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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가 저지른 조선의 미풍량속 말살책동
(평양 11월 26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에 대한 일제의 40여년간의 식민지통치는 민족적인 모든것을 말살하고 조선민족 자체를 없애버릴 목적으로 감행된 극악무도한 범죄였다.

조선을 비법적으로 강점한 일제는 조선민족의 고유한 미풍량속을 말살하는것이 식민지통치를 원만히 실시하는데서 중요하다고 보고 거기에 화살을 집중하였다.

일제는 《황민화》정책을 내놓고 조선의 풍속을 완전히 일본식으로 바꾸려고 각종 악법들을 조작공포하였다.

그중에서 1912년 3월에 조작해낸 《경찰범처벌규칙》에는 조선사람이 자기의 춤을 추거나 노래를 부르는것을 비롯하여 민족적인 놀이, 풍습들을 전면금지하게 되여있으며 그러한것들을 하는 경우에는 헌병, 경찰들이 체포하여 재판없이 직접 형벌을 가하게 규제되여있다.

이 《법》에 따라 일제는 조선민족의 미풍량속을 닥치는대로 탄압하고 말살하였다.

일제는 조선인민의 고유한 민족옷차림을 없애버리려고 갖은 책동을 다 하였다.

조선민족이 예로부터 즐겨입는 흰옷을 가리켜 일제는 《비경제적》이라느니, 《색옷을 입어야 한다》느니 하면서 경찰을 동원하여 입지 못하게 하였으며 길을 걸어가는 조선사람들의 흰옷에 먹칠을 하고 먹물을 넣은 물총을 쏘아 검은 물이 들게 하는 등 악랄한 짓들을 서슴없이 감행하였다.

특히 조선녀성들에게 민족의 아름다운 정서가 흐르는 치마저고리대신에 일본녀자들이 입는 바지를 입을것을 강요하였다.

또한 일제는 조선인민이 대대로 쓰고있는 놋대야, 쟁반, 놋밥그릇 등 조선식 그릇들을 략탈하고는 저들의 그릇들을 강제로 리용하도록 하였으며 조선민족의 식생활전통도 일본식으로 고치도록 온갖 책동을 다하였다.

뿐만아니라 일제는 바줄당기기와 씨름, 연띄우기 등 조선인민이 오래전부터 즐겨하는 민속놀이들도 못하게 탄압하였으며 조선민족의 전통적인 혼인방법과 인사하는 방법, 앉고서는 방법까지도 모두 저들식으로 하라고 강요하였다.

조선인민의 미풍량속을 말살하기 위한 일제의 이 모든 책동은 조선민족의 넋을 제거하고 일본의 노예로 만들기 위한 전대미문의 악랄한 범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반동들은 저들의 악랄한 과거죄행에 대하여 사죄와 배상은 하지 않고 오늘날에 와서까지 재일조선인녀학생들에게 달려들어 그들이 입고다니는 조선치마저고리를 찢어놓는것과 같은 날강도행위를 계속 감행하고있다.

조선인민은 일제의 이 범죄행위에 대하여 절대로 잊지않고 대를 이어가면서 모든 죄악의 대가를 기어이 받아내고야말것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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