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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들의 숙망을 실현한 법령
(평양 3월 5일발 조선중앙통신)지금으로부터 63년전 조선에서는 봉건적토지소유관계와 착취제도를 끝장내고 농민들의 세기적숙망을 실현시켜주시려는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인민에 대한 끝없는 사랑에 의하여 토지개혁법령이 발포되였다.

주석께서는 땅이 없어 대대로 소작살이를 해온 만경대혁명일가에서 탄생하시였기에 땅에 대한 이 나라 농민들의 소원을 사무치도록 절감하며 성장하시였고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 시기부터 땅의 주인이 되려는 그들의 념원을 실현시켜주시기 위하여 온갖 심혈을 다 바치시였다.

주석께서는 《조선혁명의 진로》, 《조국광복회10대강령》을 비롯하여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발표하신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에서 농민들을 봉건적구속에서 해방하기 위한 길을 밝혀주시였으며 두만강연안에 창설된 유격근거지들에서 농민들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분배한것을 비롯하여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을 옹호하는 민주개혁을 실시하도록 하시였다.

해방직후 제반민주개혁을 수행하는데서 토지개혁을 첫째가는 과업으로 내세우신 주석께서는 《토지는 밭갈이하는 농민에게!》라는 구호밑에 토지개혁의 성과적수행을 위한 독창적인 방침을 내놓으시였다.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단계에 놓여있던 당시의 주객관적조건이 반영된 이 방침은 토지를 국유화하는 사회주의적개혁이나 토지를 사유화하는 부르죠아적개혁과는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독창적이며 현명한 방침이였다.

이 방침에 따라 주체35(1946)년 3월 5일 조선에서 토지개혁의 실시를 온 세상에 선포하는 법령이 발포되였다.

조선에서의 토지개혁은 천대받고 멸시받던 농민대중을 력사의 주체로 내세우고 그들에게 자유와 행복을 안겨준 력사적의의를 가지는 일대사변이였다.

력사적인 토지개혁이 성과적으로 수행됨으로써 조선의 농민들은 봉건적질곡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땅의 주인,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보람찬 삶을 마음껏 누릴수 있게 되였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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