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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동신문 단평 《풀수 없는 골치거리》
(평양 6월 6일발 조선중앙통신)6일부 《로동신문》에 실린 개인필명의 단평 《풀수 없는 골치거리》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최근 일본국회에서 《개정아동학대방지법》과 《개정소년법》이 채택되였다.

일본은 이번 조치가 어린이들을 가정학대에서 《구원》하고 소년들속에서 잇달으고있는 범죄를 막는데서 중요한 결단이나 되는듯이 요란하게 선전하고있다.

그러나 이런 《법》들을 가지고 과연 우심하게 나타나는 어린이학대행위와 소년범죄를 없앨수 있겠는가. 민심은 도리질하고있다. 당연한 일이다.

오늘 일본의 많은 세대들에서 부모들이 정신적으로나 생활적으로 고충을 겪고있으며 그 분풀이를 자식들에게 해대고있다. 이런데로부터 많은 어린이들이 집을 뛰쳐나가 떠돌이생활을 하거나 사고가 이지러져 범죄의 구렁텅이에 굴러떨어지고있다.

사태가 오죽 심각하면 아동학대, 소년범죄방지를 위한 《법》들까지 만들어냈겠는가.

문제는 그러한 조치로는 날로 우심해지는 아동학대, 소년범죄를 근절할수 없다는것이다. 일본에서의 아동학대와 소년범죄현상은 썩고 병든 자본주의사회제도의 필연적산물이다.

약육강식의 생존법칙, 극단한 개인주의가 지배하는 일본에서 사회악의 첫번째 희생물은 연약한 어린이들이다.

이런 현실에서 그 무슨 《법》채택놀음이 문제해결의 효과적인 처방이 못된다는것은 자명한 리치이다.

일본정객들은 풀수 없는 골치거리의 하나인 아동학대, 소년범죄문제의 본질과 근원이 무엇인지나 알고 헤덤비는것이 좋을것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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