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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동신문 《일본은 과거죄악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어야 한다》
(평양 10월 1일발 조선중앙통신)1일부 《로동신문》에 실린 개인필명의 글《일본은 과거죄악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어야 한다》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일반적으로 세월이 흐르면 사람들의 기억속에서 지나온 과거는 희미해지는 법이다.하지만 우리 인민에게는 날이 갈수록 더욱 똑똑히 새겨지는것이 있다.그것은 바로 지난날 우리 나라를 비법적으로 강점하고 파쑈적인 식민지통치와 폭압만행으로 우리 인민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들씌운 일제의 죄악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일제침략자들은 조선에서 세계력사상 류례없는 잔인무도한 총독정치를 실시하면서 우리 인민을 야만적방법으로 통치하였습니다.》

날강도적인 방법으로 《을사5조약》을 날조하여 우리 나라를 예속시킨 일제는 그후 조선을 저들의 완전한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 미쳐날뛰였다.

1910년 6월 일제는 륙군대신 데라우찌를 《조선통감》으로 임명하고 우리 나라를 《합병》하기 위한 책동을 발광적으로 벌리였다.같은 해 8월 데라우찌는 서울의 온 거리를 총칼로 에워싸게 하고 친일분자들에게 망국적인 《한일합병조약》에 도장을 찍도록 강요하였다. 이런 강압적인 방법으로 《한일합병조약》을 날조한 일제는 한달후인 1910년 10월 1일에는 《조선통감부》를 식민지파쑈통치기구인 《조선총독부》로 간판을 바꾸고 포악무도한 식민지총독정치를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일제의 식민지총독정치는 동서고금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악독한 파쑈폭압통치였다.

일제는 우선 우리 인민의 반일의식을 말살하고 식민지파쑈통치체제를 확립하는데 광분하였다. 이를 위해 일제는 헌병경찰제도에 기초한 무단통치를 실시하였다. 이것은 폭력과 강권으로 조선을 지배통치하려는 일본제국주의자들의 가장 야만적인 식민지노예화정책의 산물이였다.

일제는 우리 나라의 가는 곳마다에 군대, 헌병, 경찰을 비롯한 각종 폭압기구들을 수많이 만들어놓고 우리 인민의 초보적인 권리와 자유마저 모조리 짓밟았다.잔악한 일제는 총칼로 우리 인민을 가혹하게 탄압, 학살하였다.

초대《조선총독》이였던 데라우찌는 《조선사람은 일본의 법률에 복종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죽어야 한다.》라고 떠벌이면서 우리 인민을 닥치는대로 체포투옥하고 학살하도록 하였다. 1918년에 일제에 의한 조선인검거건수가 1912년에 비해 10배이상 늘어난 사실은 일제가 당시 우리 인민에 대한 탄압, 학살만행에 얼마나 미쳐날뛰였는가 하는것을 잘 알수 있게 한다. 이 시기 일제는 헌병 및 경찰기구의 우두머리들에게 법적수속이나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선사람들을 마음대로 처형할수 있는 권한까지 주었다.

일제는 우리 인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를 짓밟고 반일투쟁을 탄압말살하기 위하여 이전부터 실시해오던 《보안법》, 《출판법》 등 각종 악법들의 효력을 계속 유지하는 한편 《집회취체령》, 《지문지법》을 비롯한 새로운 악법들을 련이어 조작발포하였다.일제의 중세기적이며 야만적인 폭압정책의 강행은 우리 인민을 말하지도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식민지노예로 만들려는 잔인무도한 범죄행위였다. 일제는 전조선땅을 무시무시한 파쑈적폭압과 공포정치의 살벌한 분위기로 뒤덮었다.

1919년에 들어와 일제는 날로 높아가는 우리 인민의 반일기세에 겁을 먹고 종래의 무단통치를 《문화통치》로 바꾸고 새로운 수법으로 파쑈적폭압을 더욱 강화하였다. 1919년 8월 19일 일제는 《천황》의 이름으로 《조선총독부 관제개혁에 관한 조서》라는것을 발표하였다. 당시 일제는 《관제개혁》이라는 이름밑에 종래의 《총독》임명을 현역무관으로만 국한하던것을 철페하고 이제부터는 문관도 될수 있다고 하였으며 《총독》의 륙해군통솔권을 병력사용의 청구권으로 바꾸었다. 또한 헌병경찰제도를 《보통경찰》제도로 바꾸었으며 도장관을 도지사로 바꾸고 지방경찰권을 그의 권한하에 넘기였다.이렇게 함으로써 일제는 마치도 《총독》정치에서 무슨 변동이라도 일어나는듯이 가장하였다. 일제가 헌병경찰제도를 《보통경찰》제도로 개편한 후 헌병경찰비나 경찰기관들은 종전보다 줄어든것이 아니라 더 늘어났다.일제는 헌병경찰비를 1919년의 약 1,700만원으로부터 1922년에는 약 2,200만원으로 늘이였으며 헌병경찰수는 1920년의 1만 6,840명으로부터 1922년에는 2만 770여명으로 늘이였다. 이에 따라 헌병경찰기관수도 강점직후에 1,624개였던것이 1923년에는 2,759개로 늘어났다. 대체로 한개의 군이나 부에 한개의 경찰서, 한개의 면에 한개의 주재소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였으나 많은 군 또는 부들에 둘이상의 경찰서를 두었고 많은 면들에 두개이상의 주재소를 두었다.특히 일제는 종래의 로골적인 헌병, 경찰대신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비밀경찰을 대폭 늘이는것과 함께 헌병보조원을 수많이 두고 무고한 주민들을 닥치는대로 검거, 투옥, 학살하였다.

이뿐이 아니다. 일제는 조선민족을 말살하기 위해 《창씨개명》을 강요하고 우리 말과 글까지 없애려고 갖은 악독하고 비렬한짓을 다하였다. 일제는 식민지파쑈폭압통치시기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시위 등 우리 인민의 초보적인 민주주의적자유와 권리마저 송두리채 빼앗고 갖은 수단과 방법을 다하여 조선민족을 말살하려고 발악적으로 책동하였다.

일제는 조선식민지통치기간 수많은 조선사람들을 야수적으로 학살하고 20만명의 조선녀성들을 강제련행, 랍치, 유괴하여 일본군《위안부》, 성노예로 전락시켰다.일제는 840만여명에 달하는 조선사람들을 강제련행, 랍치하여 침략전쟁터들과 고역장들에 내몰아 무참한 죽음과 가혹한 노예로동을 강요하였다.

일제의 잔인무도한 식민지총독정치의 후과로 우리 나라는 말그대로 파쑈적폭압과 테로, 학살이 지배하는 무시무시한 《인간생지옥》으로, 암흑천지, 인권불모지로 전락되였다.

참으로 지난날 일제가 40여년간 우리 나라를 비법적으로 강점하고 저지른 범죄는 동서고금에 찾아볼수 없는 전대미문의 죄악이며 그것은 그 무엇으로써도 정당화할수 없고 덮어버릴수도 없다.

오늘 과거에 잘못을 저지른 나라들이 그에 대해 성근하게 인정, 반성하고 배상하는것은 시대적인 과제로, 도덕적, 력사적의무로 되고있다.이로부터 세계적으로 과거청산을 하는것이 하나의 추세로 되고있으며 그것은 국제사회계의 공감을 받고있다. 그러나 일본은 지금까지 한사코 과거의 엄청난 범죄에 대해 인정도 반성도 배상도 하지 않고있다. 세상에 일본처럼 량심이 어지럽고 도덕적으로 저렬한 나라는 없다.

오늘 일본은 과거청산을 집요하게 회피하는것으로 하여 국제적비난과 조소를 받고있다.

일본은 오늘의 현실, 우리 인민의 반일감정과 의지를 똑바로 보고 하루빨리 과거청산용단을 내려야 한다. 그렇게 하는것이 일본자신에게도 유익하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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