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2월 27일발 조선중앙통신)지난날 일제가 조선인민에게 감행한 강제로동범죄는 력사에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것이다.
일제의 조선인강제로동범죄는 조선에 대한 식민지통치 전기간 그러하였지만 대륙침략전쟁의 확대와 함께 더욱 악랄하게 감행되였다.
이 시기 일제에 의한 침략전쟁의 확대는 막대한 인적 및 물적자원의 소모를 초래하였으며 그것은 일본의 로동력이 고갈상태에 빠지게 하였다.
일제는 군수산업을 위해 부족되는 로동력의 원천을 조선사람들에 대한 대대적인 강제징발과 가혹한 노예로동에서 찾고 《국가총동원법》, 《국민징용령》, 《개정국민징용령》 등 각종 악법들을 조작하여 수많은 조선사람들을 《징용》이라는 간판밑에 죽음의 고역장으로 끌어갔다.
일제는 조선사람들을 끌어가기 위해 기만과 협잡, 강제련행의 방법과 함께 백주에 공공연히 랍치하는 만행도 서슴지 않았다.
수많은 조선사람들이 강제련행되거나 랍치되여 조선국내 각지와 해외 등 일제의 침략의 발길이 닿는 그 어디에나 끌려가 중세기적인 노예로동을 강요당하였다. 조선사람들은 로동보호시설이 전혀 없는 군사시설물공사장이나 탄광, 광산, 언제건설장, 철도공사장 등 가장 위험하고 고된 부문에서 하루에 지어 20시간씩이나 고역을 당하였다.
일제는 강제로동에 끌려간 조선사람들이 저들의 비위에 조금이라도 거슬리게 행동하면 뺨후려갈기기, 야구방망이로 때리기를 비롯하여 온갖 벌칙들을 다 적용하였다.
일제의 악독한 조선인강제로동범죄행위는 농업부문에서도 나타났다. 일제는 국내의 부족되는 식량을 해결할 목적밑에 많은 조선청년들을 일본에 끌어다가 마소처럼 부려먹었다.
이렇듯 일제에 의한 조선인강제로동은 중대한 인권침해범죄로서 절대로 합리화될수 없고 덮어버릴수도 없다.
왜나라반동들은 조선인강제로동범죄에 대한 국가적책임을 지고 응당한 보상을 하여야 할것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