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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의 완전한 철페를 선언한 력사적법령
(평양 3월 21일발 조선중앙통신)지금으로부터 35년전인 주체63(1974)년 3월 21일 낡은 사회의 유물인 세금제도를 종국적으로 없애고 조선을 세계에서 세금이 없는 첫 나라로 선포한 력사적인 법령이 발포되였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3차회의에서 이 법령을 채택하고 온 세상에 공포하도록 하시였던것이다.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벌써 불후의 고전적로작 《조국광복회10대강령》에서 공정한 세금제도를 세울데 대하여 밝혀주신 주석께서는 해방(1945.8.15)후에 일제의 략탈적인 조세제도를 철페하고 인민적이고 민주주의적인 세금제도를 확립하도록 하시였으며 인민들의 세금부담을 체계적으로 덜도록 하여주시였다.

공화국은 전후 1955년에 다시금 로동자, 사무원들의 소득세부담을 30% 낮추고 개인상공업자들의 조세부담을 대폭 덜어주었으며 농민현물세률도 수확고의 25%로부터 평균 20.1%로, 1959년부터는 그것을 8.4%로 낮추었다.

사회주의건설의 진척과 국영경리수입의 장성, 근로자들의 정치사상적각성 등이 촉진되면서 해방직후에 도입되였던 농업현물세제도 김일성주석께서 내놓으신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에 따라 1966년까지 완전히 없어졌으며 국가예산수입에서 주민세금은 2%정도에 이르게 되였다.

주석께서는 마침내 불후의 고전적로작 《세금제도를 완전히 없앨데 대하여》를 최고인민회의 법령으로 발포하시여 세금제도를 종국적으로 페지시킴으로써 인민들의 세기적인 념원을 빛나게 실현하여주시였다.

이 법령의 발포는 수천년을 내려오면서 세금없는 세상에서 살아보려던 조선인민의 세기적숙망을 현실로 꽃피우고 그들을 력사상 처음으로 세금을 모르는 나라의 당당한 주인으로 되게 한 력사적사변이였다.

인류가 세금이 없는 새 시대의 탄생을 맞이하게 한 이 사변으로 하여 주체사상의 요구를 구현한 조선의 사회주의제도의 비할바없는 우월성과 자립적민족경제의 위력이 뚜렷이 과시되였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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