(평양 3월 22일발 조선중앙통신)22일부 《로동신문》은 《독단과 강권외교의 실패》라는 제목으로 된 다음과 같은 개인필명의 론평을 실었다.
보도된바와 같이 지난 15일 유엔총회 전원회의에서는 오래동안 론쟁과 협상이 거듭되여오던 유엔인권리사회창설과 관련한 결의가 채택되였다. 원래 인권리사회창설제안은 전반적인 유엔개혁의 하나로 상정된것으로서 유엔성원국들의 특별한 관심을 끌어왔다.
미국은 새로운 인권리사회창설문제가 론의되던 초시기부터 인권리사회를 권능상 유엔안보리사회나 유엔경제사회리사회와 대등한 저들의 강권과 독판치기기구로 만들려고 획책하였다. 이런 목적으로부터 그들은 서방식가치관과 이른바 《인권모델》에 맞지 않는 나라들이 새로운 인권리사회에 들어오는것을 막아보려고 하였다. 이것은 유엔성원국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발전도상나라들속에서 응당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발전도상나라들은 인권리사회창설문제를 잘못 다루었다가는 주권국가들의 자주권이 침해당하는 비정상적인 사태가 조성될수 있다고 경계해왔다.
모든 국제문제해결에서 그러하지만 인권분야에서도 특정한 나라의 강권과 전횡은 허용되지 않으며 그러한 행위는 국제적비난의 대상으로 된다. 미국의 경우가 바로 그렇다. 이번 인권리사회창설과 관련한 결의안표결과정을 놓고 그렇게 말할수 있다. 표결에서 미국을 비롯한 4개 나라만이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진 반면에 유엔성원국의 절대다수인 170개 나라가 유엔총회 의장이 내놓은 인권리사회창설결의안을 지지하였다. 미국으로서는 참으로 메사하게 되였다.
미국이 인권문제를 저들의 세계지배질서수립을 위한 정치적수단으로 악용하면서 이 문제에서 이중기준을 적용하고 다른 나라들의 내정에 횡포하게 간섭하여왔다는것은 잘 알려져있다. 이번에도 미국은 유엔인권리사회창설을 저들의 불순한 정치적목적을 합법적으로 보다 쉽게 실현할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삼으려 하였다. 이로부터 미국은 새로 창설되는 인권리사회에 계속 틀고앉아 이 기구를 인권문제에서의 정치화와 이중기준적용,전횡과 독단이 판을 치는 마당으로 만들려고 음흉하게 시도하였다.
미국이 저들과 유럽나라들을 중심으로 인권리사회성원국수를 30개 나라로 한정시킴으로써 반제자주적인 나라들이 이 기구 성원국으로 되지 못하게 만들려고 음으로양으로 책동한것만 보아도 그것을 잘 알수 있다. 그러나 미국의 시도는 많은 유엔성원국들의 반대에 부딪쳤다. 이렇게 되여 나온것이 바로 유엔인권리사회성원국을 30개가 아니라 47개 나라로 선출할데 대한 유엔총회 의장의 타협적인 결의안이였다. 미국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결의안이 통과되는것을 막고 저들의 불순한 정치적목적을 실현해보려고 유엔성원국들을 찾아다니며 청탁도 하고 회유와 강박의 방법도 썼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비롯한 극소수 나라만이 미국에 추종해나섰을뿐이다. 그런즉 미국의 처지가 어느 정도로 가긍해졌는가를 십분 짐작할수 있을것이다.
이번 유엔인권리사회창설과 관련한 결의안표결결과를 놓고 내리게 되는 결론은 명백하다. 미국이 국제무대에서 이래라저래라 호령하며 주인행세를 하던 시대는 이미 끝장났으며 미국은 국제적고립속에 빠지고있다는것이다. 새로운 인권리사회창설과 관련한 결의안표결결과는 미국의 독단과 강권외교가 실패하고있으며 유엔이 더는 미국의 일방주의적강권외교의 롱락물이 아니라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오늘날 세상일은 미국의 의사와 요구대로 되지 않고있으며 그들의 독단과 강권외교는 어디에서도 통하지 않고있다. 이번 유엔인권리사회창설과 관련한 결의안표결결과는 미국이 독단과 전횡을 일삼을수록 국제적으로 더욱더 고립되는 결과만을 가져오게 된다는것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인권은 국권이다. 매개 나라는 인권분야에서도 자기의 구체적실정에 맞는 정책을 세우고 실시할 권리를 가진다. 자주권이 없는 국가가 자기 인민의 인권을 참답게 보호증진시킬수 없다는것은 자명한 리치이다.
사실 지금까지 인권문제는 국제적정의와 공정성의 원칙에 어긋나게 일부 특정한 나라들의 정치적목적실현을 위한 도구로,특히 주권국가를 반대하는 비법적인 행위에 《합법》의 외피를 씌우기 위한 수단으로 리용되여왔다.
주권국가에 대한 비법적인 무력침공,민간인학살과 같은 중대한 인권침해행위들은 론의대상밖의 문제로 치부되는 반면에 자기의 제도와 민족적리익을 고수하고있는 나라들은 터무니없이 《인권유린국》으로 몰리며 문제시대상으로 되고있다. 강자에게는 범죄도 《선행》으로 되고 약자에게는 선행이 《악행》으로 되고있는것이 오늘의 인권무대의 현실이다. 결국 현재의 유엔인권에 관한 위원회를 해산하고 인권리사회를 새로 내온다고 해서 인권문제에서의 정치화와 이중기준적용,독단과 전횡이 없어질수 있다고 장담할수 없다.
인권기구개혁이 실천단계에 들어선 오늘 유엔의 인권보호증진활동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 새로 창설되는 유엔인권리사회는 보편적인 자주권존중의 원칙에 기초하여 인권문제를 공정하게 다루어나감으로써 참다운 인권보호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해야 할것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