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4월 23일발 조선중앙통신)23일부 《로동신문》에 실린 개인필명의 론평 《북남대결을 고취하기 위한 파쑈폭거》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해 말 《일심회사건》으로 구속기소된 《민주로동당》 전, 현직간부 4명과 재미교포에게 그 무슨 《북공작원과 접선》이니, 《전달》이니, 《북의 로선에 동조하는 조직》을 만들려 했다느니 하는 혐의를 들씌워 징역 4년~9년, 자격정지 4년~9년을 선고하는 파쑈적만행을 감행하였다.
남조선사법당국이 내외의 강력한 단죄규탄에도 불구하고 《일심회사건》관련자들을 우리와 련결시켜 끝끝내 중형에 처한것은 도저히 용납할수 없는 파쑈적폭거이다. 그것은 남조선에서 날로 높아가는 련북통일기운을 가로막고 6.15지지세력을 말살하며 북남관계를 대결에로 끌어가려는자들의 계획적인 파쑈모략행위이다.
이미 폭로된것처럼 《일심회사건》으로 말하면 《사건》이라고할 증거도 없고 관련자들도 전면부정하고있는 터무니없는 반공화국모략사건에 지나지 않는다.
《사건》이 일어날 당시 남조선의 《정보원》은 그 무슨 《접촉의혹》이니 뭐니 하며 《민주로동당》의 전, 현직간부들을 체포하고 보수언론들을 통해 《일심회사건》을 《간첩단사건》으로 요란하게 광고하였다. 그러자 검찰당국이 제꺽 나서서 《일심회사건》관계자들을 조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안법》상의 《간첩죄》를 들씌워 구속기소하였다. 《사건》관련자들은 공판장에서 자기들이 한 일이란 북과 통일운동에 대해 협의한것밖에 없으며 《일심회》라는 명칭자체도 《정보원》에서 취조받을 때 처음 들은것이라고 증언하였다. 결국 죄란 《북과 접촉》하였다는 그것뿐이다.
이번 《사건》이 터무니없는 날조모략극이라는것은 《일심회》에 《간첩단》감투를 씌워보려다가 실패하자 혐의가 없음을 스스로 인정한 남조선사법당국의 판결을 통해서도 여지없이 드러나고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하여 《민주로동당》은 《당을 죽이기 위한 조작이였음이 드러난것》이라고 평하였다.
내외여론은 사건이 조작발표되자부터 그것을 민족적화해와 단합, 통일을 저해하는 파쑈모략행위로 단죄규탄하였다.
남조선사법당국이 내외의 목소리에는 아랑곳없이 이번에 《일심회사건》관련자들에게 끝끝내 중형을 들씌운것은 민족의 통일지향과 요구에 도전해나서는 반민족적, 반통일적범죄행위이다.
북과 남의 수많은 동포들이 서로 오가면서 접촉도 하고 화해와 협력을 도모하며 자주통일의 길로 나가고있는 오늘의 시대에 동족과 만나 통일문제를 론의하였다고 해서 《간첩》의 감투를 씌워 탄압하는것은 실로 저주받을 망동이 아닐수 없다. 과연 지금이 어느때인데 아직도 거덜이 난 대결시대의 골동품인 《보안법》을 휘두르며 통일애국을 범죄시하는것인가. 이것이야말로 초보적인 동족의식도 시대감각도 통일의지도 없는자들이나 저지를수 있는 범죄행위이다.
우리를 걸고 《사건》을 날조하여 죄없는 사람들을 《간첩》으로 몰아 탄압하는 남조선사법당국의 시대착오적인 망동은 과거 군사파쑈《정권》들이 일삼던짓과 조금도 다를바 없다.
통일애국을 칼질하고 민족을 모독우롱하며 시대에 역행하는 남조선사법당국의 배후에는 미국과 친미보수세력이 있다.
《민주로동당》이 《법원》이 《보안법》을 적용하여 《사건》관련자들에게 《실형을 선고》한것은 《수구공안세력의 눈치를 본 정치공안판결》이라고 규탄한것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미국과 《한나라당》을 비롯한 친미보수세력은 사법당국을 내세워 파쑈모략을 강화함으로써 남조선인민들의 련북통일열망과 민족의 화해,단합을 가로막고 《대통령선거》를 계기로 진보개혁세력에 의한 《안보위협》분위기를 조성해보려고 꾀하고있다.
반공화국모략과 파쑈적탄압으로 민족사의 흐름을 과거의 대결시대에로 되돌려세우고 파쑈독재를 부활시키려는자들은 력사와 민족이 용납치 않을것이다.
남조선당국은 민족의 지향과 시대의 흐름을 똑바로 보고 반통일파쑈악법인 《보안법》을 하루빨리 철페하여야 하며 《일심회사건》관련자들을 전원 무죄석방하여야 한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