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4월 30일발 조선중앙통신)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은 30일 다음과 같은 담화를 발표하였다.
최근 리명박역적패당은 남조선의 남북공동선언실천련대를 악명높은 《보안법》에 걸어 《리적단체》로 규정하고 단체 핵심성원들에게 중형을 들씌우는 반통일적행위를 감행하였다.
이것은 남조선에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리행하기 위한 활동자체를 불법화하고 진보적인 통일운동단체들을 하나하나 제거하려는 리명박패당의 불순한 기도를 백일하에 드러낸것이다.
하기에 지금 남조선의 통일운동단체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리명박역도가 《정권》의 자리에 올라앉아 통일운동에 앞장서온 《한국청년단체협의회》를 《리적단체》로 몰아 해산시킨데 이어 이번 탄압책동을 감행한데 대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보안법>에 걸어 감옥에 가둔것》이며 《리적단체규정은 파쑈독재시기에로의 회귀의 발판을 마련한것》이라고 하면서 강력히 반발해나서고있다.
남북공동선언실천련대로 말하면 단체의 명칭이 보여주듯이 북남선언들을 지지하고 실천해나가는 합법적인 민간통일운동단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적패당이 6.15공동선언을 고수, 리행하기 위한 이 단체의 활동을 범죄시하고 악명높은 《보안법》에 걸어 단체 성원들에게 중형을 들씌운것은 그 무엇으로써도 정당화될수 없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남북공동선언실천련대에 대한 리명박패당의 파쑈적탄압책동을 북남선언들에 대한 로골적인 부정으로, 6.15지지세력을 말살하기 위한 파쑈적폭거로 락인하면서 이를 준렬히 단죄규탄한다.
남북공동선언실천련대의 활동은 그 어떤 경우에도 《리적》으로, 《보안법》의 희생물로 될수 없다.
리명박패당은 6.15관련 단체들에 대한 《리적단체》규정을 당장 철회하고 《보안법》에 걸어 부당하게 구속한 통일애국인사들을 즉각 석방하여야 한다.
리명박패당이 남북공동선언실천련대를 《리적단체》로 규정한것은 과거 파쑈독재《정권》이 범민련 남측본부와 《한총련》을 련북통일운동을 한다고 하여 《반국가단체》, 《리적단체》로 몰아 악랄하게 탄압한것처럼 6.15지지세력을 전면말살하려는 매우 위험한 공안광풍의 전주곡이며 반통일광신자들의 추태이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지지하는 해내외 온 겨레는 남조선에서 통일애국세력을 거세말살하려는 리명박패당의 음흉한 기도와 파쑈적망동에 경각성을 높이고 단합된 힘으로 반역무리들의 반민족적이며 반통일적인 책동을 단호히 저지파탄시켜야 한다.
리명박패당이 내외의 비난과 경고에도 불구하고 6.15지지단체들에 대한 탄압을 중지하지 않을 경우 그로부터 초래되는 엄중한 후과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지게 될것이다.
주체98(2009)년 4월 30일
평양(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