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5월 26일발 조선중앙통신)해금강특허대리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지적소유권법률봉사를 진행하는 법률사무소들중의 하나이다.
대리소의 업무능력은 특허, 상표, 공업도안 및 기타 분야를 포함하여 지적소유권의 모든 분야를 포괄하고있다.
대리소(Fax:850-2-381-2421/e-mail:kcnap@oak.ocn.ne.jp)에서는 사무소와 련계하는 대리소들과 고객들에게 오랜 경험과 풍부한 과학기술지식, 법률봉사에 기초한 신용있는 봉사를 제공한다.
조선에서의 특허, 상표보호를 희망하는 법인 및 개인들은 직접 대리소에 팍스와 전자우편으로 신청지시편지를 보내면 된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