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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에 닿은 팽창야망-《우주개발리용에 관한 기본방침》발표
(평양 1월 21일발 조선중앙통신)보도에 의하면 16일 일본방위성이 《우주개발리용에 관한 기본방침》을 발표하였다.

여기에는 조기경계위성개발을 골자로 하여 전파정보수집위성개발, 항공기를 리용한 소형위성의 발사문제 등이 반영되여있다.

일본이 불과 몇개의 군사렬강들에 국한된 조기경보위성체계개발을 급속히 추진하고있는것은 우주군사화책동의 새로운 단계를 의미한다.

일본의 우주군사화책동은 우주공간에서의 군사적우위권을 가지고 해외팽창을 실현하려는 침략적야망과 잇닿아있다.

우주군사화책동의 본격화로 일본은 명색상 걸고있던《우주의 평화적리용》원칙을 줴버렸다.

일본의 일반적인 과학관련예산이 한해에 1%밖에 늘어나지 않았지만 2009년도 우주관련예산 개산요구가 29%나 늘어난것은 우주정복을 위한 일본의 야심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우주군사화를 실현하는것은 일본의 국가정책으로, 전략적목표로 되고있다.

그 한고리가 지난해 5월 국회에서 최종채택된 우주에 대한 군사적리용을 허용한 《우주기본법》이다.

법안의 확정으로 일본은 《자위대》의 고성능정찰위성발사나 미싸일방위체계에서 기본요소로 되는 조기경계위성의 도입 등 독자적인 최첨단군사위성을 개발, 보유할수 있는 법적토대를 확립하고 첩보위성을 포함한 우주군사기술개발의 전면에 나설수 있게 되였다.

일본은 비군사분야로 제한되여있던 우주의 평화적리용원칙을 《방위적목적》의 명분으로 군사분야에로 확대하였으며 뒤이어 수상을 본부장으로 하는 《우주개발전략본부》를 내왔다.

《국가안보》의 미명하에 국내위성망과 그 관련시설들을 미싸일방위체계에 리용할수 있다는것이 정책화되였으며 첨단기술을 도입하여 군사적목적의 위성을 개발, 발사하는것도 합법적으로 진행되고있다.

현재 일본은 대기권밖의 미싸일을 해상에서 요격하는 해상배비형요격미싸일 《SM-3》발사시험을 진행하여 이 미싸일과 지상배비형 《패트리오트》요격미싸일 《PAC-3》으로 구성되는 독자적인 미싸일방위체계를 완전히 갖추었다.

정보수집위성을 탑재한 《H-2A》로케트발사로 전세계를 뒤덮는 정보수집위성체계도 완비하였다.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실현하기 위하여 일본반동들이 《숙원》으로 여기고있던 군국화열망은 우주군사화로 표현되고있다.

일본은 오늘날 우주패권을 쥐려는 야심을 조금도 감추지 않고있다.

일본의 무분별한 우주군사화책동은 새로운 군비경쟁을 추동하는 요인이다.

우주군사기술분야에서 렬강들을 따라앞서려는 야심으로 일본은 무한대의 군사비를 탕진하면서 세계적인 군비경쟁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우주군비경쟁을 조장격화시켜 평화적인 우주공간을 전쟁마당으로 전변시키는것은 인류의 생존과 문명발전, 세계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엄중한 범죄행위이다.

일본의 무모한 우주군사화책동은 저지되여야 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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