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11월 26일발 조선중앙통신)26일부 《로동신문》에 실린 개인필명의 론평 《해상작전을 노린 법제정시도》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각종 전쟁법조작으로 《자위대》의 해외군사작전의 길을 열어놓은 일본이 요즘에는 《해적행위방지》라는 명분을 걸고 새로운 전쟁법제정을 서두르면서 소란을 피우고있다. 일본이 오래전부터 성사시키려고 하던 《해상교통로안전》확보를 《법》적으로 담보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는것이다. 이 문제가 얼마전에 있은 일본의 《안전보장문제대책》을 강구하는 초당파의원련맹대표들의 모임에서 집중거론되여 세계의 눈길을 끌고있다. 일본당국자는 여기에서 아프리카의 소말리아근해에서 발생하는 《해적행위방지》를 위해 해상《자위대》함선 등을 파견하기 위한 《법》제정을 조속히 검토할것을 요구하였다. 초당파의원련맹의 나까다니 전 방위청장관이 이에 맞장구를 치면서 새로운 《법》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법제정은 모든 나라들에서 흔히 있는 문제이다. 그러나 일본정객들이 《해적행위방지》를 위해 새로운 《법》을 제정하겠다고 하는것은 다른것들과는 성격이 다르다.
알려진바와 같이 지금까지 일본은 《분쟁방지》, 《평화유지》의 구실밑에 각종 전쟁법들을 조작하여 《자위대》의 해외군사작전의 길을 터놓았다. 이에 따라 일본《자위대》는 전쟁금지를 규제한 헌법조항을 무시하고 전후 처음으로 해외군사작전에 떨쳐나설수 있게 되였다. 전쟁법들이 조작될 때마다 일본에서는 그에 따른 무력증강과 《자위대》의 해외군사작전이 더욱 확대강화되였다. 오늘에 와서 일본은 《해적행위방지》를 구실로 새로운 《법》을 제정하여 《자위대》의 해외해상군사작전을 법적으로 더욱더 고착시키려 하고있다.
일본이 제창하는 《해적행위방지》는 해상교통로에 대한 통제권을 틀어쥐기 위한 모험적인 군사적조치를 취하기 위한것이다.일본이 1,000n·mile 해상교통로방위권을 들고나온지는 이미 오래다. 그들은 저들이 표방해오던 《전수방위》를 집어던지고 태평양과 인디아양지역까지를 포괄하는 해상에 대한 군사적통제권을 장악하기 위해 여러모로 책동하여왔다. 오늘에 와서 일본은 저들이 꿈꾸어오던 해상교통로에 대한 군사적통제권을 《해적행위방지》라는 허울좋은 간판밑에 실천에 옮기려 하고있다.
일본의 이러한 책동은 국제적해상분쟁을 몰아오는 극히 위험한 망동이다. 지금 인도네시아와 소말리아앞바다 등에서 빈번한 해적행위가 발생하여 국제적론의가 분분한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일본이 《해적행위방지》를 위해 《자위대》의 해외해상진출을 허용하는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하는것은 문제가 다르다. 일본의 목적은 《해적행위방지》를 명목으로 태평양과 인디아양을 포함한 중요해상교통로에 대한 군사적통제권을 장악하며 그것을 통해 《자위대》의 해외해상군사작전을 법적으로 허용하려는데 있다.
세계적으로 해상을 리용하지 않는 나라가 거의나 없다. 특히 태평양과 인디아양은 해상교통로가 복잡하고 하루에도 수많은 나라 배들이 이 지역 해상을 통과하고있다. 때문에 세계는 이 지역 해상을 통과하는 모든 나라 배들이 해상통행질서를 준수하며 항행의 안전을 보장할것을 호소하고있다. 특히 국제해양법은 공해상에 대한 일국의 군사적통제권행사를 철저히 금지하고있다. 이것을 어기고 어떤 나라가 공해상에 무력을 진출시켜 바다를 항행하는 다른 나라들의 배를 제 마음대로 멈춰세우거나 그 무슨 트집을 걸어 수색, 나포하는것과 같은 비정상적인 일을 저지르는 경우 그것은 엄중한 사태를 초래할수 있다. 일본이 《해적행위방지》를 구실로 《자위대》무력을 해외해상에 파견하는 《법》을 제정하려는것은 새로운 해상분쟁의 불씨를 몰아오는것이나 다름없다.
일반적으로 법은 문서작성으로만 그치는것이 아니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법을 제정하면 무조건 리행하는 엄격한 질서가 있다. 일본에서 《해적행위방지》를 위한 《법》이 제정되는 경우 《자위대》가 《해상안전》을 구실로 해외해상에서 무력행사를 단행하게 되리라는것은 불보듯 뻔하다. 《자위대》함선의 해외해상파견을 허용하는 경우 해상교통로문제를 놓고 나라들사이에 분쟁이 조성되고 그것이 격화되면 세계적인 해상전쟁으로 번져질수 있다. 일본이 노리는것이 바로 이것이다.
일본은 전범국이다.과거 일본은 피비린 침략전쟁으로 인민들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재난을 들씌웠다. 그러나 일본은 전후 60년이 훨씬 지난 오늘까지도 과거침략죄행을 인정조차 하지 않고있으며 오히려 그것을 정당화해나서면서 인민들의 과거청산요구에 등을 돌려대고있다. 이러한 전범국이 그 무슨 《해적행위방지》에 나서겠다는것자체가 정의와 인류량심에 대한 기만우롱이며 도전이 아닐수 없다.
일본은 《평화국가》가 아니다. 그들에게는 현시대의 평화보장에 관한 초보적인 개념조차 서있지 않다. 일본은 오직 《제국시대》의 위엄을 재현하고 본격적인 해외침략의 길에 나서려는 생각밖에 없다. 그 무슨 《방지》와 《공헌》의 미명하에 감행되는 일본군국주의의 재침책동을 그냥 내버려두면 인류는 그들에 의해 엄청난 전쟁재난을 입을수 있다. 세계가 재침열에 들떠 물인지 불인지 모르고 무분별하게 날뛰는 일본군국주의세력에 대해 날카로운 경계의 눈초리를 돌리고있는것은 응당하다. 일본이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여 해외침략을 위해 요동칠수록 그들을 기다리는것은 수치와 파멸밖에 없다는것이 시대의 엄한 대일경고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