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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축구협회가 심판처벌 요구,아시아녀자축구 경기심판위 오심 인정
(평양 7월 29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축구협회 서기장 김정수는 제15차 아시아녀자축구선수권대회에서 나타난 편심행위와 관련하여 29일 아시아축구련맹 1부서기장 풀모니 사무엘과 제15차 아시아녀자축구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에 항의각서를 보내였다.

각서는 지난 7월 27일 오스트랄리아의 애덜레이드에서 진행된 선수권대회 준결승경기인 조선팀과 중국팀과의 경기는 심판원들의 고의적이고 로골적인 편심행위로 하여 조선팀이 0대 1로 패한것으로 선언되였다고 지적하고 이번 경기는 아시아녀자축구경기사에서 찾아볼수 없었던 불쾌한 흔적을 남기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이번 경기가 아시아와 세계체육인들과 인민들속에서 커다란 실망과 우려를 자아내게 된것은 전적으로 이딸리아주심과 오스트랄리아선심의 의도적이며 파렴치한 편심때문이였다.

경기과정에 주심은 중국팀의 벌구역안에서 중국선수들이 두번씩이나 손다치기를 하였으나 능히 가려볼수 있는 거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1m벌차기를 고의적으로 선언하지 않았다.

이것은 조선팀의 경기성적을 어떻게 해서나 깎아내리려는 의도적인 행위였으며 조선팀의 신경을 자극시키는 졸렬한 처사였다.

그날 경기를 관람한 관중이 다 보았고 사실만을 있는 그대로 촬영수록한 록화기들이 11m벌구역안에서 두번씩이나 손다치기를 한 중국선수들의 반칙장면을 다 증명하였다는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체육위성통로의 축구해설원도 중국선수들이 두번이나 손다치기를 하였다는것을 공개적으로 해설하였다.

오스트랄리아선심이 우리 조선팀에 대한 불손한 감정을 가지고 얼마나 부당하고 파렴치하게 편심을 하였는가 하는것은 경기마감시간 2분전에 조선팀이 넣은 꼴이 공격어김이 아니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공격어김이라고 터무니없는 편심을 내려 조선팀의 정정당당한 꼴을 무효로 만든데서 명백하게 드러났다.

경기과정에 너무나도 명명백백한 반칙은 반칙이 아니라고 하고 꼴은 꼴이 아니라고 뒤집어 심판하고 엉터리선포를 하는 이딸리아주심과 오스트랄리아선심의 괴이하기 짝이 없는 처사에 대하여 우리는 분격을 금할수 없다.

오죽하면 중국체육위성통로의 축구해설원조차도 조선팀이 넣은 꼴이 공격어김이 아니며 심판의 오심이 분명하였다고 해설하였겠는가.

조선선수단에서 심판원들의 편심과 관련하여 제기한 문제에 대한 경기심판위원회와 경기대회조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통보해온데 의하더라도 경기심판위원회에서는 경기가 끝나기 2분전에 조선팀이 득점한것을 오스트랄리아선심이 공격어김으로 선언한것을 오심이라고 인정하였다.

모든 사실은 이딸리아주심과 오스트랄리아선심이 조선팀을 어떻게 하나 패하게 만들려는 불손한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이고 고의적인 수법으로 경기심판을 불공정하게 함으로써 고상한 체육정신에 흙칠을 하고 아시아녀자축구발전에 저애를 주게 하였다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각서는 조선선수들이 경기전과정에 드러난 주심과 선심의 부당하고 란폭한 심판처사와 파렴치한 선언에 대해 참고 참고 또 참아오다가 너무나도 분통이 터져와 주심과 선심에 대해 항의한것은 물론 유감스러운 일이나 조선선수들의 분격을 촉발시키게 한 근본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데 기본문제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각서는 주심과 선심이 온 세상 체육인들의 얼굴을 붉히게 하는 그런 부당하고 비렬한 행동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애당초 그런 일은 제기되지 않았을것이라고 하면서 이상의 사실들에 대하여 엄중히 항의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축구협회를 대표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들을 취할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첫째로, 아시아축구련맹과 경기대회조직위원회에서는 경기심판조직을 공정하게 하며 이번 경기를 부당하게 심판한 이딸리아주심과 오스트랄리아선심을 엄격히 처벌하여야 할것이다.

둘째로, 경기심판위원회에서 경기가 끝나기 2분전에 우리 팀이 득점한것을 오스트랄리아선심이 공격어김으로 선언한것이 오심이라고 인정한 조건에서 우리 팀과 중국팀과의 경기를 다시 진행하여 공정한 승부를 가르도록 하여야 할것이다.

셋째로, 경기대회조직위원회에서 오스트랄리아선심의 로골적인 편심에 항의하였다고 하여 우리 선수들에게 준 부당한 퇴장처벌을 당장 철회하도록 하여야 할것이다.

각서는 끝으로 아시아에서 가장 권위있는 체육조직의 하나인 아시아축구련맹과 경기대회조직위원회가 객관성과 공정성에 기초하여 조선축구협회가 심중히 제기한 문제들을 원칙적으로 검토하고 옳바른 결정을 내릴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하였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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