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에 의하면 이 규정에는 상업회의소의 사명과 대외경제사업에서 지켜야 할 원칙, 이 규정의 적용대상 그리고 상업회의소의 조직과 운영에서 나서는 제반 원칙적문제들이 밝혀져있다.
이 규정이 채택됨으로써 국제 및 다른 나라 민족상업회의소,무역촉진단체와의 교류와 협조를 실현하고 대외경제활동을 더욱 촉진시켜나갈수 있는 튼튼한 법적담보가 마련되게 되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