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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상업회의소 규정 채택
(평양 7월 7일발 조선중앙통신)6일부 《민주조선》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업회의소 규정을 채택함에 대한 내각결정이 발표된 소식이 실렸다.

결정에 의하면 이 규정에는 상업회의소의 사명과 대외경제사업에서 지켜야 할 원칙, 이 규정의 적용대상 그리고 상업회의소의 조직과 운영에서 나서는 제반 원칙적문제들이 밝혀져있다.

이 규정이 채택됨으로써 국제 및 다른 나라 민족상업회의소,무역촉진단체와의 교류와 협조를 실현하고 대외경제활동을 더욱 촉진시켜나갈수 있는 튼튼한 법적담보가 마련되게 되였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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