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6월 4일발 조선중앙통신)우크라이나고려인통일련합회(우크라이나고통련)가 5월 31일 《대결광신자들의 범죄적기도는 응당한 징벌을 면치 못할것이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최근 남조선호전광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당한 지하핵시험을 걸고들면서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전면참가를 공식발표한데 대해 언급하였다.
이것은 조선반도의 평화통일은 안중에 없이 미제의 대조선적대시정책에 편승하여 북침전쟁을 기어이 도발하겠다는 속심을 공공연히 드러내놓은것이라고 성명은 까밝혔다.
성명은 공화국주권하에 있는 선박과 비행기 등을 강제억류하거나 검문, 검색하는것은 곧 조선의 존엄을 유린하고 자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이러한 불법적이며 날강도적인 적대행위가 가져올것이란 군사적충돌밖에 없다고 주장하였다.
리명박일당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존엄과 자주권을 건드리는자들을 무자비하게 징벌하는 조선인민과 군대의 혁명적기질이 어떤것인가를 똑바로 알아야 한다고 성명은 경고하였다.
성명은 우크라이나고통련은 미국과 남조선호전광들의 대결책동을 저지시키기 위한 거족적인 투쟁에 적극 떨쳐나설것이라고 강조하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