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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공동의 위대한 통일대강
(평양 5월 3일발 조선중앙통신)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인 조국통일3대원칙을 천명하신 뜻깊은 날을 맞이한 조선인민은 천리혜안의 예지로 우리 민족에게 조국통일위업의 보검을 안겨주신 그이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뜨겁게 돌이켜보고있다.

나라의 분렬이 시작되던 첫 시기부터 통일로선을 제시하시고 그에 따라 조국통일위업을 승리의 길로 이끌어오신 주석께서는 주체61(1972)년 5월 3일 통일위업수행에서 지침으로 되는 조국통일3대원칙을 제시하시였다.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은 통일문제를 민족의 의사와 리익에 맞게 민족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갈수 있는 근본립장과 방도를 천명한 조국통일의 초석으로서 우리 민족이 통일운동의 전행정에서 일관하게 견지하고 관철해나가야 할 강령적지침이다.

조국통일을 외세에 의존하거나 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실현할데 대한 원칙은 조국통일위업의 생명선으로 되는 근본원칙이다.

민족문제는 본질에 있어서 민족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는 문제이다.

주석께서 자주의 원칙을 조국통일의 근본원칙으로 제시하심으로써 우리 민족은 이 운동의 주인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자각하고 자주적립장에서 통일위업을 더욱 줄기차게 떠밀어나갈수 있게 되였다.

평화통일의 원칙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전쟁이 아니라 평화적방법으로 해결할데 대하여 밝혀주고있다.

나라의 통일을 무력행사에 의거하여 하는가 아니면 평화적방법으로 실현하는가 하는것은 민족의 운명과 관련되는 사활적인 문제이다.

조선인민이 통일을 실현하자고 하는것은 다시 하나의 민족이 되여 발전하고 번영하기 위해서이다.

전쟁은 북과 남에 다같이 희생과 재난을 가져오는것으로서 우리 민족의 요구와 리익에 저촉된다.

평화통일원칙은 평화에 대한 조선민족의 의사와 요구에 전적으로 부합되고 북과 남의 겨레에게 다같이 리익으로 되는 가장 정당한 조국통일원칙이다.

민족대단결의 원칙은 사상과 리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전민족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행동지침으로서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결정적담보로 된다.

오늘 조국통일3대원칙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통일의 리정표로 세워주신 6. 15공동선언에 그대로 구현되였다.

조선민족은 김일성주석께서 제시하신 민족공동의 통일강령인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을 튼튼히 틀어쥐고 조국통일위업을 기어이 이룩하고야말것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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