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4월 24일발 조선중앙통신)일본반동들이 재일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교육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가혹하게 탄압한 때로부터 60년세월이 흘렀다.
재일조선인들의 민족교육을 말살하고 동포사회의 미래를 짓밟아버리려는 일본반동들의 책동은 세기와 세대를 이어 끊임없이 계속되여왔다.
재일동포들에 대한 박해와 배타의 분위기가 악화되는속에 현 후꾸다내각이 《만경봉-92》호의 입항금지를 비롯한 대조선제재조치를 또다시 연장하여 조국을 알고 애족애국의 넋을 간직하려는 동포자녀들의 조국방문길을 가로막고있다.
세상에는 나라도 많지만 우리 동포들에 대한 민족적차별과 억압을 정책화하고 민족교육의 자주적권리를 엄중히 침해하는 나라는 일본밖에 없다.
일본당국이 력사적으로 감행하여온 민족교육말살책동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적대시정책의 산물로서 재일조선인들의 초보적인 인권마저 유린하는 범죄이며 조선민족에 대한 참을수 없는 모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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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4월에 일본각지에서 벌어진 민족교육발전을 위한 재일조선인들의 투쟁에 대한 탄압은 미제의 적극적인 비호와 추동밑에 일본반동들이 감행한 국가범죄이다.
일본반동들은 패망후 재일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교육발전을 말살하기 위해 집요하게 책동하였다.
일제통치하에서 학교문앞에도 가보지 못한 재일동포들에게 있어서 자녀들을 공부시키는것은 필생의 소원이였다. 하기에 동포들은 일본의 복잡한 정치정세와 극심한 생활난속에서도 《돈있는 사람은 돈을 내고 힘있는 사람은 힘을 내고 지혜있는 사람은 지혜를 내여 우리 학교를 세우자!》는 구호밑에 민족교육사업을 전 동포적인 운동으로 전개하였다.
국어강습소운영으로 첫발을 내디딘 민족교육은 1946년 10월 중등교육의 실시로 급속히 발전하였고 동포들의 드높은 열의에 의해 1947년 말에 이르러 500여개의 조선학교들에서 5만여명의 동포자녀들이 공부하게 되였다. 일본땅 동포사는 곳마다 세워진 조선학교에서 우리 말과 글, 력사를 배우며 자라는 아이들의 모습은 재일동포들에게 조선민족의 긍지와 새로운 희망, 용기를 북돋아주었다.
이를 눈에 든 가시처럼 여긴 일본반동들은 재일조선인들의 민족교육사업을 가로막음으로써 날로 장성강화되는 재일본조선인련맹(조련-총련의 전신)의 애국력량을 말살하고 동포자녀들을 무지와 몽매속에 몰아넣으려고 날뛰였다.
1948년 1월 24일 미제의 사촉을 받은 일본정부는 조선인학교의 설립을 인정하지 않으며 이미 인가된 학교들에서도 일본어와 일본어교재로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는 내용의 문부성《지령》을 각지에 시달하였다. 이어 조련에 《학령에 달한 아이들은 지사의 인가를 받은 학교에 입학시켜야 하며 교과서 및 교과내용은 일본의 학교교육법을 지키지 않으면 안된다.》고 통고하였다.
이에 따라 각 지방당국이 2월 15일부터 일제히 조선인학교들에 문부성의 요구대로 하지 않을 경우 학교들을 페쇄할것이라고 위협하였다.
재일동포들은 조련산하에 조선인교육대책위원회를 조직하고 재일동포자녀들을 조선말로 교육하며 교과서편찬과 학교운영을 자주적으로 할데 대한 요구조건을 제기하였다.
미일반동들은 조선학교들이 집중되여있는 효고, 오사까, 야마구찌, 도꾜, 오까야마, 이바라기 등지에서 《학교페쇄령》을 내리는것으로 대답해나섰다. 이어 《재일조선인에게 경고함》이라는 위협적인 《성명》을 발표하고 군대와 경찰, 중무기와 소방차까지 동원하여 조선학교들을 강제로 페쇄하기 시작하였다.
재일동포들은 미일반동들의 포악하고 파렴치한 조선학교강제페쇄책동을 반대하는 투쟁에 떨쳐나섰다.
3월 31일 야마구찌현에서는 1만여명의 동포들이 현청앞에서 철야투쟁을 전개하였으며 4월 중순부터 도꾜, 오까야마, 오사까의 동포 수만명이 《학교페쇄령》철회를 요구하여 싸웠다.
4월 24일 효고현내 동포들의 투쟁은 더욱 격렬하였다.
이른아침부터 투쟁에 나선 3만여명의 효고현동포들은 인민대회를 가지고 대표들을 파견하여 현지사와 담판하였다. 대표들의 정당한 요구에 말문이 막히고 동포대중의 기세에 위압된 현지사는 《학교페쇄령》철회를 비롯하여 동포들의 요구조건을 수락하지 않을수 없었다.
그러나 미일반동들은 이를 무효로 선포하고 이날 밤부터 효고지구에 삼엄한 《비상사태》를 선포하였으며 조련 현본부를 습격하고 일군들과 동포들을 닥치는대로 검거하였다.
26일에는 일본경찰대가 오사까부청앞에 모여든 4만여명의 동포들을 무력으로 진압하고 16살의 김태일소년을 총으로 쏘아죽이는 만행을 저질렀다.
미일반동들은 4.24교육투쟁을 전후한 6개월사이에 무려 3,000여명의 동포들을 체포구금하고 수백명의 부상자를 냈으며 재일조선인들에게 4억 8,000여만원에 달하는 물질적피해를 끼쳤다.
동포들은 《피흘리며 쓰러진 동포들의 원쑤를 천백배로 갚자!》, 《김태일소년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자!》고 웨치며 일본각지에서 련일 치렬한 투쟁을 벌렸다. 효고와 오사까의 동포들치고 이 투쟁에 참가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도꾜조선중학교의 학생들과 간또지방의 나어린 소년들도 투쟁에 나섰으며 구치소에 갇힌 일군들과 동포들도 굴함없이 투쟁하였다.
민족의 존엄과 권리를 위해 단합된 힘으로 떨쳐나선 재일동포들의 기세에 질겁한 일본반동들은 5월 5일 마침내 《조선인의 독자적인 교육을 실시할것》을 명기한 각서에 서명하지 않을수 없었다.
연 112만명의 재일동포들이 떨쳐나선 4.24교육투쟁은 세계해외교포투쟁력사에 일찌기 없었던 가장 큰 규모의 권리옹호투쟁이였으며 민족교육의 자주적권리를 피로써 지켜낸 자랑찬 성과였다.
쓰디쓴 참패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반동들은 조선인학교들을 없애려고 더욱 기승을 부렸다.
일본반동들이 1949년 9월 8일 조련을 강제해산한데 이어 10월 19일 《조선인학교페쇄령》을 내리고 일본각지에 있는 348개 재일조선인자주학교들을 없애버린것은 재일동포자녀들의 민족교육의 길을 차단한 용납못할 범죄적망동이였다.
2
재일조선인들의 민족교육에 대한 말살과 동화교육강요는 력대 일본정부가 일관하게 실시하여온 반동적인 정책이다.
일본정부는 재일조선인들의 민족자주의식을 마비시키고 그들을 완전히 《일본인화》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을 동화교육으로 보고 그것을 집요하게 추구하여왔다.
1954년 6월 11일 일본 도꾜도교육위원회가 도꾜에 있는 조선인학교 전부를 페쇄하기로 결정하고 이에 앞서 2월 12일에는 조선아동들이 모국어에 의한 민족교육을 받을 자유를 박탈한다는 6개 항목의 제한조건을 내놓았다.
일본반동들의 탄압책동에 의해 1950년대 중엽 조선인자주학교는 아이찌, 효고, 히로시마 등 일부 지역에서만 형식상 유지되고있었다. 1955년 당시 12만명의 재일조선학령아동가운데서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절반도 못되였고 그나마 일본반동들로부터 동화교육을 강요당하고있었다.
많은 지방들에서 조선학교들이 페쇄되거나 일본학교법의 제약을 받는 《공립학교》, 《공립분교》, 《민족학급》으로 개편되여있었다. 이 학교들에서 민족교육은 흔적조차 찾아볼수 없었다.
일본정부는 1965년 남조선과의 범죄적인 《협정》체결을 계기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을 가진 재일조선동포들에 대한 탄압과 박해를 더욱 강화하였다.
1965년 4월 문부성안에 《재일외국인교육련락회》라는 폭압기구를 조작하고 재일조선인의 민족교육사업을 법적으로 규제하며 탄압하기 위한 준비를 로골적으로 추진하였다.
일본반동들은 총련학교들에서 조선말과 글을 배워주고 조국의 력사와 지리, 문화전통을 가르쳐주는것을 《치외법권적》이니, 《일본의 국익에 배치되는 반일교육》이니 뭐니 하고 비방중상하면서 조선인학교에 인가를 주지 말아야 할뿐아니라 이미 인가를 준것도 취소하며 학교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떠들어댔다.
1965년 12월 28일 문부성이 관하에 내려보낸 2건의 《차관통달》에는 《조선인으로서의 민족성 또는 국민성을 배양하는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선인학교는 일본사회에 있어서 각종학교의 지위를 줄 적극적인 의의를 가진것이라고는 인정할수 없으므로 그를 각종학교로 인가해서는 안된다.》, 《조선인의 교육에 대하여서는 일본인자녀와 같이 취급하기로 하며 교육과정의 편성, 실시에 대하여 특별한 취급을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되여있다. 이에 따라 40여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일본각지에 있는 수많은 조선학교들이 정규학교로 인정받지 못하고있다.
일본반동들이 1966년 4월부터 1972년까지의 사이에 무려 7번이나 국회통과를 시도한 《외국인학교법안》조작책동도 이러한 동화정책의 연장이다.
《외국인학교제도》창설을 목적으로 한 《외국인학교법안》은 재일조선인학교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일본 문부대신이 장악하고 제마음대로 학교를 페쇄하거나 교과과정의 변경과 교원의 임면 등 모든것을 좌지우지할수 있게 한다는것으로서 철두철미 조선학교들을 없애버리고 재일동포자녀들에게 동화교육을 강요하기 위한것이였다.
1969년 1월 21일 문부상 사까다는 《국회에서 외국인학교법안을 통과시켜 …조선대학교라는 명칭도 앞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것이라고 력설하였다.
이러한 망발은 년대를 넘어 계속되였다. 1989년 11월 1일 일본국회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자민당의 한 의원은 재일조선인의 민족교육을 《반일교육》이라고 헐뜯었고 문부상은 이에 맞장구를 치면서 조선인학교의 교육내용을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였다.
동포사회의 미래를 떠메고나갈 재일동포자녀들에게 썩어빠진 부르죠아사상과 사대주의, 민족허무주의를 주입시켜 그들의 민족정신을 흐리게 하려는 일본반동들의 책동은 지난 세기 일제가 《내선일체》, 《동조동근》을 부르짖던 피의 력사의 재현이다.
일본당국의 재일동포민족교육말살정책은 극악한 민족차별정책이다.
조선인자녀들을 취학형태 즉 조선학교에 다니는가, 일본학교에 다니는가 하는데 따라 선별하고 조선학교졸업생들의 학력에 대해 인정을 거부하는것과 같은 차별은 지금도 계속되고있다.
일본정부의 민족차별정책으로 하여 조선학교들은 교육보조금 등 재정적지원에서 제외되고 필요한 교육설비를 보장받지 못하는것은 물론 졸업생들의 상급학교입학도 제한을 받고있다.
2003년 3월 일본 문부과학성은 《규제개혁비준 3개년계획》에 대응한다고 하면서 미국이나 영국의 평가기관의 인정을 받은 외국학교 졸업생들에 한해서만 국립대학수험자격을 주고 조선학교를 비롯한 아시아학교 졸업생들에게는 대학수험자격을 주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해 8월에는 조선학교를 비롯한 일부 외국인학교 졸업생의 일본대학입학자격을 각 대학의 판단에 내맡긴다는 그 무슨 《방침안》이라는것을 내놓았다. 이것은 조선학교를 《외국인학교로서의 취급》에서 제외하고 졸업생들을 《개개의 대학에 의한 개별심사 대상》으로 밀어놓은 또하나의 차별조치이다.
교육에 관한 권리는 사람들의 존엄과 직접적으로 련관된 특별히 중대한 문제이다.
세계인권선언(제2조, 제26조)과 국제인권규약(A규약 제13조)은 물론 일본의 헌법(제26조)과 《교육기본법》(제3조)에서도 교육에 관한 권리를 명백히 규정하고있다.
1998년 유엔어린이권리위원회는 일본을 상대로 한 아동권리협약 1차 리행보고서에서 재일조선어린이들에 대한 차별을 청산할것을 권고하였다. 2004년에는 2차 리행보고서를 심의하고 발표한 권고문에서 재일조선어린이들이 민족교육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있는데 대해 우려를 표시하면서 일본정부가 여전히 조선학교들에 대한 차별정책을 철페하지 않고있다고 까밝혔다. 국제민주법률가협회도 재일조선인들이 민족교육권을 향유하도록 담보할것을 일본정부에 요구하였다.
일본변호사련합회도 1998년 2월 20일과 올해 3월 26일 정부에 보낸 권고서들에서 조선학교 학생들을 차별적으로 취급하여 그들의 배울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것은 중대한 인권침해라고 하면서 정부가 조선학교 학생들의 일본대학입학자격을 일률적으로 인정할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동화교육과 조선학교차별정책에 매달리고있는것은 재일동포들의 자주적권리, 인권협약들에 의해 담보된 교육에 관한 권리에 대한 엄중한 침해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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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학교 학생들에 대한 폭행, 폭언은 재일동포들의 민족교육발전을 가로막으려는 일본당국의 비렬한 책동의 일환이다.
1962년 11월 3일 가나가와조선중고급학교 학생 신영철이 일본인학생들에 의해 타살되고 1979년 9월 사이다마현의 조선학교 학생 림현일이 일본불량배들에 의해 학살되였다.
1990년 4월 18일 일본깡패들이 나까오사까조선초중급학교 중급부 학생 16명을, 1994년 5월 13일 일본중학생 17명이 도꾜조선제1초중급학교 중급부 3학년 학생들을 집단폭행하였다.
1998년 11월 5일 일본깡패 2명이 신쥬꾸역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녀학생에게 《너는 조선인인가》고 걸고들며 칼을 휘둘러댔다.
이것은 조선학교 학생들에 대한 일본반동들의 폭행, 폭언사건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빠찡꼬의혹》, 《핵의혹》때 벌어진 반공화국소동속에서 있은 치마저고리사건 등은 아직도 사람들의 기억속에 생생히 남아있다.
치마저고리에 대한 칼부림사건들이 련이어 일어나 조선학교에 다니는 녀학생들은 통학길에 민족의 자랑스러운 상징인 조선치마저고리를 입지 못하고있다. 지어 나어린 학생들이 전차와 뻐스안에서 우리 말을 쓰지 못하고 서로의 이름조차 일본말로 불러야 하는 비극이 초래되고있다.
1994년 한해동안 조선인녀학생들에 대한 폭행이 160여건이나 발생하고 2002년 9월 17일이후 조선학생들에 대한 폭행, 폭언사건이 4개월동안에만도 무려 319건이나 일어난 사실은 일본반동들이 민족교육권을 옹호, 확대하기 위한 재일동포들의 앞길을 기어이 막으려고 얼마나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는가를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일본경찰당국의 묵인비호하에 우익반동분자들이 조선대학교앞에 몰려가 공화국과 총련을 반대하는 악선전을 벌리는가 하면 각지의 조선학교들에는 협박전화가 하루에도 수십차례나 걸려오고있는 형편이다.
조선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정신적고통속에 신변의 위협을 느끼며 학교길을 오가고있다.
이러한 사태는 일본당국의 시종일관한 반공화국, 반총련적대시정책의 산물이다.
일본정부가 극우익보수세력들을 내세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총련에 대한 불신과 적대의식을 일본국민들속에 불어넣고 조선사람들에 대한 배타감정을 의도적으로 고취하고있다.
일본정계인물들속에서 우리 공화국과 총련을 헐뜯는 폭언이 거듭될 때마다 죄없는 조선학교 학생들이 협박과 폭행을 당하고 재일동포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아왔다는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최근 일본정부는 《핵문제》와 《랍치문제》에 대해 요란스럽게 떠들어대며 반공화국제재소동을 일으키고 총련과 재일동포 탄압에 날뛰고있으며 신성한 교정을 군화발로 짓뭉개고있다.
일본당국은 대조선제재조치를 실시하여온 지난 1년 9개월동안에만도 《약사법위반》, 《세리사법위반》 등을 구실로 무려 20여차례에 걸쳐 도꾜, 효고, 시가, 혹가이도 등 8개 본부 관하 110개소의 총련기관들과 일군, 동포들의 집들을 강제수색하고 20여명을 부당하게 체포구금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또한 시가조선초급학교에 뛰여들어 교육시설들을 강제수색하고 많은 서류들과 학부모명단 심지어 학교도장까지 압수하였으며 아이찌조선중고급학교, 규슈조선중고급학교 등 조선학교 강탈기도를 로골적으로 드러냈다.
재일동포들은 거의 대부분이 조선에 대한 일제의 식민지통치시기에 일본에 강제랍치되여 끌려간 사람들이거나 그 자손들이다.
력사적경위로 보나 륜리도덕적견지로 보나 일본당국은 재일동포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민족교육발전을 장려하며 조선학교 학생들을 보호해야 할 응당한 의무를 지니고있다.
일본이 과거 범죄에 대해 옳게 반성할 대신 오히려 재일조선인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의 옹호자인 총련을 적대시하며 우리 동포들의 민족교육의 자주적발전을 악랄하게 가로막는 행위는 절대로 용납될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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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업은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와 관련되는 중요한 사업이다.
일본정부가 력사적으로 감행해온 민족교육말살책동이 재일동포사회에 끼치는 피해는 참으로 크다.
재일조선인운동의 생명선인 민족교육을 압살하려는것은 곧 총련과 재일동포들을 질식시키고 나아가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권위를 훼손시키려는 범죄행위이다.
일본은 마땅히 저들이 저지른 죄과에 대한 법적, 도덕적책임을 져야 한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