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4월 7일발 조선중앙통신)7일부 《민주조선》에 실린 개인필명의 론평 《극심한 대결광증의 발로》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최근 리명박패당이 반공화국대결책동에 더욱 광분하고있다.
《국회》에서 《북인권법안》을 통과시키려 하는것은 그 집중적표현이다.
동족모해와 대결에 극도로 환장한 역적무리들의 광증이 아닐수 없다. 리명박패당이 《북인권》에 대해 입에 올리는것자체가 동족에 대한 적대감의 발현이다.
세상사람들이 인정하는것처럼 인민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 모든것이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사회인 우리 공화국에서는 《인권문제》라는것이 존재할수가 없다.
있지도 않는 《인권문제》에 대해 떠드는것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고의적인 도발이다.
더우기 리명박패당이 꾸며내려는 《북인권법안》은 《북인권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같이 극히 도발적이고 불순한 내용으로 일관되여있다. 그에 의하면 《정부》기관안에 《인권자문위원회》, 《인권기록보존소》 등을 설치하고 《북인권》실태를 조사장악하여 그 누구를 《처벌》한다는것이다.
이러한 대결악법조작책동은 골수에 동족대결야망이 꽉 들어찬 광신자들이 아니고서는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할 망동이다.
사실 리명박패당은 집권초기부터 동족을 헐뜯는 반공화국《인권》소동에 광분해왔다.
지난해 역적패당이 유엔무대에서 미국과 불순세력의 반공화국《인권결의안》조작책동에 적극 가담해나섬으로써 겨레의 분노를 자아냈다는것은 폭로된 사실이다.
올해에 들어와서도 리명박패당은 남조선을 행각한 미국무장관에게 《북인권문제에서의 공조》에 대해 구걸하고 유엔인권리사회에서 《북인권문제》에 대한 《심각한 우려》니, 《인권조약상의 의무리행》이니 뭐니 하고 떠들면서 《북인권결의안》이라는것을 공동제안하는 추태를 부리였다.
어디 그뿐인가.
괴뢰통일부에 《북인권전담과》라는것을 내온것도, 그 무슨 《북인권개선 국제네트워크형성》이니 뭐니 하며 동족대결에 미쳐날뛰던 역적을 《외교통상부》의 《인권대사》자리에 올려앉힌것도 다름아닌 리명박역도이다.
사태는 미국에서 반공화국광신자들이 개최한 그 무슨 《북자유주간놀음》에 인간쓰레기들을 참가시켜 그 무슨 《증언》놀음이라는것까지 벌려놓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것도 성차지 않아 이번에는 《국회》에서 《북인권법안》을 통과시키려 발광하는것이다.
이것은 리명박패당의 동족대결책동이 극도에 이르렀다는것을 실증해준다.
문제는 역적패당이 왜 이처럼 반공화국대결을 위한 《인권》소동에 피눈이 되여 매달리는가 하는것이다.
집권위기에 빠져들 때마다 반공화국대결소동을 악랄하게 벌리는것은 남조선의 력대 파쑈독재자들의 상투적수법이다.
《경제살리기》를 부르짖으며 《대통령》감투를 뒤집어쓴 리명박패당은 반인민적악정으로 경제를 망가뜨리고 인민들에게 갖은 불행과 재난을 들씌웠으며 반통일적인 대결정책으로 북남관계를 대화와 협력이 없는 파국적위기에 몰아넣었다.
결과 지금 리명박패당에 대한 인민들의 분노는 하늘에 닿고있다.
이로부터 리명박패당은 선행 파쑈독재자들처럼 통치위기에서의 출로를 동족대결을 위한 반공화국《인권》소동에서 찾은것이다.
현실은 리명박패당이야말로 집권유지를 위해서는 그 무엇도 서슴지 않는 역적무리라는것을 뚜렷이 보여준다.
반공화국《인권》소동으로 우리 공화국을 어째보려는것은 언제가도 실현될수 없는 어리석고 우둔한 망동이다.
그것은 리명박패당에 대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커다란 분노와 복수심을 자아낼뿐이다.
리명박패당은 반공화국《인권》소동에 미쳐날뛰는것이 제손으로 제눈을 찌르는격의 무모한 행위라는것을 명심하고 동족대결을 위한 모략책동을 당장 걷어치워야 한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