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2월 13일발 조선중앙통신)3월 8일 조선에서는 최고인민회의 제12기 대의원선거가 진행되게 된다.
조선의 선거제도는 근로인민대중이 국가주권의 조직구성에 참답게 참가할수 있게 한다.
공화국선거제도의 우월성은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의 방법에 따라 자유롭고 공정하게 실시되고있는데서 표현된다.
일반적선거원칙에 의하여 조선에서는 17살이상의 모든 공민이 성별, 민족별, 직업, 거주기간, 재산 및 지식정도, 당별, 정견, 신앙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선거에 참가할수 있으며 또 대의원으로 선거받을수 있다. 다만 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여 선거할 권리를 빼앗긴자, 정신병자는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
모든 선거자들이 똑같은 자격과 권리를 가지고 선거를 하며 또 선거받을수 있게 하는 평등적선거원칙은 선거자들의 투표의 비중과 효률에서 차이가 없도록 한다.
선거자가 자기 손으로 대의원후보자에게 직접 투표하는 직접선거원칙은 간접선거와 달리 선거자자신의 의사가 대의원에게 직접 반영되게 함으로써 인민주권기관이 모든 선거자들의 의사를 체현한 민주주의적인 주권기관으로 되게 한다.
이 원칙은 대리투표를 철저히 금지하고 병원, 료양소, 중요 역 등에 특별선거분구를 내오며 선거장에 나오기 어려운 공민들을 위해 이동선거를 조직하고 선거날을 휴식일로 하게 하는 등의 실제적인 조치에 의하여 보장된다.
비밀투표는 대의원들에 대한 선거자들의 자유로운 의사를 그 어떤 구속도 받음이 없이 표시할수 있게 하는 선거방법이다. 이 방법은 그 누구의 강요나 감시, 위협을 받음이 없이 자기의 의사를 마음놓고 자유롭게 표현할수 있게 함으로써 선거의 공명정대성을 담보한다.
공화국선거제도의 이 원칙들은 각급 주권기관들을 로동계급을 비롯한 각계층 근로인민대중의 우수한 대표들로 튼튼히 꾸릴수 있게 하고 주권기관으로 하여금 인민대중의 의사의 직접적체현자로 되게 하며 인민대중이 주권의 진정한 주인으로 되게 하는 가장 높은 형태의 민주주의, 사회주의적민주주의를 구현한 선거원칙이다.
지금 전체 군민은 이번 선거에 한사람같이 참가하여 공화국의 일심단결의 위력을 다시금 힘있게 과시하며 인민주권을 더욱 반석같이 다질 열의에 충만되여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