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2월 1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인강제련행피해자,유가족협회 대변인은 1일 다음과 같은 담화를 발표하였다.
최근 왜나라 도꾜의 유텐지(절이름)에 보관되여있는 조선인강제련행피해자들의 사망자명단에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살아있었으며 일본반동들이 그들의 유골까지 날조해낸 사실이 밝혀져 국제사회의 물의를 일으키고있다.
널리 알려진바와 같이 유텐지에는 과거 일제에 의하여 《징병》, 《징용》으로 렬도와 여러 나라들에 끌려갔다가 무참히 희생된 조선인강제련행피해자들과 《우끼시마마루》폭침사건에 의한 사망자 등 1,100여명의 명단과 그들의 유골이 보관되여있다.
그런데 올해 1월 남조선의 한 보도기관이 이 명단에 기입된 피해자들의 유가족들을 찾기 위한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우끼시마마루》폭침사건희생자를 비롯하여 이미 사망한것으로 되여있던 7명이 실지는 살아서 남조선으로 돌아갔으며 그중 2명은 지금도 남조선에 생존해있다는것이 밝혀졌다.
이에 대하여 왜나라당국은 《<우끼시마마루>사망자유골은 화장된 후 사망자수로 나누어 유골함에 넣은것》이며 유골명단이 작성된 1956년의 자료가 남아있지 않아 그 경위를 알수 없다는 매우 불성실하고 철면피하기 짝이 없는 답변을 하였다고 한다.
이것은 지난날 일제에 의하여 낯설은 이국땅에 강제로 끌려가 노예살이를 강요당한 피해당사자는 물론 반세기이상이나 혈육과 친지들의 생사여부를 애타게 기다리는 우리 유가족들에 대한 참을수 없는 모독이며 그들에게 가해지는 또 하나의 가슴아픈 충격이 아닐수 없다.
간과할수 없는것은 해방후부터 지금까지 신원도 똑똑히 밝혀지지 않고 개별적구분도 명백치 않은 유골들을 약 8,800여구나 남조선에 넘겨준 왜나라당국이 이제 또 백수십구를 넘겨주겠다고 하고있는것이다. 그 유골들로 말하면 보관장소가 제한되여있다느니, 찾아오는 유가족이 없다느니 하면서 쓰레기처럼 취급해온 섬나라반동들의 비인도적이며 무책임한 처사로 말미암아 여러번 합장되거나 류실되고 남은것들이다.
유골함에는 출처를 알수 없는 돌멩이나 흙부스러기, 나무쪼각이나 담배꽁초가 들어있는것이 있는가 하면 하나의 유골함에 몇십명인지 모를 사망자들의 유골이 뒤섞여있는것이 부지기수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일본이 앞으로 남조선에 또다시 넘겨주겠다고 한 백수십구의 유골가운데 우리 공화국북반부출신피해자들의 유골이나 유물이 들어있지 않다고 무엇으로 담보할수 있겠는가.
우리 공화국북반부출신피해자들의 유골문제와 관련하여 말한다면 왜나라당국은 패망한지 60여년이 지난 오늘 이 시각까지도 단 한구의 유골도 넘겨주지 않았을뿐아니라 모처럼 아버지의 제를 지내기 위해 일본을 방문하려던 우리 유가족들의 효도의 길마저 두차례에 걸쳐 악랄하게 가로막아나섰다.
섬나라당국이 지금까지 내버려두었던 이러한 유골들을 남조선에 들여보내는 리면에는 조선인강제련행피해자들의 유골문제를 유야무야해치움으로써 저들의 중대인권유린범죄를 하나씩 덮어버리고 나아가서 과거범죄에 대한 보상의무를 털어버리자는 간교한 속심이 깔려있다.
제속이 검으면 남의 속도 검게 보는 법이다. 벌써 오래전부터 조선인강제련행피해자들의 유골을 마구 처리해온 주제에 감히 우리 공화국이 선의를 가지고 넘겨준 왜인의 유골에 대해서까지 감정결과를 날조하여 가짜유골이라고 떠들어대고있는 섬나라야말로 세상에 둘도 없는 인권불모지이다.
우리 강제련행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은 지난날 조선민족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 비참하고 억울한 죽음을 강요하고서도 그에 대한 털끝만한 죄의식도 없이 그들의 유골들을 되는대로 내버려두고 망탕 처리하여 과거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의 가슴에 모진 칼질을 하고있는 왜나라당국의 극악무도한 반인륜적범죄를 준렬히 단죄규탄하고있다.
범죄의 증거물로 되는 유골들을 처리해버린다고 해서 일본의 죄가 덜어지거나 피해자들의 원한이 사라지리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오산이다.
우리는 일본당국이 조선인강제련행피해자들의 유골문제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나보려고 오그랑수를 쓸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이 문제의 공정한 해결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시급히 취할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일본당국은 당면하여 조선인강제련행피해자들에 대한 유골조사를 전면적으로 심도있게 실시하여 그 총수를 공개하며 유골을 정히 발굴하고 무조건 DNA감정을 실시하며 신원을 정확히 밝힌데 기초하여 유가족들을 찾아 그들에게 철저히 사죄하고 보상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유가족들의 의사에 따라 유골을 그들의 고향 또는 가족들이 사는곳에 안장하며 유골문제를 산생시킨 범죄자들을 찾아내여 책임에 따라 엄격히 처벌하여야 한다.
특히 우리는 유골문제를 가지고 북과 남을 차별하고 공화국북반부출신피해자들의 유골들을 함부로 남측에 넘겨버리는것과 같은 비인도적이며 무책임한 행위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것이다.
유골마다에는 반세기이상 애타게 기다려온 유가족들이 있다.
일본당국은 과거피해자들과 국제사회의 강력한 요구를 똑바로 알고 늦게나마 자기들의 할바를 해야 할것이다.
주체96(2007)년 2월 1일
평양(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