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4월 24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에서 지적소유권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장려하기 위한 사업이 국가의 관심속에 진행되고있다.
지적소유권에 대한 보호, 장려사업은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적요구에 맞게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들의 복리증진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는것을 근본원칙으로 하고있으며 국가정책과 지적소유권분야의 법규정에 의해 철저히 담보되고있다.
국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발명법》을 채택하고 새롭고 발전적이며 높은 기술경제적효과를 나타낼수 있는 과학기술적성과들에 대하여 발명권 또는 특허권을 주고있다.
이와함께 발명권, 특허권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그것이 정확히 보장되도록 하고있으며 발명사업을 적극 장려하고 현실에 도입하는데 필요한 투자를 끊임없이 늘여나가도록 하고있다.
국가는 상표, 원산지명, 공업도안의 보호를 위한 법들도 채택하여 모든 단위들에서 상표, 원산지명등록의 신청과 심의에서 제도와 질서를 철저히 세우고 인민경제가 발전하고 제품생산이 늘어나는데 맞게 공업도안을 부단히 갱신하도록 하고있다.
또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저작권법》에 따라 각종 문학예술작품, 과학론문, 지도, 도형, 콤퓨터프로그람과 같은 창작물, 편집물을 만들어낸 공민에게 해당한 인격적 및 재산적권리를 주며 모든 근로자들이 저작권보호와 저작물리용에서 제정된 질서를 엄격히 지키도록 하고있다.
세계지적소유권의 날에 즈음하여 기자와 만난 국가품질감독국 처장 최치호는 우리 나라에서는 최근년간 지적소유권부문의 법, 규정들을 새로 제정공포하고 수정보충하는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지적소유권에 대한 사회적인식을 높이고 과학적인 기업전략, 경영전략수행을 위한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는 사업을 적극 발전시켜나가고있다고 말하였다.
세계지적소유권기구가 내놓은 《록색혁신》이라는 올해의 주제에 따라 조선에서는 전시회, 토론회, 강습과 같은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되게 된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