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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동신문 침략군의 범죄를 조장시키는 굴욕적인 《행정협정》
(평양 3월 3일발 조선중앙통신)3일부 《로동신문》은 남조선미국《행정협정》이 체결되여 정식 발효된 때로부터 40년이 지난것과 관련하여 실은 론설에서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에게 치외법권적특권을 부여해준 이 《협정》은 남조선인민들의 존엄과 자주권을 무참히 유린말살하는 치욕의 문서로서 침략자와 매국노의 더러운 합작품이라고 지적하였다.

론설의 필자는 세상에는 수많은 협정들이 존재하지만 남조선미국《행정협정》처럼 강점군,침략자들에게 무제한한 치외법권적특권을 부여해주는 그런 불평등한 《협정》은 찾아볼수 없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미제는 1950년 7월 12일 리승만도당과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의 지위와 권리를 규제한 《대전협정》이라는것을 체결하고 여기에서 미군범죄에 대한 《형사재판관할권》을 남조선당국이 아니라 미국이 행사한다는것을 법화해놓았다.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은 가는 곳마다에서 인민들의 생명재산을 침해하였으며 그것은 인민들속에서 반미감정을 더욱 고조시켰다. 이에 심한 불안과 우려를 느낀 미제는 《유신》군사파쑈도당과 야합하여 《대전협정》을 대신하는 이른바 《주둔군지위협정》인 《행정협정》을 조작하였다.

남조선미국《행정협정》은 침략자들에게 치외법권적특권을 부여해주는 매국《협정》이다.

이 《협정》이 규제하고있는 남조선강점 미군의 《형사재판관할권》, 《민사재판 및 배상청구》, 《출입국관리》, 《관세면제》, 《시설 및 토지사용》 등 문제들이 그것을 증명해주고있다.

론설은 남조선미국《행정협정》의 침략적이며 굴종적인 성격은 지난 40년간의 력사를 통하여 명백하게 실증되였다고 지적하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지난 40년간 남조선에서 미군범죄는 근절된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늘어났으며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도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였다. 남조선에서 공식 발표된 자료에 의하더라도 《행정협정》이 체결된 후 지난 40년간 미제침략군이 저지른 살인, 폭행, 략탈 등 각종 범죄행위는 하루에 평균 5건이상, 1년동안에는 근 2,000건 발생하였다고 한다.

미제침략군의 치떨리는 살륙과 파괴, 북침전쟁연습으로 인하여 신성한 조국강토가 황페화되고 아름다운 자연생태환경이 심히 파괴되고있다.

론설은 이 모든것은 전적으로 남조선미국《행정협정》이 빚어낸 파국적후과이라고 하면서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은《행정협정》을 철페하기 위한 대중적인 투쟁에 과감히 떨쳐나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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