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7월 23일발 조선중앙통신)일제의 조선강점피해조사위원회 대변인은 23일 다음과 같은 담화를 발표하였다.
일제가 《정미7조약》과 《보안법》을 조작한지 100년이 된다.
《을사5조약》을 날조하여 조선의 외교권을 빼앗은 일제는 1907년 7월 24일 고종의 허가와 서명, 옥새날인도 없이 비법적으로 《한일협약》(《정미7조약》)을 조작공포하여 형식상 남아있던 리조봉건정부의 립법권과 사법권, 행정권 등 일체 내정권을 송두리채 강탈하였다.
그로부터 3일후인 27일에는 이른바 《안녕질서의 유지》라는 미명하에 일제의 눈에 거슬리는 조선인민의 집회, 결사, 시위 등 모든 행동과 애국적인민들, 단체들을 어느때든지 가혹하게 탄압할수 있도록 규정한 《보안법》을 《법률》 2호로 발포하여 우리 인민들의 반일기운과 투쟁에 대한 파쑈적탄압과 말살책동을 합법화하였다.
일제가 국제적으로 공인된 조약체결과 법제정의 초보적인 규약들마저 란폭하게 유린하고 날강도적인 방법으로 《정미7조약》, 《보안법》과 같은 각종 조약, 악법들을 불법, 비법적으로 날조하여 조선을 완전히 강점하고 우리 민족에 대한 전대미문의 가혹한 식민지통치를 실시한것은 인류력사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가장 극악무도한 침략범죄이며 만행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반동들은 21세기에 들어선 오늘까지도 저들의 피비린 과거범죄에 대한 인정과 사죄, 배상을 회피하면서 오히려 그것을 외곡하고 정당화해나서고있으며 군국주의부활과 재침책동에 광분하고있다.
최근 일본반동들이 반공화국적대시책동에 집요하게 매달리면서 총련을 말살하기 위한 탄압의 도수를 더욱 높이고 2007년 《방위백서》에 독도를 자기의 령토라고 뻐젓이 표기한 사실 등은 일본군국주의후예들의 반공화국대결과 재침책동이 참을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력사와 현실은 일본이야말로 우리 민족의 백년숙적이고 철천지 원쑤라는것을 다시한번 명백히 실증해주고있다.
우리 민족은 과거 일제가 저지른 야만적인 침략범죄와 조선민족말살책동을 반드시 결산하고야말것이며 일본의 시대착오적인 반공화국대결과 재침야망을 단호히 짓부셔버릴것이다.
일본반동들은 선군민족의 견결한 반일의지를 똑바로 보고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하며 우리 민족에게 저지른 과거죄행에 대해 성근하게 사죄하고 응당한 배상을 해야 한다.
해내외 전체 조선민족은 일제에 대한 쌓이고 쌓인 원한과 분노를 터쳐 피에 젖은 일제의 과거죄악에 대한 철저한 사죄와 배상을 받아내며 날로 더욱 로골화되고있는 일본반동들의 반공화국대결과 재침책동을 저지파탄시키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할것이다.
주체96(2007)년 7월 23일
평양(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