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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미7조약》날조 100년 력사학학회 비망록
(평양 7월 23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력사학학회는 23일 일제에 의한 《정미7조약》날조, 조선군대강제해산 100년과 관련한 비망록를 발표하였다.

비망록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일본은 폭력과 간계로 조선을 병탄한 우리 민족의 백년숙적이다

일제에 의한 《정미7조약》날조, 조선군대강제해산 100년과 관련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력사학학회 비망록

과거 일제는 가장 악랄하고 비법적인 방법으로 조선을 식민지로 전락시키고 근 반세기동안이나 우리 인민에게 노예의 운명을 강요하였다.

그러나 지금 해외팽창야망에 들뜬 일본반동들은 죄악에 찬 조선침략의 력사를 성근하게 인정하고 사죄와 배상을 할 대신 오히려 미화분식하면서 《합리화》, 《합법화》하기 위한 파렴치한 책동에 매여달리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력사학학회는 이러한 심각한 사태와 관련하여 현재까지도 일본반동들이 그 《적법성》을 운운하고있는 《조약》들중의 하나인 《정미7조약》이 어떻게 날조되고 조선군대가 어떻게 비법적으로 강제해산당하게 되였는가를 까밝히는 비망록을 발표한다.

1. 고종의 강제퇴위와 《정미7조약》의 날조는 조선을 완전히 병탄하기 위한 전주곡

《정한론》의 요구에 따라 조선《정벌》과 식민지화를 국시로 삼은 일본의 명치정부는 그 첫걸음으로서 1876년 불평등적인 《강화도조약》을 강요하여 조선에 대한 침략의 발판을 마련한후 1905년 11월 17일에 세인을 경악케 하는 날강도적인 방법으로 《을사5조약》을 날조하여 조선에서 사실상의 식민지통치를 실시하였다.

《을사5조약》이후 1910년까지의 일제의 《보호》통치, 《통감》통치는 우리 나라의 국토를 일본에 강제편입시키며 조선인민을 저들의 노예로 전락시키기 위한 형식상의 《법적절차》와 조건을 갖추어놓고 그것을 완성하는 단계였다.

그 하나의 과제로 내세운것이 바로 형식상 남아있던 리조봉건국가의 내정권을 강탈하는 법적장치를 마련하는것이였다.

내정권은 국가의 내부문제에 속하는 정치, 경제, 군사, 문화적 제 조치를 취하고 그와 관련한 문제들을 처리할 권리로서 이것을 빼앗긴 나라는 사실상 국가라고 인정할수 없는것이다. 그러므로 일제는 내정권강탈의 《합법화》를 조선병합을 위해서 반드시 실현시켜야 할 당면한 중대과제의 하나로 내세웠던것이다.

그러나 일제의 이 날강도적인 계획은 일정한 절차와 조건을 요구하는것이였다. 그것은 《을사5조약》에 의해 일제의 식민지총독인 《통감》이 조선의 외교권을 대행할 권한만을 가지고있기때문이였다.

이로부터 《통감》통치 초기에 일제는 내정권강탈을 위한 《적절한 조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리조봉건정부의 각 부들에 들이민 일본인《고문》과 《참여관》 등을 통하여 조선의 내정권을 간섭, 통제하였다. (《한국시정년보》 명치39~40년, 1~35페지)

하지만 이러한 내정권통제방식은 일제의 식민지통치에 반기를 든 고종의 반일적인 립장과 반일세력의 항거로 하여 처음부터 장애에 부딪치게 되였다.

고종은 외세의존적이기는 하지만 렬강들에 의거하여 《을사5조약》을 무효화시키기 위한 비밀외교활동을 벌리는 한편 《섬오랑캐 적신인 이또(통감), 하세가와(일본주둔군 사령관) 두놈을 참해야 한다.》는 내용의 밀칙을 유생들에게 보내여 반일의병투쟁을 호소하였으며 또한 일제가 조작한 박제순친일내각에 황제의 권한으로 부단히 압력을 가하여 친일주구들을 극도의 불안에 빠지게 하였다.(《한국병합》 116~117페지)

결과 《고문》, 《참여관》 등을 통해 친일내각을 조종하는 방법으로 조선의 내정권을 장악통제하려던 일제의 책동은 큰 난관에 부닥치게 되였다.

이로부터 일제는 조선의 내정권에 대한 장악통제를 강화하고 장차 병합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고종부터 제거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1907년에 들어서면서 이를 실행하기 시작하였다.

교활한 일제는 조선인민과 세계여론을 기만할 목적밑에 고종의 퇴위를 제놈들이 직접 나서서 강요하지 않고 친일주구들을 부추겨 실현할 음모를 꾸미였다. 그 하나는 친일주구단체를 리용하는것이고 다른 하나는 친일내각을 더 개악하는것이였다.

그리하여 일제는 당시 《일한련방》과 고종의 퇴위를 로골적으로 떠들어대고있던 친일매국집단인 《일진회》를 리용대상으로 선정하고 그 주구단체에 막대한 재정적지원을 주는 한편 장차 고종의 퇴위와 병합을 저들의 의도에 맞게 《법》적으로 집행할 새로운 악질적인 친일내각을 조작하는데로 나갔다.

1907년 5월 22일 이또는 고종을 만나 극악한 친일매국역적인 리완용을 정부수반으로 임명할것을 강요하였다.

그것은 리완용이 《을사5조약》날조당시 다른 각료들보다도 《솔선 단호한 결심을 표시하고 이를 찬성한 자》이고 1906년 12월 10일에 하세가와를 찾아가 고종을 조선력사에서 볼수 있는 《페립》의 방법으로 강제퇴위시키자고 주장한 첫째가는 친일역적이였기때문이였다.(《일한외교자료집성》 8권, 77페지, 《일한병합》124~125페지)

리완용의 친일매국적기질을 잘 알고있던 고종은 처음에 일반여론이 반대한다는것 등을 리유로 그를 정부수반으로 임명하는것을 강하게 반대하였으나 이또의 무지한 위협공갈에 못이겨 끝내 굽어들고말았다.(《한국병합사료》 <1>, 475~479페지)

일제는 새로 조작한 리완용친일내각에 《일진회》우두머리인 송병준을 농상공부대신으로 앉히게 함으로써 새 친일내각이 《일진회》를 지지기반으로 하여 저들의 침략정책실현에 더 잘 복무할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어 일제는 1907년 6월 14일 《내각관제》를 전격적으로 개악하여 황제의 권한을 대폭 축소시키고 대신 내각의 권한을 크게 강화하여 친일내각이 고종에게 대항할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놓았다.(《일한외교자료집성》 8권, 91~97페지)

바로 이러한 때에 당시 세상을 들썩케 한 《헤그밀사사건》이 터졌다.

렬강들의 도움을 받아 국권을 회복하려고 시도하던 고종은 1907년 6월 15일부터 네데를란드의 헤그에서 제2차 《만국평화회의》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리준을 비롯한 세명의 밀사를 파견하여 《을사5조약》의 불법무효성과 일제의 조선에 대한 식민지지배의 부당성을 폭로하게 하였던것이다.

일제는 이 사건이 알려지자 이것을 고종의 강제퇴위를 실현하고 더 나아가서 조선의 내정권을 완전히 강탈할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여겼다.

1907년 7월 3일 일본외무성으로부터 《헤그밀사사건》내용을 통보받은 이또는 본국에 지금이야말로 조세권, 군권, 재판권 등 《한국의 주권을 탈취할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전문을 보낸 다음 즉시 고종을 만나 특사파견은 일본에 대한 적대행위이고 《협약》위반이므로 《이와 같은 음험한 수단으로써 일본의 보호권을 거부하려 하기보다는 차라리 일본에 대하여 당당한 선전포고를 하라》고 위협하였으며 리완용을 만나서는 《한국황제가 스스로 보호조약을 무시하고 일본에 대하여 배반을 꾀하였으므로 일본은 한국에 대하여 즉시 선전을 포고할 충분한 리유를 가진다. 귀하는 마땅히 수상된 책임으로서 한국황제에게 주청하여 처결을 촉구해야 한다》고 강박하면서 친일매국역적들에게 고종강제퇴위계획실행에 앞장설것을 지시하였다.(《이또 히로부미전》 하권, 751페지)

이어 7월 7일 이또는 일본외무대신 하야시 다다스에게 전문을 보내여 조선의 내정권을 《합법적》으로 탈취할수 있는 《조약》을 체결하도록 본국정부가 빨리 토의결정할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고종의 양위에 대해서는 친일주구들을 내세워 집행함으로써 《그 책임이 일본에 돌아오게 하는것과 같은것은 애당초 허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전문도 함께 보내였다.(《한국병합자료》 <2>, 581~582페지)

이또의 독촉을 받은 일본내각은 7월 10일 조선의 내정권강탈과 고종의 강제퇴위를 노린 《대한처리방침》이라는것을 결정하였다. 여기서 기본내용은 《제국정부는 현하기회를 잃지 않고 한국내정에 관한 전권을 장악할것을 희망》하며 이 희망을 완전히 달성할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는 《적어도 내각대신이하 중요관헌의 임명은 통감의 동의로써 행하고 또한 통감이 추천한 일본인을 내각대신이하 중요관헌에 임명하도록》 한다는것이였다. 또한 고종으로 하여금 황위를 황태자에게 양위시키며 《통감》이 조선에서 《부왕》 혹은 《섭정》의 권한을 가지도록 하게 한다는것, 내정권강탈을 위한 《협정》에 조선황제가 동의하지 않을 때는 그 무엇에도 구애되지 않고 조선을 병합한다는 파렴치하고 날강도적인 내용도 들어있었다.(우와 같은 책 598~601페지)

이에 따라 이또는 먼저 고종을 강제퇴위시키기 위한 작전에 달라붙었다. 이또의 사촉을 받은 리완용, 송병준 등 친일주구들은 7월 16일 내각회의를 열고 《헤그밀사사건》의 장본인인 고종을 강제퇴위시키기로 결정하고 이것을 고종에게 알리였다. 그러나 고종은 《짐은 죽어도 양위할수 없다》고 하면서 완강히 반대하였지만 (《일한합방비사》 <상>, 299페지) 일제와 친일매국역적들의 끈질긴 위협공갈과 압력에 못이겨 7월 19일 하는수 없이 후날 황권을 되찾으려는 의도밑에 황제자리를 넘겨준다는 양위《조칙문》(임금의 명령서)이 아니라 《군국대사를 황태자에게 대리시킨다》는 내용의 《조칙문》에 어새를 찍었다.(우와 같은 책 308페지)

그러나 후안무치한 일제는 다짜고짜로 고종의 《조칙문》을 양위《조칙문》이라고 우겨대면서 7월 20일 오전 8시 황위를 황태자(순종)에게 넘겨주는 《양위식》을 강제로 벌려놓은 다음 즉시 이것을 서울주재 각국 총령사들에게 통보하였다. 일제는 이런 간특한 방법으로 식민지통치의 큰 장애물로 간주하고있던 고종을 비법적인 방법으로 강제퇴위시켜버렸다.

그후 이또는 7월 21일 《통감부》 비서관을 시켜 송병준에게 진짜 양위《조칙문》을 고종에게서 받아낼것을 요구하였으며 고종은 일제와 친일주구들의 강압밑에 7월 22일 새벽 3시 순종의 대리칭호를 황제칭호로 바꾼다는 양위《조칙문》을 넘겨주었다.

이렇게 되여 고종은 황제의 자리에서 완전히 쫓겨났다.

일국의 최고통치자인 황제의 《페립》문제를 자기 나라의 내각에서 결정하고 자기 대리인을 시켜 《단행》한것은 오직 일본사무라이들만이 감행할수 있는 횡포무도하고 파렴치한 만행이였다. 그것은 민비를 잔인하게 살해하고 유골마저 재가루로 만든 《을미사변》 못지 않은 참사였다.

간악한 일제는 순종을 황위에 올려앉힌 다음 마음놓고 다음단계의 강점계획인 조선의 내정권강탈을 목적한 《조약》날조에 달라붙었다.

7월 23일 이또는 내정권장악과 고종의 강제퇴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에 기여들었던 외무대신 하야시 다다스와 함께 친일내각에 제출할 《조약》초안을 검토한 다음 이날밤에 리완용, 송병준을 불러 그것을 보여주고 동의를 요구하였으며 다음날에는 친일내각에 제출하였다.

리완용, 송병준 등 친일매국역적들은 인민들의 복수가 두려워 일본인거주지역에 있는 송병준의 집에서 내각회의를 열고 일제가 제시한 《조약》안에 모두 찬성하였으며 이날에 이또와 리완용사이에 범죄적인 《정미7조약》이 정식 《조인》되였다.(《일한합방비사》 <상>, 327페지)

7가지 조항으로 된 이 《조약》의 기본내용은 《통감》이 리조봉건정부의 《시정개선》에 관한 사업을 지휘하며 법령의 제정을 비롯한 중요한 행정상 처분은 미리 《통감》의 승인을 걸쳐야 한다는것, 리조정부는 《통감》의 승인없이 고등관리의 임명 및 파면, 외국인용빙을 할수 없다는것, 조선의 사법사무를 보통행정사무와 구별시키며 《통감》이 추천한 일본인을 조선관리로 임명하여야 한다는것 등이였다.

그러나 이 《조약》에 규정된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이미 《을사5조약》날조후 일제《통감부》가 강제집행하고있던것을 법조문에 정식으로 박아넣은데 불과한것이였으며 그것은 《통감부》의 모든 월권, 비법행위를 절차상 법문으로 《합법화》해놓으려는 교활한 의도가 스며있는것이였다.

조선의 내정에 대한 《통감》의 직접적인 지휘, 감독, 통제 등 기본권한들을 법문화한 《정미7조약》이 체결됨으로써 일제는 조선의 내정권을 정식으로 완전히 강탈할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해놓을수 있었다.

이또와 리완용은 7월 24일에 《정미7조약》에 《조인》한데 이어 이 조약을 철저히 리행하기 위한 비밀각서에도 서로 《조인》하였다.

이 각서에서 일제는 조선인민의 반일투쟁을 철저히 진압할 목적밑에 조선에 재판소와 감옥들을 새로 설치하고 그것을 저희들이 장악하며 조선군대를 해산시킬것을 규정해놓았다. 또한 리조봉건정부에 들이밀었던 《고문》, 《참여관》 대신 일본인들을 중앙 및 지방관리에 직접 임명한다는것도 밝혀놓았다.(《한국병합사료》 <2>, 627~629페지)

이것은 사실상 리조봉건국가를 완전히 해체시킬 목적으로 작성한 악랄한 문서로서 《정미7조약》과 함께 아무러한 법적효력도 가지지 못하는 사기문서, 협잡문서였다.

우의 문건들에 이또 히로부미는 《통감》의 자격으로 서명하였다.

이미 북남학자들의 진지한 노력으로 《을사5조약》의 불법성이 명백히 밝혀진 이상 이 조약아닌 《조약》에 의해 조선에 설치된 《통감부》는 철저히 비법적인것이며 따라서 《통감》의 존재도 법적으로 인정할수 없는것이다.

또한 이또와 리완용은 전권위임장도 없이 제멋대로 《조인》하는 망동을 저질렀다.

국제법상 한 나라의 내정권이양과 같은 중요한 문제를 규정한 조약은 반드시 해당 나라의 국가수반으로부터 전권위임장을 받은 상태에서 론의되고 조인되여야 한다. 그러나 이들에게 전권위임장을 발급하였다는 자료는 그 어디에도 없다.

《정미7조약》은 또한 《을사5조약》으로 외교권을 박탈당하여 조약을 체결할 권한을 빼앗긴 리조봉건정부와 위임장도 조약을 체결할 자격도 없는 《통감》사이에 《체결》된것으로 하여 더욱 법적으로 성립될수 없는 비법문서이다.

원래 외교권이 없는 리조봉건국가와 조선의 외교권을 강탈한 일본사이에 《체결》된 《정미7조약》은 실제상 조일쌍방이 아니라 일본이 단독으로 조작한 문건이므로 그것은 절대로 효력을 발생할수 없는 허위문서로 된다.

하지만 일제는 이 비법문서들을 코에 걸고 당초의 계획대로 조선의 내정권을 완전히 강탈하고 조선인민을 무자비하게 탄압할수 있는 국가적강제기구들을 장악하였다. 이것은 현재 량심있는 일본학자들이 주장하고있는것처럼 조선에 대한 일제의 《실질적인 병합의 달성》을 의미하는것이였다.(《일한병합》 107페지)

일제에 의한 고종의 강제퇴위와 《정미7조약》의 날조는 철두철미 비법적이며 날강도적인 책동으로서 그것은 그 무엇으로써도 정당화, 합리화될수 없고 오직 천추를 두고 저주와 규탄을 받아야 할 간악한 범죄행위이다.

2. 조선군대강제해산은 조선의 군력을 말살하기 위한 불법무도한 횡포

군력은 군사통수권에 기초한 군사편제 및 병력의 총체로서 국권의 중추이자 나라와 민족의 안전과 부강발전을 담보하는 성새이다.

교활한 일제침략자들은 침략의 발길을 들여놓은 첫 시기부터 조선의 군력을 약화시키거나 저들에게 종속시키려고 집요하게 책동하였다.

일제는 1907년 고종황제의 강제퇴위를 기화로 형식상이나마 남은 조선내정권마저 강탈한 다음 지체없이 조선의 국토를 병탄하는데서 마지막장애물로 되고있는 조선군대를 강제해산하는데 착수하였다.

조선군대해산은 일제가 1905년 《을사5조약》날조를 전후한 시기부터 계통적으로 감행하여온 리조봉건국가의 군사력에 대한 축감책동의 한 고리이며 그 최종결과였다.

일제의 조선군력말살책동은 무엇보다 조선군대에 대한 고종황제의 군사통수권을 페지한것이다.

군사력의 중추는 군령, 군정권에 대한 군사통수권이다.

리조봉건정부는 황제전제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1899년 황궁안에 최고통수부인 《원수부》를 설치하고 고종황제의 군사통수권을 확립하였다.(《일성록》 광무3년 5월 5일)

일제가 두려워한것은 바로 이 군사통수권의 일체화였다. 이로부터 일제는 고종황제의 군사통수권을 허물어버리기 위하여 1904년의 로일전쟁을 계기로 《고문정치》의 미명하에 고종을 강박하여 《군제개혁》에 관한 《칙령》을 공포케 하였다.

일제가 추구한 《군제개혁》의 기본목적은 군사력에 대한 통일적지휘체계를 헝클어놓는데 있었다.

이로부터 먼저 《원수부》를 해체하고 (1904년 12월) 황제의 군령, 군정권을 다시 군부관하에 되돌아가게 하였다. 이리하여 황제의 군사통수권은 실제상 페지되였다.(《군부관제》 제1조 1905년 2월 22일)

일제의 군력말살책동은 또한 조선정규무력의 편제 및 병력을 전면적으로 축감한것이였다.

국권강탈을 목전에 둔 1905년초 일제침략자들은 조선군병력이 반일의병을 비롯한 조선인민의 반일항쟁의 조직적력량으로 변할수 있다는 공포심으로부터 그것을 대폭 축감할 계획을 꾸미였다. 그해 4월부터 일제는 《군액축감》의 구실밑에 리조정부를 강박하여 또다시 《군제개혁》을 단행하였다. 그리하여 《시위혼성려단사령부관제》(칙령 22호)를 비롯한 시위대(황제호위대) 및 친위대(수도방어군)에 대한 대대적인 군사편제축감령이 공포되였다.

그 결과로 조선군대의 핵심인 중앙군의 시위대 2개 련대와 친위대 2개 련대가 모두 페지되여 새로 《시위혼성려단》이 발족되였다.

일제는 이렇게 조선군무력을 축감한데 이어 1907년 5월까지 조선군대 각 병종에 계통적으로 일본군 장교, 하사관 62명을 배속시킴으로써 부대지휘권은 물론 군인들의 일거일동을 엄격한 감시통제하에 두었다.(《조선주차군력사》335페지)

1907년 7월 조선군대강제해산전야의 조선군병력실태를 보면 다음과 같다.

《시위혼성려단》은 중앙군인 시위제1련대 3개 대대, 시위제2련대 3개 대대, 기병대, 포병대, 공병대, 경중대로서 그 규모는 약 4,000명이였다. 그리고 지방군은 진위대 8개 대대로서 약 4,800명이였다. 시위대와 진위대의 병력수는 도합 겨우 8,800여명에 불과하였다.(《일한합방비사》 상권, 335페지, 《조선주차군력사》333~335페지)

이러한 병력실태는 1904년 당시 1만 7,000여명(우와 같은 책 326~327페지)에 달하던 병력을 무려 50%나 축감한것으로 된다.(1876년의 병력수는 5위군대 정예인갑사 수만명, 기병 5만~6만명, 포병 3만명이였다. 《고종실록》 13년 정월 28일)

일제의 군력말살책동은 다음으로 조선국력의 핵심을 이루는 군대를 전면적으로 강제해산시킨것이다.

일제가 1907년 8월부터 개시한 조선군대강제해산은 고종황제에 대한 강제퇴위와 그를 일본에 끌어갈 강제랍치음모에 대한 애국적군인들과 인민들의 강력한 항전이 일어난데 기인되였다. 이 항전에 시위제1련대 제3대대가 합세해나선것은 일제침략자들을 커다란 공포속에 몰아넣었다.

일제는 조선군인들이 망라된 서울시민들의 폭동이 조선의 식민지통치기반을 강화하려는 저들의 침략기도를 밑뿌리로부터 파탄시킬 무서운 화근으로 될수 있다고 보았다. 7월 21일 이또가 총리대신 사이온지에게 《경성(서울)의 지금상황은 혼잡하고 장래 그 파급이 예측하기 어렵다. 한편 … 한국군대의 정황이 불온해서 어떠한 사태가 일어나겠는지 예측할수 없다.》고 불안을 표시한 사실이 그것을 말해준다.(《일한외교자료집성》 6중, 617페지)

이로부터 일제침략자들은 조성된 정치적위기의 출로를 앞으로 반일항전의 바탕으로 될수 있는 조선군대를 전면해산하는데서 찾고 그것을 가장 중요한 현안문제로 간주하였다.

일제침략자들의 조선군대강제해산의 전과정은 일본특유의 포악성과 교활성의 절정을 이루었다.

일제는 무엇보다 조선군대해산시 있을수 있는 군인들의 반일항전에 대처하여 본토로부터 병력을 증강하는 한편 사전에 현존폭압무력을 총동원하였다.

이또는 서울시민들의 폭동을 가까스로 진압한 직후인 7월 21일부터 총리 사이온지에게 일본군보충병력요청서를 련속 보내였으며 이에 따라 일본정부는 보병제12려단을 급히 조선에 파견하여 조선주둔 제13사단병력과 함께 도합 2만여명을 서울주변에 집결시키고 조선군대 주둔지역과 서울일대를 삼엄한 경계태세에 두었다.

이와 함께 이또와 하세가와는 조선군대해산계획을 모의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1차로 서울에 있는 시위보병 5개 대대와 기병대, 포병대, 교성대대를 해산시키며 2차로 지방에 있는 진위대 8개 대대를 해산시키는것이다. 그리고 8월 1일 서울에 있는 부대들의 해산시 각 부대에 배속된 일본교관은 병기, 탄약을 압수한 군인들을 오전 10시 훈련원에 집합시키며 이날 비우게 될 각 부대병영은 일본군대가 접수하고 무기고, 탄약고, 식량창고에 보초를 배치한다는것 등이였다.(《일한합병소사》 204~205페지)

일제는 또한 조선군대해산의 합법적《명분》을 날조하는 간교한 조치도 강구하였다.

그 첫 조치가 황제의 군대해산에 대한 《조칙》이였다. 그런데 문제는 이 황제의 명령서가 이또에 의해 조작된것이라는데 있다.

이 《조칙》에는 《짐은 이제부터 군사제도를 고칠 생각아래 장졸을 양성하는데 전력하며 뒤날에 징병법을 발포하여 공고한 병력을 구비하려고 한다. 짐은 이제 해당 관리에게 지시하여 황실을 호위하는데 필요한 사람들을 뽑아두고 그밖에는 일시 해산시킨다.…》라고 씌여져있다.(《순종실록》 제1권 1907년 7월 31일)

이 《조칙》의 원문초고(일문)가 일본에서 이미 오래전에 발견되였는데 글체를 검증한 결과 그것이 분명 통감 이또 히로부미가 직접 쓴 글이라는것이 판명되였다.(《슈간아사히》 1982년 10월)

일제는 마치도 조선군대해산이 황제의 명의로 시행된다는것처럼 위조한 이 《조칙》을 그해 8월 1일 《관보》를 통해 사회에 류포시켰다.

교활한 일제는 또한 이 《조칙》뿐아니라 조선군대해산시 군인들의 저항을 진압하기 위한 황제《칙령》도 날조하였다.

리완용은 7월 31일 밤 이또에게 《병제개혁을 위하여 … 폭동을 일으키는자가 있으면 진압할것을 각하(이또)에게 의뢰시킬 황제칙령을 봉승할것을 조회하니 승낙을 구합니다.》(《일한합병소사》 204페지)고 제기하였다.

리완용이 이또에게 청원한 조선군대해산시 폭동자진압에 대한 황제《칙령》은 고종황제가 강제퇴위당한 직후 어새, 국새가 모두 일제에 의해 탈취당한 조건에서 황제에게 문서를 보이지 않고도 마음대로 날조할수 있었다.

이로부터 일제는 《군대해산시 인심이 동요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혹 조칙과 위배되는 폭동자는 진압할것을 통감에게 의뢰한다.》고 한 황제《칙령》을 사전에 위조하여 그것을 다음날 8월 1일에 《조칙》공포와 함께 《관보》를 통해 세상에 발포하였다.

일제침략자들은 이와 같이 조선군대에 대한 포위환형성과 무장해제, 군대해산에 대한 가짜법적장치를 날조한데 기초해서 조선군대강제해산식을 진행하였다.

1907년 8월 1일 아침 조선주둔 일본침략군사령관 하세가와의 명령에 따라 먼저 서울주둔 중앙군인 시위보병무력에 대한 강제해산식이 진행되였다. 이에 앞서 8시 사령관 하세가와는 리병무와 함께 조선군대 시위련대장들과 시위대대장들 및 각 부대장들과 일본교관들을 자기 관저에 급히 소집해놓고 리병무를 시켜 군대해산에 관한 가짜 《조칙》을 랑독하게 한 다음 오전 10시 훈련원(련병장)에서 군대해산식을 진행한다고 선언하였다. 이것은 그야말로 청천벽력이였다.

오전 10시 훈련원두리에 일제의 기병, 보병, 공병혼성부대들의 삼엄한 포위진이 펼쳐진 속에서 조선군대해산식이 강행되였다.

이때 조선군대해산식이 진행된다는 소식을 미리 안 시위제1련대 제1대대와 제2련대 제1대대 병사들이 군대해산식을 반대하는 폭동을 일으켜 반일항전에 궐기하였다.

급해맞은 일제장교들은 무장해제당한 병사들이 훈련원에 집합하자 반일항전소식이 퍼지기전에 해산식을 끝내려고 서둘렀다. 그들은 조선병사들의 견장을 무작정 잡아떼면서 소위 황제의 《은사금》이라는 명목으로 몇푼 안되는 돈을 주고서는 모두 해산시켰다. 이때 해산식에 참가한 조선군인수는 1,812명이였는데 약 1,350명은 해산소식을 알고 탈영하였으며 그 대부분은 반일의병대에 합류하였다.(《일한합병소사》 205~207페지)

각 지방의 진위대해산식도 8월 1일 린근의 일본수비대의 감시밑에 강제무장해제시키는 방법으로 진행할 예정이였는데 서울의 시위대폭동소식이 삽시에 전해져 원주, 제천을 비롯한 각지 진위대병사들이 그에 호응하여 반일항전을 전개하였으므로 진위대의 강제해산은 제대로 진행될수 없었다.

그러나 일제침략자들의 불법무도한 군력말살책동으로 하여 조선군대가 완전히 해체됨으로써 우리 나라는 정규군이 없는 나라로 되였으며 일제는 이런 강도적방법으로 조선을 완전무장해제시키고 큰 저항을 받음이 없이 우리의 국토를 병탄할수 있게 되였다.

교전일방이 아닌 일본이 전패국도 아닌 조선에 대하여 군대를 무장해제시키고 정규무력을 완전히 해산시킨것은 실로 력사에 전무후무한 횡포였다.

일제침략자들에 의한 조선군대강제해산은 심각한 교훈을 남겼다.

군사중시, 군력강화는 민족보위의 담보이다.

총대가 든든하면 인민들에게 민족자주의식과 반제계급의식을 높여주며 드높은 애국적열정과 승리의 신심을 갖고 국력강화를 위한 투쟁에 힘있게 떨쳐나서게 하지만 총대가 약하면 국권을 지켜내려고 해도 리조말기의 통치배들처럼 외세의 압력에 굴복하게 되고 결국은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까지 잃게 된다.

군사에 힘을 넣어 군력을 강화해야 제국주의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보호하고 민족의 자유와 독립을 굳건히 지켜낼수 있다. 이것은 흥망성쇠로 아로새겨진 장구한 인류력사에 의해 검증된 진리이며 굴욕과 치욕으로 얼룩진 우리 민족의 망국사가 가르쳐준 피의 교훈이다.

× × ×

일본의 조선침략책동은 800년전 고려말의 왜구 침략으로부터 시작하여 세기를 이어 끊임없이 감행되였다.

특히 근대에 와서는 《정한론》을 휘두르며 조선을 저들의 식민지로 만들기 위하여 그 어느 제국주의나라들보다 포악하고 파렴치하며 간교한 침략수법을 악착스럽게 동원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일본정부가 이 죄많은 력사를 덮어버리고 오히려 외곡하는것은 참으로 언어도단이다.

우리 민족은 일본과 계산할것이 너무나도 많다.

일본은 오늘의 조선민족이 어제날의 민족이 아님을 명심하고 분별있게 처신하며 우리 민족앞에 지은 죄를 성근하게 사죄, 보상하여야 할것이다.

주체96(2007)년 7월 23일
평양(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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