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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동신문 《독도강탈야망은 절대로 실현될수 없는 망상이다》
(평양 2월 6일발 조선중앙통신)6일부 《로동신문》에 실린 개인필명의 론설 《독도강탈야망은 절대로 실현될수 없는 망상이다》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지난 시기 일본정부가 법령으로 우리 나라의 독도를 일본의 부속섬에서 제외시켰다는것이 최근에 확인되였다. 일본에서 1951년에 공포된 《총리부령 24호》와 《대장성령 4호》는 과거 식민지였던 섬과 일본의 섬을 구분하면서 울릉도, 제주도와 함께 독도를 일본섬이 아니라고 규정하였다. 일본정부는 1960년과 1968년에 이 법령들을 개정하면서도 독도를 일본섬에서 제외한다는 조항은 그대로 남겨두었다.

이번에 확인된 일본의 법적자료들을 통해서 두가지 결론을 내릴수 있다. 그것은 우선 일본이 국내법적으로는 독도를 자기의 령토라고 우길 근거가 없다는것이다. 또한 그러면서도 일본이 독도를 《자국령토》라고 집요하게 주장하는것은 그야말로 날강도적인것으로서 그것을 통해 령토분쟁을 조장격화시켜 재침의 구실을 마련하려는 검은 속심으로부터 출발한것이라는것이다.

독도령유권과 관련하여 우리 나라와 일본의 관계에서는 그 어떤 문제도 있을수 없다. 있다면 그것은 지난날 일제가 우리 나라를 침략하고 독도를 강탈한 죄악과 관련하여 일본이 우리에게 배상하는 문제이다.

일본의 독도강탈책동은 수세기전부터 집요하게 감행되여왔다. 그러나 일본은 독도강탈야망을 실현하지 못하였다. 독도를 일본보다 훨씬 먼저 발견하고 오래동안 생업에 리용하여왔으며 우리 나라 령토로 만든 우리 인민은 력사적으로 감행하여온 왜인들의 독도침범과 강탈책동을 결코 용납하지 않았으며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그것을 지켜냈다. 17세기말에 우리 나라의 동래어민 안룡복이 일본에 두차례나 건너가 왜인들의 울릉도, 독도침범행위에 대해 엄중히 항의하고 에도막부와 지방령주들로부터 이 두 섬의 우리 나라 령유권에 대한 인정을 받아낸 애국적소행은 조일관계사에 널리 알려져있다. 당시 울릉도, 독도의 우리 나라 령유권을 인정한 일본의 한 지방령주는 두 섬을 함부로 침범하였던 왜인 15명을 붙잡아 처벌하는 조치까지 취하였다. 우리 인민의 완강한 투쟁으로 하여 《명치유신》후에도 일본정부는 우리 나라의 독도령유권을 계속 인정하지 않을수 없었다.

일본이 독도를 강탈하고 실질적으로 지배할수 있은것은 지난 세기 전반기 우리 나라를 군사적으로 강점하고 식민지통치를 실시하였던 기간이다. 일제의 패망과 함께 일본은 우리 나라의 모든 령토에 대한 식민지통치권을 완전히 상실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시기 반파쑈세력이였던 련합국측은 사실상 일제의 우리 나라 강점을 비법, 불법으로 인정하였으며 일제가 강탈하였던 섬들을 해당 나라들에 전부 넘겨줄데 대하여 법적으로 규제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후 법적구속력있는 일본령토처리의 기초문건들로 된 《까히라선언》, 《포츠담선언》에 따라 《련합국최고사령부》는 1946년 1월 29일 지령 제677호를 발표하여 울릉도, 독도를 일본령토에서 명백히 제외시켰다.

오늘날 일본이 독도를 《자국령토》라고 우기면서 내세우고있는 근거는 《시마네현고시》 제40호와 《쌘프랜씨스코강화조약》이다.

독도를 《일본령토》라고 한 《시마네현고시》 제40호라는것은 1905년에 나온것인데 그것도 완전한 날조품이였다. 독도에 대하여 국제법상 령토취득의 기본원칙의 하나인 《무주지선점》이 이루어진것은 벌써 512년이였다. 당시 울릉도와 독도를 령역으로 하는 우산국이 신라에 의하여 통합됨으로써 우리 나라는 독도에 대한 완전한 령유권을 가지게 되였다. 일본의 지방정부가 날강도적으로 조작한 《시마네현고시》 제40호가 발포되기 5년전인 1900년에 우리 나라 봉건정부는 《칙령 제41호》를 공포하여 독도에 대한 령유권을 재삼 선포하였다.

1951년에 체결된 《쌘프랜씨스코강화조약》문제를 놓고본다면 이 조약에서 독도가 우리 나라 령토규정에서 루락된것은 전적으로 미일공모결탁의 범죄적산물이였다. 교활한 일본은 그 강화조약문에 독도를 《자국령토》로 된다고 쪼아박으려 하였지만 종당에는 그것을 실현할수 없었다.

《쌘프랜씨스코강화조약》이 체결된 해에 독도를 일본섬에서 제외한 《총리부령 24호》와 《대장성령 4호》가 공포된것은 당시 일본의 독도강탈행위가 완전히 실패하였으며 그들이 독도에 대한 우리 나라의 령유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다는것을 실증해준다.

일본의 많은 력사자료들, 법적자료들이 보여주고있다싶이 독도는 원칙적으로 조선의 고유령토이다.일본이 이것을 부정해보려고 별의별 책동을 다하고있지만 그것은 허사이다.

일본정부는 《총리부령 24호》와 《대장성령 4호》를 공개할 때에 독도관련부분은 검은색을 칠하여 지워버리려고 교활하게 시도하였다. 그것은 그 법령들이 저들의 독도강탈책동을 저애하는 요인으로 된다고 보았기때문이다. 일본이 그런 얼빠진짓을 한다고 독도의 주인이 뒤바뀔수 있겠는가.

일본은 지금 독도와 그 주변수역을 국제분쟁지역으로 만들려고 획책하고있다. 일본지배층은 쩍하면 《독도령유권》을 주장하면서 이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로 끌고가려고 교활하게 시도하고있다. 지난해에도 일본외무성 홈페지에 독도가 《일본령토》라는 주장을 10개 나라 말로 게재하였는가 하면 같은 내용의 소책자들을 다른 나라들에 배포하였다. 남조선의 여러 언론들도 이번에 확인된 문제의 법령들이 일본의 독도강탈책동에 족쇄가 될수 있음을 인식하고 교활하게 은페시도를 하였다고 폭로하였다.

그러나 일본정부의 이러한 은페시도는 오히려 저들의 《독도령유권》주장이 천백번 부당하며 그 정당성을 안받침할만 한 력사적, 법적근거가 없다는것을 폭로시켰을뿐이다.

일본이 독도를 《제땅》이라고 생억지를 부리며 강탈하려 하는것은 일제시기 물려받은 체질적악습이 그대로 되살아나고있기때문이다. 군국주의침략사상을 물려받은 사무라이후예들은 과거 《정한론》의 조선침략사상을 현실화해보려고 날뛰면서 먼저 독도를 빼앗으려 하고있는것이다.

독도는 일본이 조선동해를 가로질러 우리 나라로 들어오는 첫 관문이다. 일제가 시마네현정부로 하여금 《시마네현고시》 제40호를 조작하게 하여 독도를 먼저 강탈하려 한것도 저들의 조선침략과 군사적강점을 실현하기 위해서였다. 오늘날 군국주의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눈에 피발이 선 일본반동들은 독도를 강탈하는것을 조선재침의 선차적목적으로 내세우고있다.

독도수역의 풍부한 수산자원과 무진장한 해저자원은 일본의 독도강탈야망을 더욱 부채질하는 요인으로 되고있다.

독도를 국제적인 분쟁거리로 만들려는 일본의 음흉한 속심은 그것을 조선재침의 도화선으로 삼으려는데 있다. 그들은 독도령유권주장으로 과거의 《정한론》을 오늘날에 실현할수 있는 구실로 리용하려 하고있다.

옳바른 론거와 합법성이 없이 남의것을 빼앗으려 할 때 우격다짐이나 생억지가 나온다. 일본지배층과 어용력사학자들이 진실을 알리는 수많은 력사증거물들에 먹칠을 해가며 없애려고 하면서 오히려 얼토당토않은 일부 《자료》들을 가지고 독도를 《제땅》이라고 한사코 우겨댄다면 그것은 일본이야말로 가장 파렴치하고 날강도적인 령토강탈자이라는것을 스스로 폭로시킬뿐이다.

일본이 독도를 탐내여 엉치를 들썩거리며 헤덤벼댔자 얻을것은 하나도 없으며 그것은 백해무익하다. 우리 민족은 날로 로골화되는 일본의 독도강탈책동에 각성을 높이고있으며 그를 단호히 짓부셔버릴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있다.

일본은 상대를 똑바로 보고 독도강탈야망을 포기하는것이 좋을것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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