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5월 23일발 조선중앙통신)오늘 조선에서는 전반적무료교육제가 실시되고있다.
항일혁명투쟁시기인 1930년대에 혁명화된 광활한 농촌지역의 학교들과 유격근거지-해방지구의 아동단학교들에서 력사상 처음으로 되는 의무적인 면비교육이 실시되고 무료교육제의 경험과 업적이 이룩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25(1936)년에 발표하신 《조국광복회 10대강령》에서 의무적인 면비교육강령을 제시하시였으며 해방후 그를 발전풍부화시키시여 전반적무료교육에 관한 사상을 완성하시였다.
이 사상은 새로운 환경과 조건에서 단계별로 구현되여왔다.
새 조국건설시기 조선에서는 일본제국주의자들이 강요해온 《월사금》을 비롯한 온갖 교육비부담제를 철페하고 단일한 인민적수업료제를 내왔다.
이 시기 혁명가유자녀들과 가난한 로동자, 농민의 자녀들 그리고 5명이상이 학교에 다니는 세대의 학생들에게는 얼마되지 않는 수업료마저 면제시켜주었다.
완전한 무료교육에 의한 전반적초등의무교육은 1956년, 전반적중등의무교육은 1958년부터 실시되였다.
공화국에서는 모든 근로자들을 국가가 완전히 책임지고 교육하는 원칙을 전면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1959년 3월 내각결정 제18호 《학생들의 수업료를 전반적으로 페지할데 관하여》를 채택하고 이해 4월 1일부터 전반적무료교육제를 실시한다는것을 선포하였다.
전반적무료교육제는 준엄한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에도 중단없이실시되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