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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동신문 《<해적소탕>인가,군사대국화인가》
(평양 3월 3일발 조선중앙통신)3일부 《로동신문》에 실린 개인필명의 론평《<해적소탕>인가, 군사대국화인가》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속담에 양대가리걸어놓고 말고기판다는 말이 있다. 그럴듯 한 허울을 쓰고 음흉한짓을 하는것을 야유조소하는 말이다.

일본이 아프리카의 소말리아앞바다에서의《해적소탕》을 운운하면서 놀아대는 꼴을 이 속담에 비유할수 있다.

물론 소말리아앞바다에서 해적행위를 근절하는것이 국제사회앞에 나선 절박한 문제의 하나인것만은 사실이다.

하지만 일본반동들이 이 지역에 대한 《자위대》무력파견이 마치도 해적들의 공격으로부터 자국이나 다른 나라의 선박들을 《보호》하기 위한것인것처럼 표방하는것은 격에 어울리지 않는다.

전범국으로서 유엔헌장이 규제한 적국의 오명을 아직도 벗지 못하고있는 일본이 《해적소탕》을 부르짖으면서 소말리아해역에 《자위대》무력을 파견하려고 하는 본심은 해적방지가 아니라 군사대국화, 해외침략을 위한것이다.

최근 일본방위상 하마다는 소말리아앞바다에서의 《해적대책》을 위해 빠르면 이달 초순에 해상경비행동을 정식으로 발령하여 해상《자위대》호위함선을 현장에 파견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새로운 《해적대책에 관한 법》을 둘러싸고 방위성이 요구하고있는 무기사용기준에 대해 《임무수행을 위해 당연히 기준을 확대해야 한다.》느니, 《그렇지 않으면 임무수행이 어렵다.》느니 뭐니 하고 떠들었다. 하마다는《자위대》의 무기사용기준의 완화에 대해 《일본의 요망을 말하는것은 당연하다.》라고 지껄이였다.

이것이 무엇을 노린것인가는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일본의 현행헌법은 일본이 전범국, 전패국인데로부터 《집단적자위권》행사나 해외군사작전을 금지하고있다. 헌법상 일본《자위대》는 함선이든 군사인원이든 다른 나라의 대상물들에 대하여 무기를 사용할수 없게 되여있다. 이런 조건에서 일본은 어떤 구실을 내대서라도 임의의 해외지역에 대한 《자위대》의 합법적인 파견과 군사작전의 문을 열어놓고 마음대로 무력행사를 하게 하려 하고있다. 일본해상《자위대》함선이 소말리아앞바다에 파견되여 무장한 해적들과 조우하는 경우 무력을 사용하지 않을수 없을것이라는것은 불보듯 뻔하다. 일본은 그것을 관례로 그 어떤 분쟁지역에도 뛰여들어 군사작전을 진행할수 있는 문을 열어놓으려 하고있다. 일본은 이런 음흉한 수법으로 군사적해외팽창에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고 《자위대》의 해외군사작전을 합법화하며 그 범위를 보다 확대하려 하고있다. 일본반동들이 그 무슨 《해적행위방지》를 운운하며 소말리아앞바다에 기어코 해상《자위대》함선을 파견하려 하는데는 이런 검은 속심이 깔려있다.

군사적해외팽창은 일본군국주의세력의 변함없는 야망이고 전략적목표이다.

군사대국화와 해외팽창책동에 박차를 가하고있는 일본은 그를 위해 《자위대》의 해외파견과 그 범위확대에 더욱 기승을 부리고있다.

일본반동들은 이미 해상《자위대》의 인디아양파견기간을 올해 7월 중순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여기에 3억 4,600만¥의 자금을 탕진하기로 하였다. 그들은 독자적인 미싸일방위체계수립, 정탐위성발사에 골몰하고있으며 다음세대 주력전투기를 구입하기 위해 부산을 피우고있다.

이것은 일본반동들이 군사적해외팽창야망에 사로잡혀 분별을 잃고 헤덤비고있다는것을 말해준다.

일본의 군사대국화책동은 아시아 나아가서 세계정복전쟁을 노린 위험한 군사적움직임이다. 일본반동들의 무모한 군사대국화, 해외팽창책동의 엄중성과 위험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

세상사람들은 재침을 꿈꾸는 일본의 속심을 꿰뚫어보고있으며 그에 경각성을 높이고있다. 세계가 재침열에 들떠 분별없이 날뛰는 일본군국주의세력에게 경계의 눈초리를 돌리고있는것은 지극히 응당하다.

일본에 있어서 군사대국화와 해외팽창은 파멸의 길이다. 일본은 이것을 명심하고 군사적해외팽창을 합법화하려는 시도를 버려야 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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