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3월 27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보안성 대변인은 우리 공민들을 유괴,랍치하는데 관여한 자들에게 체포령장이 발급된것과 관련하여 27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최근 일본의 반공화국,반총련책동이 날로 우심해지고있다.
일본우익반동세력은 다 해결된 《랍치문제》를 가지고 《제재》요, 뭐요 하면서 반공화국적대감을 고취하고있으며 총련에 대한 탄압을 류례없이 강화하고있다.
이와 함께 미국과 일본의 정보모략기관,우익보수세력들의 배후조종을 받고있는 반공화국단체들과 개별적인물들이 《인도주의》의 미명하에 《비정부기구》의 탈을 쓰고 백주에 우리 공민들에 대한 유괴,랍치행위를 로골적으로 감행하고있다.
우리는 이러한 행위를 우리의 국가주권과 공민들의 신변에 대한 엄중한 침해로,우리 제도전복을 노린 책동의 일환으로 간주한다.
이에 따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해당 조항에 준하여 1차적으로 일본《비정부기구》성원들인 야마다 후미아끼,가또 히로시,노구찌 다까유끼,리영화에 대한 체포령장이 발급되였다.
이자들은 일본에서 살다가 조국으로 귀국한 우리 공민들과 그 자녀들,재조일본인녀성들을 비롯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들에 대한 유괴,랍치사건을 배후조종하였거나 이에 직접 관여하였다.
우리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체포령장이 발급된 자들을 인도할것을 일본정부에 요구하였다.
우리 제도와 인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고 지키는것을 사명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보안성은 우리 주권이 미치는 령역과 협력이 가능한 지역에서 그 집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것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