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4월 19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보안성 대변인은 19일 다음과 같은 담화를 발표하였다.
최근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반공화국적대세력들이 우리 공화국을 《인권》,《마약》,《위조화페》 등에 걸어 《범죄국가》,《불법국가》로 몰아붙이기 위한 선전모략공세를 계단식으로 확대하고있다.
그들은 지금 온갖 비렬하고 너절한 수법을 다 쓰면서 그 무슨 《물증》 및 《반증》자료들을 조작,날조하는데 광분하고있다.
우리 인민보안기관에 장악된 정보와 자료들에 의하면 이러한 조작,날조책동의 배후에는 미국과 일본의 정보모략기관들과 남조선의 극우익보수세력들이 있으며 그들이 이러한 반공화국모략활동을 직접 조직하고 설계하며 집행까지도 담당하고있다는것이 밝혀지고있다.
미중앙정보국과 일본정보모략기관들은 우리의 《인권실태》와 《마약 및 위조화페》와 관련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전문적으로 수집하는 조직들까지 만들어놓고 반공화국영상자료조작에 피눈이 되여 날뛰고있으며 이에 거액의 자금을 쏟아붓고있다.
이 모략기관들은 《자료출처》에 《신빙성》을 부여하기 위해 제3국이나 남조선에 있는 미군기지안에 《가설무대》를 만들어놓고 콤퓨터화상처리기술까지 리용하여 반공화국영상자료들을 대대적으로 연출,조작하고있으며 이렇게 만든 자료들을 미국과 일본,남조선 언론매체들에 팔아먹도록 막후에서 조종하고있다.
미국과 일본의 언론들은 또 그들대로 이렇게 조작된 동영상과 사진들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 보도하고있다.
이러한 《자료》들의 언론공개와 인터네트싸이트를 리용한 전파 및 류포를 통하여 미국은 여러 나라들로 하여금 우리 공화국을 모해하는데 협력,합세하도록 추동하고있으며 일본은 그들대로 자국민들에게 반공화국대결의식과 극우익기운을 고취하고있다.
남조선의 《한나라당》을 비롯한 우익보수세력들도 때를 만난듯이 북남관계진전을 차단시키고 재집권야욕을 실현하기 위한 기도에 이 《자료》들을 적극 써먹고있다.
미중앙정보국과 일본정보모략기관들은 우리를 모함하는 조작된 자료를 얼마든지 만들어내도 미국,일본,남조선,유럽에서는 그 진실을 확인하기가 어렵고 설사 자료가 후에 허위로 드러났다고 해도 조선에 대한 악선전은 이미 퍼진 상태가 되므로 손해볼것이 없으며 그때 가서는 소송을 청구할 사람도 제재를 받을 걱정도 없다고 내놓고 말하고있다.
결국 미중앙정보국에 의하여 조작된 자료들이 아무런 제한도 받음이 없이 유엔인권무대에서 반공화국 《인권결의》를 강압채택하며 미국에서 《대북인권공세》와 경제적제재를 가하는데서 결정적인 근거로 리용되였다.
얼마전 우리 나라 북부국경지역의 어느 한 도시에 기여들어 있지도 않는 《마약제조공장》을 촬영해올데 대한 임무를 받고 책동하다가 적발체포된 외국인범죄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적들은 《조선을 <마약국가>로 몰자고 하니 명백한 증거가 없다, 증거를 생동하게 만들어내기만 하면 돈은 얼마든지 줄수 있다.》, 《이전에 어떤 사람들은 다른 나라의 어느 농촌실험실같은것을 찍어오고는 마치 조선에서 찍어온것처럼 거짓말을 하면서 대가를 요구하였다, 약간이라도 비슷하면 가공하여 편집해서라도 자료를 만들겠다.》, 《정 안되면 아무곳에 있는 제약공장이라도 찍어오라, 그러면 편집하여 인터네트망에 넣겠다.》고 하면서 거액의 보수를 약속하였다고 한다.
미중앙정보국이 우리 공화국을 《위조화페생산국》으로 몰아붙이기 위해 《세계최고수준》에 있다는 위조화페전문가들을 은밀히 포섭하여 세계각지에 널려있는 미군기지들에 넣고 거기에 차려놓은 《북조선식 위조화페공장》에서 수많은 위조화페를 찍어내게 한 다음 상업거래형태로 우리 나라에 들이밀었다가 다시 그것이 류출되게 한다는 자료들도 장악되였다.
미국과 일본정보모략기관들의 이러한 불법행위는 초보적인 국제법도 무시한 파렴치한 행위이며 신성한 우리 공화국의 주권에 대한 란폭한 침해로서 추호도 용납될수 없다.
제반 사실은 미국이 마치도 우리 공화국정부가 범죄를 장려하고 지어 국제적인 조직범죄집단과 련계되여있는 《범죄국가》인듯이 떠들어대면서 국제법과 저들의 국내법시행문제에 걸어 우리 나라에 대한 금융제재,경제적제재압박소동을 계단식으로 확대하고있는 리면에는 본질상 《제도말살》,《국가전복》을 노린 불순한 정치적목적이 깔려있다는것을 다시금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적대세력들이 우리 공화국을 모해하기 위해 벌리고있는 악랄한 선전모략공세와 관련하여 우리에게도 해당 법에 따라 그에 강력히 대처할 권리가 있다.
국가안전의 총검을 억세게 틀어쥐고 우리의 생명이고 생활인 사회주의제도를 법적으로 옹호고수할 사명을 지닌 우리 인민보안기관은 공화국을 반대하는 적정보모략기관들의 온갖 비렬한 음모와 모략책동을 고도의 각성을 가지고 날카롭게 주시하고있으며 어떤 형태로든지 그에 가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 국가의 주권과 안전을 침해한 범죄로 락인하고 철저히 계산할것이다.
주체95(2006)년 4월 19일
평양(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