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8월 26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은 26일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하였다.
미국이 6자회담 10.3합의의 리행을 거부함으로써 조선반도핵문제해결에 엄중한 난관이 조성되였다.
조선반도비핵화에 관한 9.19공동성명리행의 두번째단계 행동조치들을 규제한 10.3합의에는 우리가 핵신고서를 제출하고 미국은 우리 나라를 《테로지원국》명단에서 삭제할 의무가 포함되여있다.
우리는 지난 6월 26일 핵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자기 의무를 리행하였다.
그런데 미국은 우리 핵신고서에 대한 검증의정서가 합의되지 않았다는 《리유》로 약속된 기일안에 우리를 《테로지원국》명단에서 삭제하지 않았다.
이것은 합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다.
6자나 조미사이의 그 어떤 합의들에도 우리의 핵신고서에 대한 검증문제를 명단삭제의 조건부로 규제한 조항은 없다.
검증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것은 9.19공동성명에 따라 전조선반도를 비핵화하는 최종단계에 가서 6자모두가 함께 받아야 할 의무이다.
남조선과 그 주변에 미국의 핵무기가 없으며 새로 반입되거나 통과하지도 않는다는것을 확인하는 검증이 우리의 의무리행에 대한 검증과 동시에 진행되여야 하는것이 바로 《행동 대 행동》원칙이다.
현 단계에서는 6자테두리안에 검증기구와 감시기구를 내오기로 한것이 합의사항의 전부이다.
그러나 미국은 이 합의사항을 악용하여 갑자기 핵신고서에 대한 검증에 《국제적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문제를 들고나오면서 우리 나라의 아무곳이나 마음대로 뒤져보고 시료를 채취하고 측정을 하는것과 같은 사찰을 받아들일것을 강박하였다.
미국이 말하는 《국제적기준》이란 곧 1990년대에 국제원자력기구가 들고나와 우리 나라의 자주권을 침해하려다가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핵무기전파방지조약탈퇴를 초래하였던 《특별사찰》이다.
미국이 우리 나라에 대해서도 이라크에서처럼 제마음대로 가택수색을 할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그것은 큰 오산이다.
미국이 우리에 대해서만 일방적으로 사찰하겠다는것은 9.19공동성명에 따르는 미국의 핵위협제거를 골자로 하는 전조선반도비핵화는 집어던지고 서로총부리를 맞대고있는 교전일방인 우리만 무장해제시키려는 강도적요구이다.
우리가 조선반도를 비핵화하려는것은 우리 민족에게 가해지고있는 핵위협을 제거하기 위해서이지 결코 우리의 핵억제력을 놓고 흥정하자는것이 아니다.
6자회담이 지금처럼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함부로 롱락할수 있는 마당으로 전락된다면 그런 6자구도가 과연 누구에게 필요하겠는가.
미국이 이번에 우리 나라가 《테로지원국》이 아니라는것을 내외에 공식 선언하고도 검증문제를 리유로 명단삭제를 연기한것은 그 명단이라는것이 실지에 있어서는 테로와 관련된 명단이 아니라는것을 자인한것으로 된다.
우리는 《미국에 고분거리지 않는 나라》명단에 그냥 남아있어도 무방하다.
지금 미국은 우리 나라의 자주권을 엄중히 침해하려 하고있다.
미국이 합의사항을 어긴 조건에서 우리는 부득불 《행동 대 행동》원칙에 따라 다음의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을수 없게 되였다.
첫째, 10.3합의에 따라 진행중에 있던 우리 핵시설무력화작업을 즉시 중단하기로 하였다.
이 조치는 지난 14일 효력이 발생되였으며 이미 유관측들에 통지되였다.
둘째, 우리 해당 기관들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녕변핵시설들을 곧 원상대로 복구하는 조치를 고려하게 될것이다.
주체97(2008)년 8월 26일
평양(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