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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다운 로동생활을 마련해준 법령
(평양 6월 24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에서 로동자,사무원에 대한 로동법령이 발포된지 60돐이 된다.

주체35(1946)년 6월 24일에 제정발포된 《북조선로동자,사무원에 대한 로동법령》은 조선인민의 리익을 옹호하고 그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로동생활을 보장해주는 가장 민주주의적인 법령이였다.

법령에는 로동자와 사무원들에 대한 8시간 로동일의 보장, 충분한 휴식의 권리와 로동보호제,의무적사회보험제, 로동에 대한 새로운 태도 등이 제정되여있다.

조선력사에서 처음으로 되는 이 로동법령은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 시기부터 인민들에게 참다운 로동생활조건을 보장해주시기 위해 모든것을 바쳐오신 위대한 김일성주석에 의해 마련되였다.

주석께서는 항일혁명투쟁시기 두만강연안의 유격구에 인민혁명정부를 세우시고 민주주의적시책들을 실시하시여 유격구인민들에게 창조적로동생활을 마련해주시였다.

이에 기초하시여 1936년 5월에 발표하신 불후의 고전적로작 《조국광복회10대강령》에서 혁명적인 로동강령을 제시하시였다.

항일혁명투쟁시기에 혁명적인 로동강령과 로동생활문제해결경험을 마련하신 주석께서는 1946년 3월 고전적로작 《20개조정강》에서 해방된 조국에서의 조선인민의 로동생활에 대하여 뚜렷이 밝혀주시였으며 이어 6월에는 로동법령을 발포하시여 민주주의적로동생활을 법적으로 담보해주시였다.

주석의 세심한 보살피심에 의하여 조선에서는 새 조국건설의 어려운 조건에서도 국가의 부담으로 로동보호대책들이 철저히 세워지고 사회보험과 사회보장제도가 실시되였으며 도처에 정휴양소들이 꾸려져 로동자,사무원들이 마음껏 일하고 휴식할수 있게 되였다.

1978년 4월에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로동법》이 제정발포되여 조선인민의 로동생활은 법적으로 더욱 확고히 담보되게 되였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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