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4월 22일발 조선중앙통신)22일부 《민주조선》은 《절대로 용납 못할 강도적인 처사》라는 제목으로 된 다음과 같은 개인필명의 론평을 실었다.
보도된바와 같이 지난 4월 14일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우리의 평화적인 인공지구위성발사를 걸고드는 《의장성명》이라는것을 발표하였다.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끝끝내 유엔안전보장리사회를 도용하여 우리의 인공지구위성발사를 문제시해나선것은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과 존엄을 짓밟는 최대의 모독이고 절대로 용납 못할 범죄행위이다.
우리의 주체적인 우주개발정책에 따라 진행된 인공지구위성 《광명성2호》의 성과적발사는 만사람의 찬사를 받아야 할 력사적장거로서 결코 그 누구의 시비거리로 될수 없다.
모든 나라에는 자체의 발전전략에 따라 우주를 개발리용할 당당한 권리가 있다.
국제우주조약에도 《우주공간은 평등한 기초우에서 어떤 차별도 없이 모든 국가들에 의해 연구되고 리용될수 있게 개방되며 어떤 개별적국가의 리익을 위한 독점물로 될수 없다》고 규제되여있다.
이것은 우리의 인공지구위성 《광명성2호》의 발사가 국제법에 완전히 부합된다는것을 말해준다. 더우기 이번에 우리는 인공지구위성발사와 관련하여 제정된 국제적질서에 따르는 사전절차들을 다 밟았다.
이에 대해서는 유관 국제기구들에서도 인정하였다. 이러한 우리에 대해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도발》이요, 《결의위반》이요, 뭐요 하고 비난해나선것은 생억지로서 없는 죄를 만들어 뒤집어씌우는것과 같은 천만부당하고 날강도적인 처사라 하지 않을수 없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위성발사를 범죄로 본다면 마땅히 그것을 제일 많이 한 나라들부터 문제시해야 했을것이였다.
지금까지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서 위성발사문제가 상정취급된적은 단 한번도 없었다. 주권평등과 내정불간섭의 원칙을 명백히 헌장에 새긴 유엔에서 이런 이중기준행위가 왕왕 자행되고있다는것은 실로 놀랍고 괴이한 일이 아닐수없다. 문제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몇몇 특정국가들의 정치적리해관계에 따라 망탕 국제문제들을 처리하는 꼭두각시노릇을 한다는데 있다.
미국은 저들의 손탁에 놀아나는 주구들이라면 그들이 설사 국제법을 위반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눈감아주고 반대로 자주적으로 살아가는 나라들이라면 그 나라들의 합법적활동에 대해서도 큰 일이나 난것처럼 법석 고아대는 표리부동한 나라이다. 미국의 이 강도적론리가 우리의 평화적인 위성발사에 그대로 적용되였으며 이것을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그대로 받아물었다. 오늘의 국제관계는 몇몇 특정국가들에 의해 흐트러질대로 흐트러졌으며 국제사회의 민주화는 심히 퇴보하였다. 이러한 엄중한 사태하에서 인류가 살아나갈 길은 오직 하나 자기의 힘을 키우고 그 힘에 의거하는것뿐이다. 우리가 이번에 나라의 최고리익을 위하여 취한 조치들은 이러한 인식에 따른것이다. 6자회담의 운명을 놓고보아도 그렇다.
조선반도비핵화를 위한 9.19공동성명에는 자주권존중과 주권평등의 정신이 명백히 명시되여있으며 그것은 6자회담의 기초이고 생명이다.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그 추종세력들은 6자회담을 우리의 자주권을 침해하고 우리의 무장해제실현을 위한 공간으로 리용해왔으며 우리에 대한 강도높은 군사적위협과 압력을 가해왔다. 더우기 일본은 회담과는 인연이 없는 문제를 들고나와 복잡성을 야기시켰으며 종당에는 회담을 파탄시키고 우리 공화국을 국제적으로 고립시켜보려고 필사적으로 발악하였다. 우리 공화국이 자기의 자주권과 존엄을 유린당하면서까지 6자회담에 얽매여있을수 없다는것은 너무나 자명한 리치이다. 대국들의 강권과 전횡이 우리에게 통하리라는것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망상이며 그보다 더 큰 오산은 없다. 우리 나라는 국력이 약하여 주변렬강들에게 이리저리 롱락당하다가 끝내는 일제에게 통채로 나라를 빼앗겼던 100년전의 그런 나약한 나라가 아니다.
우리에게는 자기의 자주권과 존엄을 믿음직하게 지켜나갈수 있는 막강한 힘이 있다. 힘의 론리만이 통하는 이 세계에서 우리도 자기의 힘을 백방으로 강화하여 민족의 발전과 번영을 추동해나가며 존엄높은 주권국가로 당당하게 살아나가려는것이 우리 군대와 인민의 철석같은 의지이다. 우리 인민은 그 누가 뭐라고 해도 모든 문제를 나라와 민족의 리익과 결부시켜 고찰할것이며 공화국의 자주권과 존엄을 무시하는 행위들에 대해서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것이다. 그로부터 초래되는 모든 후과에 대해서는 반공화국적대시정책을 추구한자들이 지게 될것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