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기사 달력>>2006년 4월 27일기사 목록
숭고한 후대관이 낳은 대명사-《왕》
(평양 4월 26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어린이보육교양법》이 채택된지 30돐이 된다.

주체65(1976)년 4월 29일에 채택된 이 법에는 《제일 좋은것은 어린이들에게》라는 원칙에 따라 어린이들을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우는 문제들과 여러가지 혜택들이 규제되여있다.

조선에서는 어린이들이 나라의 《왕》으로 불리우고있다.

이 대명사는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숭고한 후대관에 의하여 오래전에 생겨난것이다.

해방후 새 조국건설을 위하여 푼전을 쪼개쓰던 시기 주석께서는 옛날에는 왕이 궁전을 차지하였지만 해방된 우리 나라에서는 귀여운 후대들이 궁전을 차지하게 해야 한다고하시며 기업가,상인들이 낸 희사금으로 아동궁전건설을 발기하시고 평양의 중심부 가장 좋은 위치에 터전까지 잡아주시였다.

주석께서는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 제1차회의 의정으로 학생들의 연필문제를 토의해주시였고 전국의 어린이들과 학생들에게 솜옷을 무상으로 공급하기 위한 문제,학생들의 새 학년도 준비사업문제를 가지고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를 소집하신것을 비롯하여 어린이들을 훌륭히 키우기 위한 사업에 선차적인 관심을 돌리시였다.

외진곳의 1명의 학생을 위해서도 분교가 세워지고 몇명의 학생들을 위하여 통학렬차,통학뻐스가 달리는 현실도 바로 주석에 의하여 마련된것이다.

1960년 5월 1일 나라일이 매우 분망하신속에서도 며칠전에 알게 되신 부모없는 최영옥이네 자매들이 명절을 쓸쓸히 지내는것이 마음에 걸리시여 그들을 댁으로 불러 밝은 앞날을 축복해주신 사실을 비롯하여 주석의 한평생에는 어린이들을 끝없이 아끼고 사랑하신 뜨거운 일화들로 수놓아져있다.

후대들에 대한 주석의 사랑에 의하여 어린이들의 지위는 최고의 높이에서 법적으로 담보될수 있게 되였다.

나라가 어려움을 겪던 시기에도 어린이들에 대한 국가적혜택은 계속되였으며 나라의 곳곳에 《왕》들을 위한 궁전,《왕》들을 위해 복무하는공장들도 새로 수많이 일떠섰다.(끝)

Copyright (C) KOREA NEWS SERVICE(KN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