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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조선 《국가자주권을 유린하는 란폭한 테로행위》-수리아,파키스탄공격
(평양 11월 12일발 조선중앙통신)12일부 《민주조선》에 실린 개인필명의 론평 《국가자주권을 유린하는 란폭한 테로행위》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보도된바와 같이 지난 10월 26일 미군의 무장직승기들이 이라크와의 국경으로부터 8km 떨어진 수리아령내 민간대상을 타격함으로써 녀성들과 아이들을 비롯한 무고한 민간인들이 살해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였다.

다음날 미국은 파키스탄 와지리스탄 남부의 한 부족지역에도 공습을 들이대여 적어도 20명을 살륙하는 만행을 감행하였다.

이것은 미국의 일방주의적인 강권과 전횡이 최근에 극도에 달하고있다는것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우리 공화국은 다른 나라들에 대한 미국의 대대적인 군사적공격과 민간인살륙만행을 도저히 용납 못할 반인륜적망동으로, 비인간적범죄행위로 단호히 규탄한다.

수리아와 파키스탄에 대한 미군의 련이은 군사적공격은 국제법과 유엔헌장에 의해 담보된 자주권과 령토완정에 대한 명백한 침해행위이며 로골적인 국가테로행위이다.

그 누구도 해당 나라의 국경을 함부로 침범할수 없으며 더우기 군사행동을 마음대로 감행할수 없다는것은 국제관계의 기본원칙이다. 여기에서는 그 어떤 《특정국가》도 례외로 될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군사행동을 감행함에 있어서 국제법과 국제관계의 제반 질서를 완전히 무시하고있으며 그것을 《반테로전》으로 정당화해나서고있다. 즉 《반테로전》을 벌리는 미국에 있어서 국경이 따로 없으며 세계의 모든 나라는 미국에 국경을 완전히 개방하여야 한다는것이다.

이것이 본질에 있어서 필요하다면 임의의 순간에 임의의 대상에 대하여 미국이 국가자주권을 유린하는 침략과 전쟁을 벌릴수 있으며 세계의 모든 나라가 저들의 군사적타격대상으로 될수 있다는것을 선포한것과 다를바 없다는것은 불을 보듯 명백한 사실이다.

미국의 이러한 극히 날강도적인 패권주의적론리가 그대로 방임되는 경우 그것이 국제사회의 정의로운 발전과 세계평화보장에 치명적인 후과가 초래될것이라는것은 두말할 여지조차 없다. 그렇게 되면 세계는 미국의 전쟁마당으로 화하게 되고 세계의 많은 나라의 령토와 재부와 인민들이 미국의 지배주의적야망의 희생물이 될수 있다.

때문에 이번에 수리아와 파키스탄에 대한 미국의 파렴치한 군사적타격 및 민간인살륙만행을 두고 세계가 매우 위험한 사태발전으로 준렬히 단죄규탄하고있으며 심지어 미국의 동맹국들까지도 심심한 우려와 유감을 표시하고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국제사회가 심각하게 찾게 되는 교훈이 있다.

날로 무모해지고있는 미국의 국가자주권유린과 테로행위앞에 국제법과 국제관계의 기본규칙과 규범들이 무맥해지고있다는 사실이다.

국가자주권을 존중하고 령토완정을 보장할데 대한 유엔헌장과 국제법의 기본요구도 미국의 군사적공격으로부터 수리아나 파키스탄인민들의 생명을 보호해주지 못했으며 《반테로전》에 합세함으로써 미국의 《반테로동맹국》이라는 지위를 부여받은 나라도 군사적공격의 대상으로 되였다.

이것은 오늘날에 와서 세계의 모든 나라와 인민들에게 새로운 안보원리를 깨우쳐주고있다.

우리가 주장하는 새로운 안보원리란 나라의 자주권은 강력한 국방력에 의해서만 담보된다는것이다. 우리의 이 주장은 미국의 강권과 전횡이 극도에 달하고있는 오늘의 현실을 가장 정확히 반영하고있는것으로 하여 날이 갈수록 국제사회의 지지와 공감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우리 공화국은 이미 현실에서 그 정당성이 충분히 립증된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들고 자위적국방력을 더욱 튼튼히 다져나감으로써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인민들의 생명안전을 믿음직하게 수호해나갈것이다.

미국은 시대착오적이고 종국적파멸을 초래할 강권과 일방주의정책을 당장 걷어치워야 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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