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11월 25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대표는 19일 유엔총회 제63차회의 전원회의에서 한 유엔안보리사회개혁문제토의와 관련한 연설에서 유엔안보리사회가 많은 경우 일부 특정국가들의 리해관계실현에 리용되고있으며 권능밖의 문제들이 왕왕 취급되는 등 리사회의 월권행위가 심각한 단계에 이르고있는데 대해 언급하였다.
안보리사회는 국제평화와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책임있는 기관으로 되여야 하며 그 어떤 특정국가들의 전략적리해관계실현을 합법화해주는 도구로 되지 말아야 할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안보리사회활동에서 공정성의 원칙이 철저히 준수되여야 한다고 하면서 분쟁문제는 당사측들이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하는것을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제재와 무력사용과 같은 강압적인 조치들은 철저히 배격되여야 하며 안보리사회결의들이 총회의 승인하에서만 효력을 가지도록 하는 제도를 내오고 안보리사회가 발전도상나라들만을 부당하게 취급하는 마당으로 되지 말아야 한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급변하는 현 정세에 맞게 안보리사회개혁을 하루빨리 실현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여기에서 중요한것은 유엔성원국들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쁠럭불가담 및 기타 발전도상나라들의 대표권이 충분히 보장되도록 하는것이다.
안보리사회 확대문제와 관련하여 우리는 상임리사국보다 실현가능한 비상임리사국부터 확대할것을 주장한다.
설사 상임리사국을 확대한다고 하여도 지난 날의 전범국으로서 아직도 과거침략사를 청산하지 않고 오히려 외곡하고있는 일본과 같은 나라가 상임리사국으로 되는것은 절대로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안보리사회활동의 공개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들을 시급히 강구하는것이 중요하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