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1월 20일발 조선중앙통신)20일부 《로동신문》에 실린 개인필명의 론평 《잔꾀는 통할수 없다》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군사적해외팽창야망에 잔뜩 들떠있는 일본반동들이 요즘 더욱 무분별하게 날뛰고있다.
최근 일본집권자가 아프리카의 소말리아앞바다에 일본해상《자위대》 함선을 파견하는 문제를 시급히 검토할것을 집권당에 지시한것이 그 증거의 하나이다. 그에 따라 집권련립을 구성하고있는 자민당과 공명당은 소말리아앞바다에서 활동하는 해적들에 대한 《대책》을 검토하는 그 무슨 《기획팀》의 첫 회합이라는것을 열고 해상《자위대》 함선을 문제의 해역에로 파견하기 위한 새로운 《법》제정에 착수하였다고 한다.
이로써 지난해부터 일본에서 론의가 분분해오던 해상《자위대》 함선의 소말리아해역에로의 합법적인 파견이 현실화되고있다.
이것은 매우 심상치 않은 움직임으로서 일본군국주의의 군사적해외팽창의 새로운 위험한 걸음으로 된다.
군사적해외팽창은 일본군국주의세력의 변함없는 야망이고 전략적목표이다. 이번 조치는 그에 따른것이다.
일본에서 이른바 《해적행위방지》를 위한 새 《법》이 제정되는 경우 해상《자위대》 함선들이 군국주의상징인 《히노마루》를 펄럭이며 드넓은 대양을 뻐젓이 돌아칠것은 뻔하다. 일본반동들은 그것을 통하여 군사적으로 팽창된 저들의 힘을 세계에 과시하려 하고있다.
일본반동들이 그 무슨 《해적행위방지》를 운운하며 소말리아앞바다에 기어코 해상《자위대》 함선을 파견하려 하는데는 또 다른 불순한 목적이 있다.
일본의 현행헌법은 일본이 전범국, 전패국인데로부터 출발하여 《집단적자위권》행사나 해외군사작전을 금지하고있다.
이에 따라 일본《자위대》는 함선이든 군사인원이든 다른 나라의 대상물들에 대하여 무기를 사용할수 없다.
이런 조건에서 일본은 이 구실, 저 구실을 내들고 《자위대》의 합법적인 해외파견과 군사작전의 문을 열어놓으며 무력을 임의의 지역에 파견할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려 하고있다.
《자위대》함선의 소말리아해역파견책동은 그 한 고리라고 할수 있다.
그런데 일본집권자는 《해적행위방지》를 위해 해상《자위대》 함선이 소말리아앞바다에 파견되는것이 《집단적자위권》과는 별개의 문제이라고 주장하고있다.
그야말로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미는 식의 처사가 아닐수 없다.
일본해상《자위대》 함선이 소말리아앞바다에 파견되여 무장한 해적들과 조우하는 경우 무력을 사용하지 않을수 없을것이다.
이렇게 되면 그것은 엄연하게 해외에서의 무력행사로서 현행헌법에 완전히 배치되는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반동들은 《해적행위방지》를 위해 해외에 파견된 《자위대》함선이 무력을 사용하는것을 세계가 《어쩔수 없는 일》로 인식하도록 하게 하려고 교활하게 책동하고있다.
일본은 이런 수법으로 군사적해외팽창에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고 《자위대》의 해외군사작전을 합법화하려 하고있다.
결론적으로 말하여 일본반동들의 소말리아해역에로의 《자위대》함선파견책동은 인디아양과 함께 아프리카연해에로 해상《자위대》의 활동범위를 확대하여 해외침략의 군사적발판을 닦고 실천적경험을 쌓으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물론 소말리아앞바다에서 성행하는 해적행위를 근절하는것은 국제사회앞에 절박한 문제로 나서고있다.
유엔도 이와 관련하여 해당한 대책을 세웠다. 세계 여러 나라 함선들이 해적행위방지를 위해 소말리아앞바다에 파견되여 선박들의 안전한 항행을 보장하기 위한 활동을 벌리고있다.
그러나 일본은 여기에 끼울 처지가 못된다. 그것은 일본이 전범국으로서 유엔헌장이 규제한 적국의 오명을 벗지 못한 나라이기때문이다.
일본은 세상사람들속에 《파렴치하게 기회를 노리는 나라》, 《재침을 꿈꾸는 나라》로 인식되여있다.
일본반동들은 군사적해외팽창에 환장이 된 나머지 세계가 저들을 어떻게 보고있는지도 모르고 헤덤벼대고있다.
국제사회계가 재침열에 들떠 물인지 불인지 모르고 분별없이 날뛰는 일본군국주의세력에게 경계의 눈초리를 돌리고있는것은 지극히 응당하다.
일본은 세상을 똑바로 보고 군사적해외팽창을 합법화하려는 잔꾀를 버려야 한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