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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동신문 단평 《강도의 잔꾀》-《해양기본법》
(평양 7월 16일발 조선중앙통신)16일부 《로동신문》에 실린 개인필명의 단평 《강도의 잔꾀》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최근 일본이 《2007년 방위백서》를 발표한데 이어 《해양기본법》을 채택하고 이달 20일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아베일당은 해양에는 해저자원과 물고기자원, 에네르기자원도 있으므로 지금까지 각 성, 청들이 제각기 집행해온 해양정책을 종합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해양기본법》이 필요한것처럼 광고하고있다. 이만저만한 기만술책이 아니다.

해양국가인 일본이 새삼스럽게 이제와서 《해양기본법》이라는것을 만들어내여 조급히 시행하려는데는 위험한 기도가 숨겨져있다. 《방위백서》가 령토팽창을 노린 침략문서라면 《해양기본법》은 그것을 실천에 옮기기 위한 행동지침서라고 할수 있다. 일본반동들이 《방위백서》에서 독도를 《일본의 령토》라고 다시금 날조한것과 때를 같이하여 《해양기본법》을 조작하여 조급히 시행하려 하는것은 남의 령토를 기어코 강탈할뿐아니라 해저 및 물고기자원까지 략탈하려는 범죄적흉계의 발로이다. 력사적으로 다른 나라의 령토와 재부를 강탈하는데 이골이 난 일본의 고질적인 악습이야 어데 가겠는가. 이른바 《방위백서》니, 《해양기본법》이니 하는 더러운 물건짝들을 내들고 침략과 략탈을 합법화하려는 일본군국주의의 정체는 다시금 낱낱이 드러났다.

일본반동들이 양대가리 걸어놓고 말고기 파는 격으로 아무리 잔꾀를 부려도 저들특유의 교활성과 강도성을 절대로 가리울수 없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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