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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법률가협회 실천련대 징역형을 규탄
(평양 5월 3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민주법률가협회 대변인은 3일 다음과 같은 담화를 발표하였다.

이미 알려진바와 같이 최근 리명박패당은 통일운동단체인 남북공동선언실천련대(실천련대)를 악명높은 《보안법》에 걸어 《리적단체》로 규정하고 단체 핵심성원들에게 부당하게도 중형을 들씌우는 반민주적행위를 감행하였다.

실천련대는 6.15북남공동선언발표이후 자주통일을 바라는 남조선각계층 인민들의 한결같은 지향을 반영하여 결성된 합법적인 통일운동단체로서 오늘까지 북남선언들의 리행과 민족의 화해와 단합, 조국통일실현에 도움이 되는 의로운 활동을 적극 벌려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명박역도가 실천련대의 애국활동을 《불법》, 비법으로 몰아 악랄하게 탄압한것은 북남선언들과 《우리 민족끼리》리념에 대한 공공연한 부정이며 민족분렬과 대결을 추구하는 저들의 추악한 정체를 또다시 드러내놓은 반통일광신자들의 추태가 아닐수 없다.

역적패당은 이번 판결놀음을 통해 앞에서는 《대화》와 《협력》을 떠들고 《남북선언을 부정한적이 없다.》고 하고있지만 그것은 북남관계파탄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한갖 기만극에 불과하다는것을 여실히 드러내놓았다.

조선민주법률가협회는 북남선언들을 로골적으로 부정하고 파쑈독재의 유물인 《보안법》을 마구 휘둘러대며 남조선에서 통일운동을 말살하려는 리명박패당의 반민주적이며 반통일적인 파쑈적폭거를 전체 조선민족과 함께 준렬히 단죄규탄한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리명박역도의 집권으로 암흑의 독재시대가 부활되고있으며 보수세력의 칼날은 통일애국단체들을 겨누고있다.

역도패당은 지난해에도 《정보원》과 검찰, 경찰들을 내몰아 실천련대 사무실들에 대한 압수수색작전을 벌리고 핵심성원들을 체포련행하였으며 수많은 통일애국인사들을 《보안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의 악법에 걸어 구속처형하였다.

간과할수 없는것은 괴뢰사법당국이 리명박패당과 보수세력의 시녀가 되여 정의와 애국을 범죄시하고 사회의 민주화와 인권, 통일애국운동을 말살하는 파쑈독재의 돌격대로 나서고있는것이다.

일반적으로 법은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지키고 인권과 민주주의를 수호하며 인민대중의 지향과 리익을 대변하는것으로 되여야 한다.

리명박패당이 떠들어대고있는 《법》이란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짓밟고 온 민족이 지향하는 통일을 범죄시하는 반통일악법이며 인민대중의 리익은 안중에 없이 한줌도 못되는 파쑈통치배들의 불순한 정치적야욕을 실현하기 위한 반민주, 반인권법이다. 그럼에도 역적패당이 그 무슨 《법치》를 운운하는것이야말로 내외의 여론과 민심에 대한 참을수 없는 모독이고 우롱이 아닐수 없다.

현실은 리명박역도가 권력의 자리에 들어앉아있고 동족을 《적》으로 규정한 《보안법》이 존재하는 한 남조선에서 초보적인 인간의 권리는 물론 사회의 진보와 나라의 통일을 위한 그 어떤 활동의 자유도 있을수 없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력사의 심판대에 올라 민족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할 자들은 다름아닌 리명박역적패당이다.

남조선인민들은 억압의 철쇄를 마스고 리명박패당의 파쑈통치를 끝장내기 위한 의로운 투쟁에 결연히 일떠서야 한다.

리명박패당은 동족대결을 가져오는 《보안법》을 당장 철페하고 통일운동단체들에 대한 《리적단체》규정을 철회하여야 하며 부당하게 구속한 애국인사들을 즉시 무죄석방해야 한다.

역적패당이 내외의 한결같은 규탄과 항의에도 불구하고 6.15지지세력에 대한 탄압을 계속한다면 통일을 바라는 온 민족의 준엄한 철추를 받게 될것이다.

주체98(2009)년 5월 3일
평양(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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