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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동신문 《과거청산의지부터 밝혀야 한다》
(평양 3월 5일발 조선중앙통신)5일부 《로동신문》에 실린 개인필명의 론설《과거청산의지부터 밝혀야 한다》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얼마전 일본수상 아소가 《2009년 시정연설》에서 그 누구의 《랍치, 핵 및 미싸일문제》를 운운하면서 《일조국교정상화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력설하였다.말하자면 저들은 조일관계개선을 위해 노력하는데 마치도 우리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다는것이다.

그야말로 도적이 매를 드는 격의 허튼소리이다.

일본이 조일관계개선문제와 관련하여 진실을 외곡하며 여론을 오도하고있는것은 누구에게도 통할수 없다.

조일관계개선에서 근본문제는 일본의 과거청산에 기초한 신뢰회복이다. 일본의 과거청산은 신뢰회복의 선결조건이며 조일관계개선의 전제이다. 일본이 지난날 우리 민족에게 끼친 죄악을 덮어두고서는 조일 두 나라사이에 신뢰가 회복될수 없고 관계개선도 이룩될수 없다.

일본이 불미스러운 과거를 깨끗하게 청산하는것은 지난 세기 전반기 조선강점통치기간에 우리 인민에게 저지른 전대미문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성근하게 인정하고 자기의 책임을 다하는것이다.

국제법적견지에서 볼 때 국제관계의 기본원칙과 법규범을 위반하고 다른 나라의 자주권을 침해하거나 내정에 간섭하며 민족적재부를 략탈, 파괴하는 등 국제적인 불법행위를 감행한 국가는 그에 대하여 국제법상책임을 지게 되여있다.

과거 일본이 감행한 조선인대량학살만행은 우리 민족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침해한 최대의 범죄로 된다. 인간의 자주적권리 즉 인권은 사람으로 하여금 사회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되여 사람답게 살아나가는데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권리로서 사회정치적권리와 함께 생존권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생존권은 사람들이 자기의 육체적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권리로서 인간이 가지는 가장 초보적인 권리이다. 세계인권선언 제3조에는 모든 사람들은 생존권을 가진다고 규제되여있다.

그러나 일제는 조선강점기간 국제법에 배치되게 우리 인민의 생존권을 무참히 유린하였다. 일제는 침략전쟁확대에 필요한 인적자원을 충당하며 저들의 탐욕적인 리익을 충족시키고 조선사람들의 씨를 말려 다시는 소생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특히 840만여명에 달하는 조선사람들을 랍치, 강제련행하여 전쟁대포밥으로, 말하는 로동도구로 써먹었는가 하면 20만명의 조선녀성들에게 일본군《위안부》생활을 강요하다가 그 대부분을 죽여버렸다. 일제는 인간으로서는 감히 상상도 할수 없는 악착한 방법으로 수많은 조선사람들을 학살하는 귀축같은 만행을 저질렀다. 일제는 조선사람의 말과 글, 성과 이름마저 강제로 빼앗고 조선민족을 일본인으로 만드는 동화정책을 강행하였으며 우리 민족의 넋까지 말살하려고 발광하였다. 또한 일제는 우리 인민이 대대로 물려온 귀중한 문화유산을 닥치는대로 파괴, 략탈하였으며 막대한 자연부원과 생산물을 빼앗아갔다.

인류력사에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학살, 략탈만행사실들이 수많이 기록되여있지만 과거 일제가 우리 인민에게 끼친 인적, 정신적, 물질적피해는 동서고금에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최대최악의것이였다.

일본의 이러한 과거죄악은 한 나라, 한 민족을 통채로 없애버리려고 한 가장 악독한 범죄행위이며 국제법적견지에서 놓고볼 때 일본의 회피할수 없는 정치적책임으로 된다.

정치적책임은 다른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침해하였을 경우에 지게 되는 국가적책임으로서 국제법적책임에서 가장 무거운 형태의 책임이다. 인권과 관련한 여러 국제조약들에도 이에 대하여 공인된 국제법규범으로 성문화되여있다. 따라서 일본은 마땅히 국제법상요구대로 조선강점기간 우리 인민들을 대량학살하고 생존권을 무참히 유린한데 대하여 정치적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일본은 지난날 일제가 조선에서 감행한 죄행을 무마하기 위해 그것을 국가적범죄로 인정하지 않고있다. 국제관계에서는 범죄행위가 개별적인 국가기관이나 개인에 의하여 수행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국가권력이 발동되여 조직적으로 감행되였으면 그에 대한 국제법상책임은 범죄자소속국이 지게 되여있다.

일제는 과거 우리 나라를 강점한 첫 시기부터 조선민족말살을 《국책》으로 내세웠다.

일제는 이러한 《국책》집행을 위해 조선사람들을 혹가이도 아이누족처럼 멸족시켜야 한다고 떠벌이면서 조선강점 초시기부터 국가권력을 발동하여 우리 인민을 대대적으로 학살하였다. 일제는 《보안법》과 《치안유지법》을 비롯한 수많은 악법들을 조작하여 조선인학살에 국가권력을 동원할수 있는 법적담보를 마련하였다. 일제는 《조선사람은 일본법률에 복종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죽어야 한다.》고 폭언하면서 우리 나라의 의병들과 독립군, 그 관계자 수십만명을 그 어떤 법적수속절차나 재판도 없이 마구 학살하였다. 1923년 간또대지진때에는 내무대신의 비밀지령에 따라 《조선인을 박멸하라!》는 살인적인 구호를 내걸고 군대와 헌병, 경찰들을 조선인학살에로 내몰았다.

이처럼 일제의 조선인대량학살은 철저히 《국책》으로 되고 국가권력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감행된 국제법상의 국가적범죄이다.

《인류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범죄에 관한 법전》 제2조 10항에서는 《한 나라 당국 또는 개인에 의하여 민족적, 종족적, 인종적 또는 종교적집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멸할것을 목적으로 감행된 집단의 성원에 대한 살해》를 국제법적범죄로 규정하였다.

일본은 마땅히 과거 일제의 조선인대량학살이 조선민족을 멸살하기 위해 감행된 국제법적범죄였다는것을 성근하게 인정하고 그에 대한 국가적책임을 져야 한다.

과거청산이 없는 조일사이의 신뢰와 관계개선이란 결코 있을수 없다.

일본은 지난날 우리 나라를 침략하고 우리 민족에게 온갖 불행과 고통을 들씌운 가해자이며 우리 나라는 그 피해자이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잘못을 빌고 배상하는것은 인륜도덕이고 관례이며 법적요구이다.

조일관계개선문제는 일본이 잘못된 과거를 청산한 기초우에서 두 나라 인민들의 리익과 시대적요구에 맞게 선린우호관계를 맺을 때 원만히 해결될수 있다.

력사적인 조일평양선언은 조일관계개선의 표대이며 리정표이다. 조일평양선언에서 일본은 우리에 대한 죄많은 과거를 청산할것을 공약하였다. 과거청산은 조일평양선언의 핵심사항이며 조일관계정상화실현의 기본열쇠로 된다.

그런데 현 일본집권세력들은 조일평양선언을 부정적으로 대하면서 지난날 우리 인민에게 들씌운 전대미문의 죄악에 대한 반성과 배상은커녕 그것을 미화분식하고 일본의 법적, 도덕적, 국가적책임을 어떻게 하나 회피해보려고 별의별 잔꾀를 다 부리고있다. 그들은 그 누구의 있지도 않는 《군사적위협》을 운운하면서 대조선적대시정책과 재침책동을 발광적으로 강행하고있다.그 목적은 일본사회에 대조선적대의식을 고취하고 군국주의부활과 군사대국화를 실현하여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실현하자는데 있다.

일본에 리지적인 사고를 하며 앞을 내다볼줄 아는 정치가들이 없는것이 문제이다.

명백히 말하건대 과거청산을 떠난 일본의 앞날은 없다.일본이 앞날을 기대하며 조일사이의 신뢰를 회복하고 관계를 개선하려면 과거청산의지부터 밝혀야 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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