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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성은 국제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기초
(평양 6월 4일발 조선중앙통신)정치에서의 자주, 정치적자주성은 국제주의와 통일되여있으며 그것을 강화하기 위한 기초로 된다.

정치적자주성은 대외적으로 완전한 자주권과 평등권을 행사하는데서 표현된다.

세계에는 큰 당과 작은 당, 큰 나라와 작은 나라, 경제적으로 발전한 민족과 뒤떨어진 민족은 있으나 모든 당, 모든 나라와 민족은 다 평등하고 자주적이다. 그러므로 그 누구도 남의 자주권을 침해하지 말아야 하며 또 자기의 자주권을 침해당하지 말아야 한다.

정치적자주성은 국제주의와 통일되여있으며 자주성을 떠난 국제주의란 있을수 없다.

국제주의는 매개 나라 혁명을 떠난 그 어떤 추상적인것이 아니라 매개 나라 혁명과 밀접히 련관되여있다.

자기 나라 혁명을 잘해야 실천적경험과 실질적인 힘으로 다른 나라 혁명을 잘 도와줄수 있으며 국제주의적의무를 다할수있다.

정치적자주성은 또한 국제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기초이다.

국제주의적단결은 원래 자원적이고 평등한것으로 되여야 하며 이렇게 되자면 나라들사이의 정치적자주성이 철저히 보장되여야 한다.

다른 나라의 자주권을 존중하지 않고 위협하거나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면서 이래라 저래라하는 나라들사이에는 친선이나 단결이란 있을수 없다.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는 령토완정과 주권에 대한 존중, 불가침, 내정불간섭,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 기초하여 사회주의나라들과 쁠럭불가담나라들, 발전도상나라들과 단결하고 자기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나라들과의 련대성을 강화함으로써 대외관계에서 완전한 정치적자주권과 평등권을 행사하고 정치적자주성과 국제주의를 훌륭히 결합시켜올수 있었다.

이처럼 정치에서의 자주는 《민족주의》나 《고립주의》가 아니라 진정한 애국주의이며 참다운 국제주의와 련결되여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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