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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동신문 《민족의 머리우에 전쟁의 참화를 들씌울 <북방한계선>의 진상을 론한다》
(평양 6월 25일발 조선중앙통신)25일 《로동신문》에 실린 군사론평원의 글 《민족의 머리우에 전쟁의 참화를 들씌울 <북방한계선>의 진상을 론한다》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최근 조선서해해상에 다시 조성된 긴장한 정세는 위험계선을 넘어서고있다.

지난 시기 있었던 두차례의 서해교전에서 응당한 교훈을 찾을 대신 남조선해군함정들의 우리측 령해침범행위는 6월중순에 이르러 단순한 도발이 아닌 침범수역에 대한 강도적인 유지책동으로 전환되여가고있다.

분별없이 계속되고있는 이러한 해상침범행위는 그 무슨 《북방한계선》을 《고수》하고 《유지》한다는 당국의 정략적기도를 실현할 흉계로부터 남조선의 호전세력들이 조선서해해상에 함선력량을 증강하고 륙해공군부대들의 즉각적인 림전태세를 유지하면서 현지사령관에게 발포권까지 부여한 상태에서 감행되고있는것으로 하여 사태의 심각성을 배가시키고있다.

민족의 머리우에 또다시 전쟁의 검은 불구름이 떠돌고있는 이 시각 우리는 대결과 충돌의 위험한 불씨를 안고있는 《북방한계선》의 진상과 그에 대한 우리의 원칙적립장을 다시금 명백히 하게 된다.

1. 《북방한계선》은 불법무법의 유령선이다

《북방한계선》은 《유엔군》의 모자를 쓰고 남조선을 강점한 미제침략군이 우리의 신성한 령해에 제멋대로 그어놓은 강도적인 계선이다.

1953년 7월의 조선정전협정은 조선동해해상과 지상에서의 군사분계선은 규제하였으나 유감스럽게도 서해해상군사분계선만은 설정하지 못한 상태로 남겨놓았다.

그때 《정전결사반대》의 구호를 들고 《단독북진》을 꿈꾸던 리승만역도는 분계선이 없는 서해해상을 통하여 북침전쟁을 계속해보려고 발광하였다.

한편 3년간의 전쟁으로 극심한 생활난에 시달리던 남조선령세어민들은 평화로운 우리 령해깊이까지 들어와 고기잡이를 하다가 스스로 공화국의 품으로 의거입북하기도 하였다.

조선전쟁에서 류례없는 참패를 당하고 지칠대로 지친 미제는 리승만역도의 무분별한 《단독북진》기도와 그에 따라 재발될수 있는 전쟁을 막는 한편 공화국으로 향한 남조선어민들의 길을 차단할 심산으로 당시 《유엔군》사령관이였던 클라크를 내세워 조선서해해상에 이른바 《북방한계선》, 일명 《클라크선》이라는 차단계선을 설정하게 하였다.

《북방한계선》은 이처럼 미국의 독선적인 리해관계에 따라 미제침략군사령관이 일방적으로 그어놓은 《최종월북차단계선》, 《월선금지한계선》이였다.

바로 그때문에 미제는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제입으로 《북방한계선》의 존재를 세상에 공개하지 못하였으며 더우기 교전일방인 우리측에도 통보할수 없었다.

그러나 남조선당국은 이러한 《북방한계선》을 50여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 서해해상분계선으로 둔갑시켜보려고 별의별 오그랑수를 다 쓰고있다.

우리가 《북방한계선》을 불법무법의 유령선이라고 하는것은

첫째로, 그것이 쌍방사이에 아무런 합의도 없이 설정한 일방적인 계선이기때문이다.

복잡한 수역에서의 경계선은 마땅히 쌍방사이에 원칙적인 합의를 거쳐 공정하게 설정하여야 한다.

이것은 국제사회에 통용되는 가장 보편적인 요구이기도 하다.

만약 이 요구와는 어긋나게 어느 일방이 자기측에 유리하게 제멋대로 경계선을 설정한다면 그것은 기필코 타방에 접수되기는 커녕 항의에 봉착하게 될것이며 나중에는 쌍방충돌의 불씨로 되고말것이다.

특히 우리 나라에서와 같이 불안정한 정전상태가 지속되고있는 조선서해에서의 해상분계선문제는 더욱 그러하다.

《북방한계선》이 일방적으로 설정된 유령선이라는데 대하여서는 지난 세기 90년대 판문점에서 열렸던 조미군부장령급회담때 미군측도 공식적으로 인정한바 있다.

남조선의 정계, 학계, 사회계에서도 《북방한계선》이 일방적으로 설정된 계선인것으로 하여 《론리적으로 궁색》하고 《실천적으로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있는 《뜨거운 감자》라는 목소리가 울려나온지 오래다.

둘째로, 《북방한계선》이 조선정전협정의 요구에도 배치되는 계선이기때문이다.

조선서해에서의 해상분계선문제는 마땅히 정전협정을 기초로 하여 해결되여야 한다.

그것은 이 문제가 어디까지나 조선전쟁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며 따라서 그에 대한 해결방도 역시 전쟁을 기술적으로 중단하도록 규정한 정전협정의 요구에 맞게 찾아야 하기때문이다.

정전협정 13항 ㄴ목에는 조선서해의 황해도와 경기도경계선의 연장선 북쪽과 서쪽에 있는 섬들가운데서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등 5개 섬은 《유엔군》측의 군사통제하에 두지만 나머지 모든 섬들과 수역은 우리측의 군사통제하에 둔다는 내용이 밝혀져있다.

그러나 《북방한계선》은 정전협정의 이러한 내용과 요구를 완전히 무시한 강도적인 계선이다.

남조선당국은 비록 정전협정의 조인당사자는 아니지만 전쟁참가자로서 마땅히 이 협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리행하여야 할것이다.

셋째로, 《북방한계선》이 국제적으로 공인된 해양법의 요구에도 어긋나기 때문이다.

국제사회는 분쟁수역의 복잡한 문제를 바로잡는데서 기준으로 삼아야 할 공정한 해양법협약들을 제정하여놓고있다.

여기에는 해상경계선확정과 관련한 등거리원칙, 공정성의 원칙, 자연연장성의 원칙을 비롯하여 해상분쟁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가지 원칙과 요구,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들이 다 규제되여있다.

특히 상대측의 12M(해리)령해권존중문제는 가장 핵심적인 요구로 되여있다.

이러한 요구는 남조선《해양법》에도 그대로 반영되여있다.

후안무치하기로 악명높은 미제도 한때 제 나라에서 열렸던 유엔해양법회의 참가자들에게 우리 나라 지도를 배포하면서 거기에 조선서해의 북남《가상경계선》을 국제해양법이 규제한 등거리원칙에 기초하여 《북방한계선》보다 훨씬 남쪽으로 표기한적이 있다.

《북방한계선》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이러한 해양법협약의 그 어느 원칙과 요구에도 남조선당국이 만들어놓은 《해양법》에도 심히 어긋나는 불법무법의 유령계선이다.

2. 《북방한계선》고수주장은 그 어디에도 통할수 없는 궤변이다

《북방한계선》이 지난 50여년동안 그 누구의 묵인하에 유지되여온 해상계선이며 그 남쪽수역 역시 저들이 전통적으로 관할하여온 수역이라는것이 남조선당국의 주장이다.

지금까지 남조선당국은 이 억지주장에 타당성을 부여하고 여론의 호응을 불러일으켜보려는 흉심에서 사실을 오도하고 온갖 랑설을 다 동원하는 등 무진 애를 써왔다.

지난 세기 80년대에는 우리가 뜨거운 동포애와 인도주의적립장에서 방대한 량의 수해구호물자를 남측에 인도한 이후 그때 정하였던 쌍방해상상봉지점을 우리가 《북방한계선》을 인정하였다는 근거로 삼으려고 떠들어댔다. 그런가 하면 60년대에 있었던 군사정전위원회 회의들에서 마치 우리가 《북방한계선》을 인정하는 발언을 한것처럼, 70년대 쌍방비행통보구역의 서해계선을 조정할 때에는 쌍방이 《북방한계선》을 기준으로 삼은것처럼 거짓소문을 퍼뜨리기도 하였다.

지어 우리 해군함선들의 행동성격과 민간선박들의 배길까지도 《북방한계선》을 고집하는 근거로 삼으려고 하고있는가 하면 그 시효가 지나 페간시킨지 오랜 50년대의 출판물까지 훔쳐다가 《북방한계선》의 그 무슨 《당위성》을 론증하는데 써먹는 구차한 놀음까지 벌렸다.

90년대에 들어와서는 약육강식의 서방세계에서도 통하지 않는 그 무슨 《응고의 법칙》과 《시효의 법칙》까지 《북방한계선》유지의 법적근거로 들고나와 세상사람들의 조소를 자아내게 하였다.

원래 《응고의 법칙》이란 관계측과의 합의, 승인, 묵인 등의 복합적요인에 의하여 권한획득을 인정받아 그것이 현실로 굳어지게 된다는 법칙아닌 법칙이다.

묻건대 과연 《북방한계선》을 언제 어느때 누구와 합의하고 누구의 승인을 받아 누구의 묵인하에 누구로부터 설정권한을 인정받았단말인가.

우리는 지금까지 시종일관하게 《북방한계선》을 불법무법의 강도적인 계선으로 그 존재자체를 부정해왔다.

《시효의 법칙》 또한 그 자체가 령해, 령토주권에 관한 국제법상의 위법행위를 상대측이 항의하지 않고 오래동안 묵인할 경우 그것을 인정한다는 강도적인 법칙이긴 하지만 거기에도 항의를 받음이 없이 평온이 유지되여야 한다는 조건부를 달아놓았다.

하다면 《북방한계선》을 철회하여야 한다는 우리의 정당한 요구와 여론의 규탄을 감히 덮어둘수 있으며 두 차례에 걸쳐 피의 교전이 벌어졌던 문제의 서해바다를 평온한 수역으로 볼수 있는가 하는것이다.

최근에는 1990년대 북과 남사이의 불가침에 관한 합의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면서 그것을 《북방한계선》을 합리화하는데 써먹으려고 어리석게 획책하고있다.

세상이 다 알고있는바와 같이 불가침에 관한 북남부속합의서의 제3장 제10조는 서해해상에 똑똑한 해상분계선이 없다는 공동의 인식을 전제로 그것을 앞으로 협의하여 정확히 설정해나가자는 약속을 담은 조항이다.

따라서 불가침합의에 대한 남조선당국의 자의적인 해석은 그 무슨 일시적인 착오라기보다 민족앞에 다진 서약을 헌신짝처럼 내던지려는 고의적인 의도와 불순한 행동의 표현이라고밖에 달리는 볼수 없다.

남조선당국의 이러한 처사는 사대와 굴종에 체질화된 나머지 미국상전의 요구에 무턱대고 비위를 맞추면서 6.15통일시대를 되돌려세우고 북남관계를 또다시 악화시키려는 정략적인 기도를 실현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것은 또한 조선반도의 평화체제수립문제가 일정에 오른 오늘 서해해상불가침경계선을 확정하기로 한 북남합의는 아랑곳함이 없이 불법무법의 유령선인 《북방한계선》을 어떻게 하나 고수해보려는 무분별한 흉계와도 관련되여있다.

우리가 남조선당국의 《북방한계선》고수주장을 그 어디에도 통할수 없는 황당한 궤변으로 평하는 중요한 리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3. 《북방한계선》고수주장을 날려보내려는것은 우리 민족의 확고한 의지이다

오늘 우리 민족은 6.15통일시대를 열어놓은 새로운 세기에 살고있다.

《북방한계선》에 대한 립장은 조선서해에서 평화를 바라는가 바라지 않는가를 가르는 시금석이라고 할수 있다.

이제 다시 서해해상에서 무장충돌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지난 시기의 서해교전과는 대비할수 없는 싸움으로 될것이며 지상과 공중을 포함한 전면전으로 확대되여 우리 민족의 생사는 물론 세계평화도 엄중히 위협하게 될것이다.

북과 남사이에 여러 갈래로 진행되고있는 협력과 교류사업들도 순간에 하늘로 날아날수 있다는것은 더 론의할 여지조차 없다.

그러나 지금도 《북방한계선》을 고수하고 유지하려는 남조선당국의 정략적인 기도에 따라 조선서해에 조성된 정세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험악한 단계에로 치닫고있다.

군사적견지에서 볼 때 조선서해에는 이미 쌍방군사적충돌의 서막이 열린 상태에 있다고 평할수 있다.

사태의 심각성에 대비하여 우리 군대와 인민은 지금까지 높은 인내와 아량을 가지고 할수 있는 모든 조치들을 다 취하여왔다.

무분별한 해상침범행위에 대하여 알아들으리만큼 남조선당국에 경고도 하였으며 충돌을 막기 위한 현실적이며 원칙적인 제안들도 내놓았다.

거기에는 쌍방 군당국이 주체가 되여 서해해상충돌방지문제를 근원적으로 하루빨리 해결할데 대한 제안도 있으며 지금까지 우리가 내세운 주장이 더없이 정당하지만 그것까지 포함하여 쌍방의 모든 주장을 다같이 대범하게 포기하고 《령》상태에서 새로운 서해해상분계선을 확정하자는 제안도 있다.

또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이미 이룩된 북남합의와 정전협정, 국제적으로 공인된 법적요구를 기초로 서해해상충돌문제를 다루자는 제안도 있다.

지금까지 우리가 취한 모든 군사적조치는 물론 하나하나의 주장과 제안들에는 그 어느것이나 다 민족의 머리우에 드리운 전쟁의 검은 구름을 걷어내고 온 민족이 바라는 평화와 통일을 앞당기려는 민족중시, 민족우선의 정신이 깃들어있다.

그러나 남조선당국은 충돌의 근원제거문제는 군사적신뢰가 먼저 조성되여야 한다고 반대하고있으며 공정한 서해해상분계선설정제안은 때가 되지 않았다느니, 그것을 다룰데가 따로 있다느니 뭐니 하면서 외면하고있다.

그것도 모자라 서해해상충돌을 막기 위한 북남회담장에서 되게 얻어맞고 돌아가서는 그 누구에게 《경고메쎄지》를 보냈다느니, 《억지》주장을 하지 말라는 《주문》을 하였다느니 하면서 마치 쫓겨간 촌개가 제집우리에서 저 혼자 짖어대는것과 같은 치졸한 놀음까지 서슴지 않고있다.

이로써 남조선당국은 서해해상에서 평화를 《정착》시키고 충돌의 서해바다를 《평화와 번영의 바다》로 만들겠다고 선포한 저들의 공식립장이 한갖 기만에 불과했다는것을 백일하에 드러내놓았다.

남조선당국은 제아무리 《북방한계선》을 코에 걸고 조선서해에서 정세를 긴장시키고있지만 그것이 남의 집마당에 주인도 모르게 썩은 새끼줄을 쳐놓고 제 집마당이라고 우겨대는것과 같은 강도적인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는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불은 불로, 미친개는 몽둥이로 다스리는 법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우리의 신성한 바다에 기여들어 제멋대로 돌아치고있는 남조선해군함정들의 무모한 행위와 그것을 막후에서 조종하고있는 남조선군당국의 처사를 결코 보고만 있지 않을것이다.

남조선당국은 우리 해군의 인내와 거듭되는 경고가 정의의 분노로 폭발되고 단호한 행동에로 넘어가지 않도록 심사숙고하여야 한다.

특히 언제나 명중확률이 철저히 담보된 모든 타격수단들의 조준경안에 크고작은 해상침범목표들을 빠짐없이 집어넣고 임의의 시각에 수장시킬 만단의 태세를 갖추고있다는 우리 해군의 무자비한 징벌의지에 대하여 절대로 스쳐지나지 말아야 한다.

조선서해에는 오직 공정한 해상분계선만이 있어야 한다.

《북방한계선》을 날려보내려는 우리 민족의 확고한 의지에는 추호의 드팀도 없다.

남조선당국은 시대와 민족의 이 요구를 망각하고 차례진 시간과 기회를 외면하는 경우 력사와 겨레앞에 전적인 책임을 지게 될것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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