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1월 14일발 조선중앙통신)리명박《정권》하의 남조선에서 류례없는《법》사태가 일어나고있는것이 주목된다.
최근에도 남조선당국자들은 《정보원법개정안》, 《방송법시행령개정안》, 《통신비밀보호법개정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개정안》, 《집단소송제》, 《테로방지법》, 《비밀관리법》등 85개의 악법들을 《국회》에서 강압적으로 통과시키려고 획책하였다.
리명박일당은 집권 첫해에 벌써 남조선사회를 불법무법이 살판치는 파쑈의 란무장으로 만들고도 성차지 않아 악법조작놀음을 일상다반사로 벌려놓고있다.
아는바와같이 리명박역도는 권력의 자리에 들어앉자마자《법치》를 《국정운영의 3대중심축의 하나》로 삼겠다고 하면서《법과 질서확립》을 떠들었다.
그가 《법》의 미명하에 제일 먼저 손을 댄것이 바로 파쑈독재체제구축이다.
오늘 남조선에서는 유신독재시기의 《정치사찰제도》가 그대로 복귀되였다.
《국정운영의 효률성》을 구실로 한 《정부조직개편》의 강행으로 《대통령1인통치체제》가 법제화되고 《청와대》가 《정보원》과 검찰, 경찰 등을 장악통제하고있다.
리명박일당은 《즉결심판제도》를 되살리고 《체포전담반》을 내왔으며 《불법집단행동엄단방안》이라는것을 내놓은것을 비롯하여 경찰이 시위를 강경진압할수 있도록 그 사명과 행동준칙을 뜯어고치고 파쑈체계와 기구를 더욱 보강하였다.
진보적언론을 짓뭉개고 언론을 권력의 시녀로, 독재체제를 합리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만드는 대중보도수단관련《법률개정안》도 확정하였다.
《신문법》, 《방송법》, 《정보통신법》 등 7개의 《법》을 개정대상으로 하여 언론을 장악하고 사소한 표현의 자유도 허용하지 않으려하고있다.
오늘 남조선에서의 《법》람발사태는 리명박패당의 통치위기의 직접적산물이다.
외세의존과 반인민적폭정으로하여 시대와 민족의 버림을 받고 헤여나올수 없는 궁지에 빠진 리명박일당은 그로부터의 출로를 파쑈통치에서 찾고있다.
그들은 수많은 《법》들을 만들어내여 독재통치실현의 합법적근거를 마련하며 공안의 칼을 휘둘러 비위에 거슬리는 사람들을《위법자》로 탄압하려하고있다.
오늘 남조선에서 횡행하는《법》은 남조선인민들의 자주, 민주, 통일운동을 《불법》으로 규정하고있는것만큼 그 《법》의 희생물은 다름아닌 인민대중이다.
실지로 남조선에서 《법》의 명목으로 생존의 권리와 민주주의를 요구하여 투쟁에 일떠선 인민들에 대한 파쑈적탄압소동이 그치지 않고있다.
리명박패당은 저들의 반인민적정책에 항거해나서는 각계층 인민들의 투쟁을 그 무슨 《법질서위반》행위로 몰아대며 그 어느때보다도《법치》에 대해 요란히 광고하고있다.
지금 남조선에서 쏟아져나오는 《법》의 절대다수는 보수집권세력과 재벌정치를 옹호하고 인민들에게 족쇄를 채우기 위한 반인민적악법이다.
반역통치배들의 무분별한《법》조작책동은 그의 반동성으로하여 반드시 그들자신의 파멸을 다그치게 될것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