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3월 24일발 조선중앙통신)최근 유엔인권리사회 제10차회의에서 이 기구 고문문제담당 특별보고자와 인권 및 반테로담당유엔특사가 미국이 운영하고있는 비밀감옥들에 대한 국제적인 조사를 진행할것이라고 언명하였다.
그들은 미국의 만행을 《가장 무시무시한 행위》로 규탄하고 《행정부가 교체되였다고 하여 미국이 쉽사리 책임에서 벗어나게 하지는 않겠다.》, 《조사는 모든것이 밝혀질 때까지 계속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반테로전》의 간판밑에 세계 여러 곳에서 인권유린행위를 끊임없이 감행하고있는 미국에 대해 국제사회가 취한 응당한 조치이다.
미국은 《9.11사건》후 꾸바의 관따나모에 비밀감옥을 개설하였으며 그것을 세계 여러 나라들과 지어 함선들에까지 확대하였다.
수많은 사람들을 체포하여 장기간 구류하고있으며 그들의 자유와 인권을 무참히 유린하고있다.
현재 가장 초보적인 인권인 공정한 재판 한번 받아보지 못하고 2만 6,000명이 감금되여있다.
구타와 잠안재우기, 물고문과 성고문 등 중세기적고문이 그들에게 가해지고있다. 무고한 사람들이 외부에 알려지지도 않은채 참기 어려운 고통을 당하다가 흔적없이 사라지고있다.
이것은 《제네바협약》을 비롯한 현대국제법의 인도주의적원칙들과 국제인권법에 심히 어긋나는 극악한 인권범죄행위이다.
적십자국제위원회가 2007년에 작성한 보고서에서 미국의 만행을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인격을 모욕하는 행위》로, 《고문》으로 규정한것은 바로 이에 기인된것이다.
엄중한것은 오늘 미국이 세계가 규탄하고있는 비밀감옥들을 계속 유지하려 하는것이다.
미사법장관이 13일 관따나모기지에 있는 《<테로혐의자>수용시설의 새로운 운용기준》을 발표하면서 《국가안전보장을 강화하는 형태로 이 시설을 운용하는것이 불가결하다.》고 떠벌인것이 그 일단이다.
이런 망발이 관따나모비밀감옥의 페쇄를 《검토》한다는 미명하에 거침없이 튀여나온것은 참으로 경악을 금할수 없게 하고있다.
미국은 부쉬행정부시기 《국가안전보장》과 같은 교활한 말로 비밀감옥운영을 각방으로 은페하여왔다.
새 행정부가 그것을 그대로 되받아외우고있는것은 그들역시 그것을 없애려 하지 않는다는것을 보여줄뿐이다.
미국은 하루빨리 수많은 인권죄악을 낳는 비밀감옥들을 페쇄하여야 한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