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1월 24일발 조선중앙통신)24일부 《로동신문》은 《일본은 재일조선인문제의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된 다음과 같은 개인필명의 론설을 실었다.
현시기 재일조선인문제는 일본국내외적으로 심각한 사회정치적문제의 하나로 제기되고있다. 일본에서 살고있는 조선동포들은 우리 공화국의 당당한 해외공민으로서의 합법적지위를 가지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반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유린당하고있으며 외국인으로서의 초보적인 대우도 받지 못하고있다.
일본의 현 정권은 선행정권과 마찬가지로 그 무슨 《랍치문제》를 집요하게 떠들며 반공화국대결소동을 더욱 강화하고있다.
얼마전 일본당국이 《랍치문제》 등을 코에 걸고 각료회의에서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제재조치를 네번째로 연장하기로 결정한것은 그 한 실례로 된다. 뿐만아니라 일본반동들은 우리 공화국의 존엄높은 해외교포조직인 총련탄압의 도수를 부쩍 높이고있다.
지난해 10월 일본반동들이 그 무슨 《세리사법위반》이라는 터무니없는 구실밑에 수많은 경찰무력을 내몰아 도꾜 신쥬꾸조선회관을 포위하고 외부와의 일체 련계를 차단한 가운데 무려 10시간에 걸쳐 도꾜도 신쥬꾸상공회, 도꾜도상공회서북부합동경리실, 신쥬꾸협동조합, 신쥬꾸납세조합, 총련지부사무소 등에 대한 강제수색소동을 벌린것이 그것을 실증해준다.
총련과 재일동포들에 대한 일본반동들의 무지막지한 탄압소동은 철두철미 우리 공화국과 재일조선인들에 대한 적대감으로부터 출발한 극단한 국수주의적민족배타정책의 산물이며 과거 식민지통치시기 일제가 조선인민에게 끼친 전대미문의 죄악에 대한 그들의 그릇된 립장과 태도를 보여주는것으로서 절대로 용납될수 없는 반인륜적범죄이다.
재일조선인문제의 발생원인과 경위, 그 해결을 악랄하게 방해하여온 일본의 범죄적책동을 다시한번 까밝힐 필요가 있다.
재일조선인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그것은 첫째로, 조선에 대한 일제의 식민지통치의 후과로 말미암아 발생한 문제이다. 재일조선인의 경우 그들에게는 일반재일외국인 혹은 다른 나라에 있는 교포들과 구별되는 특징이 있는바 그것은 그들이 자의에 따라 일본을 거주지로 선택하였거나 일정한 문건을 발급받고 일본에 려행하였다가 그대로 정착한 외국인이 아니며 또 제3국에서의 무력분쟁에 의해 피난처를 구하려고 일본에 간 피난민도 아니라는것이다. 재일조선인들의 대부분은 일제의 조선침략과 식민지통치과정에 일본에 강제로 끌려간 사람들과 그 자손들이다.
지난날 일제가 우리 나라에 대한 40여년간의 류례없는 악독한 식민지통치시기에 저지른 죄행가운데서 치욕스러운 력사의 유물로 오늘까지 남아있는 문제의 하나가 바로 재일조선인문제이다.
지난 세기초에 무력으로 우리 나라를 타고앉은 일제는 40여년간의 식민지통치기간 우리 인민에 대한 극악무도한 민족말살정책을 실시하였을뿐아니라 각종 악법들을 조작하여 《징용》, 《징병》 등의 명목으로 수많은 조선사람들을 일본과 해외로 끌어갔다. 일제는 수많은 조선청장년들을 강제련행, 랍치하여 침략전쟁의 대포밥으로 내몰았거나 일본과 여러 지역의 중세기적인 고역장으로 끌어가 노예와 같이 부려먹었으며 20만명에 달하는 조선녀성들을 유괴, 랍치, 강제련행하여 일본군《위안부》로 치욕과 죽음을 강요하였다.
일제는 중일전쟁기간에만도 840만여명에 달하는 조선사람들을 일본 및 기타 지역으로 강제로 끌어갔다.
일제는 식민지통치시기 수많은 조선사람들을 강제로 일본에 끌어가 온갖 고통과 불행을 들씌웠을뿐아니라 패망이후 그들을 자기 고향에도 제대로 돌려보내지 않았다.
일본반동들은 배편이 부족하다는 구실로 재일조선인들의 귀향을 인위적으로 방해하는 한편 《일본이 패망하게 된 원인이 조선사람들이 미국과 내통》하였기때문이라는 등의 황당한 소문을 내돌리면서 그것을 구실로 재일조선인탄압과 학살을 일삼았다. 수천명의 조선사람들을 고향에 보내준다고 얼려 배에 태워가지고 가다가 바다 한복판에서 폭침시켜 야수적으로 학살한 《우끼시마마루》사건은 60여년세월이 흐른 오늘까지도 우리 인민의 가슴속에서 영원히 지워지지 않고있다.
일제의 귀축같은 만행으로 하여 재일조선인들은 그처럼 간절히 바라던 귀향의 념원을 실현할수 없었으며 조국은 해방되였어도 근 60만명이나 일본에 남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다.
이처럼 일제의 범죄적책동에 의해 수많은 조선사람들이 일본땅에 거주하게 되면서부터 《재일조선인의 법적지위》라는 문제가 생겨나게 되였다.
력사적사실은 재일조선인문제가 지난날 우리 나라에 대한 일제의 식민지통치의 후과로 말미암아 산생된 문제이며 따라서 재일조선인문제발생의 력사적, 도덕적책임이 일본에 있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재일조선인문제는 둘째로, 일본반동들이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과 공모하여 그릇되게 처리함으로써 오늘까지 해결되지 못한채로 남아있는 심각한 문제이다.
재일조선인문제는 그 발생경위로 보나 주권국가의 당당한 해외공민문제라는 의미에서 보나 응당 국제법의 요구에 따라 정당하게 해결되여야 할 성격의 문제이다. 특히 일본당국은 지난날 일제가 저지른 반인륜적인 죄행을 놓고보아도 재일조선인들을 마땅히 보호하고 존중하며 민족적권리를 포함한 그들의 모든 권리를 보장해줄 법적, 도덕적의무가 있다.
그러나 일본반동들은 전후 처음부터 재일조선인들을 적대시하면서 초보적인 인권보장대책조차 취하지 않았다. 그들은 미제의 《점령국통치》를 구실로 아무런 법적담보도 없이 재일조선인문제를 미군정의 처리에 넘겨버렸을뿐아니라 미제와 공모하여 재일조선인들의 합법적권리를 마구 짓밟았다.
미제 역시 국제법적의무를 고의적으로 회피하면서 재일조선인문제를 매우 부당하게 처리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후 일본을 강점한 미제는 패망한 일본의 《전후처리》와 함께 재일조선인들에 대해서도 해방된 조선의 해외공민으로서의 합법적지위와 민족적권리를 정당하게 해결해줄 대신 오히려 그들을 가혹하게 박해하였다.
미제는 재일조선인들속에서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위한 투쟁이 세차게 일어나자 그것을 야수적으로 탄압하였다. 당시 미8군사령관이였던 아이켈버거는 1948년 4월 26일 《성명》을 발표하여 《재일조선인들은 일본법규를 지키라.》고 강요하는 한편 그것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모조리 배에 실어서 바다에 처넣겠다.》고 위협공갈하였다. 이에 따라 고베시같은데서는 군정사령부가 《비상사태》까지 선포하고 재일조선인들을 닥치는대로 검거투옥하였다.
미제는 또한 1945년 10월 15일에 발족된 《재일조선인련맹》(략칭 《조련》)을 비롯한 4개의 재일조선인단체들을 강제해산시켰으며 일부 설립되였던 조선인학교들마저 페쇄시켜 초보적인 민족교육의 권리마저 횡포하게 유린하였다. 미제의 이러한 탄압만행에 대해 일본의 언론계도 《일본에서 절대적권력을 행사한 미점령군사령부는 조선사람들에게 해방민으로서의 〈특별한 지위〉가 부여되는것을 허용하지 않았으며 일본인과 마찬가지로 〈피점령민〉으로 취급하는데만 점령정책상의미를 부여하였다.》라고 증언하였다. (《통일평론》 1984년 9호)
재일조선인들에 대한 미제와 일본반동들의 탄압책동은 1951년 9월 8일 《대일단독강화조약》체결이후 보다 악랄하게 감행되였다.
일본반동정부는 《대일단독강화조약》에 포함된 일본의 《조선독립승인》의무조항을 명분으로 하여 1952년 4월 법무성 민사국장의 이름으로 일본호적에 들어있지 않는 재일조선인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무국적인》으로 만들어버렸다. 그리고는 이들을 재일조선인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탄압말살하기 위해 1952년 3월에 제정한 《외국인등록법》의 적용대상으로 규정하였다.
일본반동들은 재일조선인들의 법적지위를 심히 유린하였을뿐아니라 그들의 제반 사회적권리도 인정하지 않았다.
교육분야에서의 차별대우는 그 대표적실례의 하나이다.
1948년 1월 24일 일본문부성 학교교육국장이라는자는 《조선인학교설립의 취급에 대하여》를 발표하여 조선인학교설립을 불허하며 조선인학령아동들이 일본소학교에 취학할것과 조선어교육을 정식과목에서 제외할것을 요구하면서 이에 복종하지 않으면 조선인학교를 모두 없애버리겠다고 고아댔다. 이에 따라 일본에서는 조선인학교페쇄바람이 광란적으로 몰아쳤으며 1949년 9월 한달동안에 도꾜와 오사까지역에서만도 조선인학교 12개가 페쇄되고 46개가 일본식《개조》를 강요당하였다.
이것은 본질상 과거 식민지통치시기 일제가 조선사람들에게 적용하였던 《조선교육령》과 조금도 다를바 없는것이였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재일조선인들에 대한 일본당국의 부당한 처사에 대하여 엄중히 항의규탄하고 그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여러가지 대책들을 세웠다. 그리하여 1955년 일본땅에 주체형의 합법적해외교포조직인 총련이 결성되였으며 1959년부터 재일조선인들의 귀국의 길이 활짝 열리였다.
그러나 남조선괴뢰들은 이와는 정반대로 매국배족행위를 일삼으면서 재일조선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 괴뢰들은 재일조선인들의 대다수가 남조선에 고향을 두고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처지에 대해 전혀 관심하지 않았으며 지어는 일본반동들과 공모하여 재일동포들의 합법적지위를 롱락하는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사실들은 재일조선인문제가 오늘까지 해결되지 못하게 된것이 전적으로 미제와 남조선괴뢰들과 공모결탁한 일본반동들의 악랄한 방해책동때문이라는것을 명백히 실증해주고있다.
재일조선인문제는 셋째로, 현시기 일본반동들이 대조선적대시정책을 강행하여 조선사람들에 대한 멸시의식과 적대감정을 일본사회에 류포시켜 사회적편견을 조장함으로써 더욱 첨예화되고있는 문제이다.
오늘 일본에서는 다른 민족에 대한 멸시의식 특히 조선사람들에 대한 적대감과 편견이 극도에 이르고있다. 재일조선인들에 대한 일본반동들의 멸시와 차별은 단순히 민족적차별이 세습화되고 체질화된 일본사회의 구조적특성에서만 오는것이 아니다. 그 주되는 요인은 일본반동들이 군국주의부활을 저들의 《리념적기치》로 내들고 그 실현을 위해 의도적으로 책동하는데 있다.
력사적으로 일본반동들은 군국주의를 단순한 리념상의 문제로가 아니라 생존과 번영을 위한 현실적요구로 내세워오고있다. 이런데로부터 일본에서는 전후 반세기가 훨씬 넘는 기간 극단한 조선민족차별정책이 실시되여오고있으며 이로 하여 재일조선인들의 인권과 법적지위가 크게 위협당하고있다.
오늘 일본에서는 극우반동세력들에 의해 대낮에 조선사람들이 구타당하고 조선인녀학생들의 조선치마저고리가 칼에 찢기우는것과 같은 무례하고 모욕적인 깡패행위가 로골적으로 감행되고있다. 그런가 하면 상공인들의 합법적인 기업활동이 억제당하고 재일동포들의 자유로운 조국방문의 길이 차단되고 지어는 총련기관들이 무시로 강제수색을 당하거나 페쇄되고있다.
세계적으로 보아도 일본에서와 같이 타민족에 대한 혹심한 배타주의정책과 로골적인 테로행위가 감행되고있는 곳은 없다. 일본이야말로 조선인탄압과 인권유린의 란무장이며 민족배타주의의 본산이다. 문제는 일본당국이 이러한 엄중한 사태를 조장하며 총련과 재일조선인탄압에 열을 올리고있는것이다. 그들이 《랍치문제》, 《미싸일위협》 등을 턱대고 일본사회에 대조선적대감, 총련과 재일조선인들에 대한 적대의식을 조장하며 반공화국, 반총련책동에 광분하고있는것이 그 구체적표현이다.
그러나 일본반동들은 똑똑히 알아야 한다.
우리 인민은 날로 더욱 광란적으로 벌어지고있는 일본반동들의 반공화국, 반총련책동에 치솟는 민족적분노와 울분을 금치 못하며 그 대가를 기어이 받아내고야말려는 의지로 가슴 불태우고있다.
일본은 재일조선인문제의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수 없다는것을 똑똑히 명심하고 총련과 재일동포들에 대한 적대시정책을 당장 철회하고 응당 저들이 할바를 성실히 하여야 한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