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6월 10일발 조선중앙통신)10일부 《로동신문》에 실린 개인필명의 글 《백년숙적 일본의 과거죄악을 반드시 결산할것이다》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과거 일제의 식민지통치하에서 반일6.10만세시위투쟁이 있은 때로부터 83년세월이 흘렀다. 하지만 지금도 이 땅에서는 《조선독립 만세!》, 《일본군대는 물러가라!》의 구호들을 목청껏 웨치며 일제의 가혹한 식민지통치에 항거해나섰던 그날의 2천만 조선민족의 격노에 찬 함성이 들려오는듯싶다.
1926년 6월 10일 서울에서 조선봉건국가의 마지막황제였던 순종의 장례식을 계기로 일어난 반일6.10만세시위투쟁은 일제의 악독한 식민지통치에 대한 조선인민의 쌓이고쌓인 원한과 울분의 폭발이였으며 일제에게 빼앗긴 조국을 되찾고 민족의 자주권을 확립하기 위한 대중적인 반일애국투쟁이였다.
20세기초 조선을 무력으로 강점한 일제는 1920년대에 들어서면서 급속히 앙양되는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각계각층 인민들의 애국적진출과 반일투쟁기세를 짓누르기 위해 종래의 야만적인 《무단통치》를 보다 악랄하고 교활한 《문화통치》로 바꾸는 방법으로 식민지통치를 강화하였다.
일제는 악명높은 《고등경찰제도》를 내오고 경찰병력을 대대적으로 늘여 애국적인민들을 마구 체포학살하는 한편 대륙침략을 위한 식민지략탈에 피눈이 되여 날뛰였다.
압박이 있는 곳에는 반항이 있고 반항이 있는 곳에서는 혁명투쟁이 일어나기마련이다.
마침내 온 조선땅이 활화산처럼 타올랐다.
1926년 6월 서울에서 일어난 격렬한 반일시위투쟁은 삽시에 전국각지에로 번져갔다.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의 존엄을 귀중히 여기는 각계각층의 시위군중은 발톱까지 무장한 일제군경들과 맞서 굴함없이 싸웠다.
반일6.10만세시위투쟁을 통하여 우리 인민은 일제의 강점을 결단코 용납하지 않고 민족의 자주권을 되찾으려는 조선민족의 불굴의 의지와 애국적기개를 내외에 힘있게 과시하였으며 포악한 일제의 침략적본성과 《문화통치》의 기만성을 폭로하고 식민지통치에 커다란 타격을 주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근 반세기에 걸쳐 우리 조선인민에게 식민지노예의 운명을 강요하고 우리 나라의 아름다운 모든것을 짓밟고 략탈하여간 우리 민족의 철천지원쑤입니다.》
일제는 40여년간에 걸치는 식민지통치기간 력사가 일찌기 알지 못하는 가장 악독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조선사람들을 대량적으로 탄압, 학살하였다.
그가운데서도 1919년 3.1인민봉기와 1923년 간또대지진시에 감행된 일제의 조선인대학살만행은 그 야수성과 포악성에 있어서 인간의 상상을 초월한 최악의 인간살륙범죄였다.
1919년 3월 1일 우리 인민은 날로 횡포해지는 일제의 야수적폭거에 항거하여 대중적봉기에 떨쳐나섰다. 3.1인민봉기는 일제의 야만적인 《무단통치》밑에서 모진 민족적수모와 학대를 받으며 살아온 우리 인민의 가슴마다에 사무친 원한과 분노의 폭발이였다.
3.1인민봉기가 일어나자 당황망조한 일제는 그것을 철저히 진압하는데 나섰다.조선주둔 일제침략군병력과 헌병, 경찰은 물론 일본본토의 《황군》사단들에서 특별히 선발된 살인악마들이 우리 나라에 쓸어들었다.
일제는 이르는 곳마다에서 봉기자들에게 무차별적인 총포사격을 가하고 도시와 마을들을 닥치는대로 파괴하고 불살랐으며 부녀자들을 릉욕하고 애국적인민들을 대량적으로 검거, 투옥, 학살하였다.
일제는 1919년 3월 1일부터 5월말까지의 기간에만도 4만 6,900여명의 애국자들과 인민들을 검거, 투옥하였으며 1만 5,900여명에게 부상을 입히고 7,500여명을 무참히 학살하였다.
일제야수들은 서울의 한 거리에서 손에 기발을 들고 어른들과 함께 《조선독립 만세!》를 부르며 행진하는 7살난 어린이에게 미친듯이 달려들어 칼로 그의 입을 찢어 죽이는 귀축같은 만행을 감행하였다.
1919년 4월 1일 충청남도 천안군에서는 일제야수들이 평화적인 시위를 벌리고있는 군중속에 뛰여들어 맨 앞장에서 기발을 들고나가던 사람을 일본도로 배를 찌르고 목을 자른 다음 그의 시체와 머리를 병천강기슭의 나무에 매달아놓는 몸서리치는 야만행위를 저질렀다. 일제살인귀들은 그것으로도 성차지 않아 그의 부모들까지 칼로 찔러죽였으며 평화적시위대렬에 집중사격을 퍼부어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하였다.
당시 일제야수들의 천인공노할 조선인살륙만행을 직접 목격한 한 외국인은 격분에 찬 글발로 국제사회계에 다음과 같이 호소하였다.
《…가만히 생각할 때 세계적으로 남의 나라를 멸망시킨자는 허다하지만 누가 이런 력사상에 있어보지 못한 참혹한 방법을 적용한자가 있었는가?…이러한 인류의 원쑤, 국제적독사에 대해서는 그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모두 일어나서 이를 몰아낼 책임이 있다.》
정의로운 3.1인민봉기에 떨쳐나선 인민들에 대한 일제의 야수적탄압학살만행은 그 목적에 있어서 조선민족멸살을 노린 력사에 류례없는 특대형반인륜적범죄였다.
일제가 1920년대에 저지른 조선인학살만행가운데서 가장 몸서리치는 야수적학살만행들중의 하나는 간또대지진시에 감행한 재일조선인들에 대한 대학살만행이였다.
1923년 9월 1일 일본 도꾜와 요꼬하마를 중심으로 한 간또지방일대에서는 일본력사상 보기 드문 큰 지진이 일어났다.지진과 함께 발생한 화재는 순식간에 도꾜와 가나가와, 요꼬하마를 비롯한 간또지방의 10여개 도시와 마을들을 불바다로 만들고 수십만명의 사상자를 냈다.
당시 일제는 대지진으로 인하여 혼란된 재해지역 주민들의 극도에 이른 불안과 공포, 정부에 대한 불만의 창끝을 재일조선인들에게 돌려 그들을 탄압, 학살할 무서운 흉계를 꾸미였다.
일제는 《천황》의 《칙령》으로 《계엄령》을 발포하여 무시무시한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각 지방 장관들에게 조선인을 탄압할데 대한 공식지령을 내려보냈으며 어용출판물들을 동원하여 《조선인이 방화한다.》, 《조선인이 우물에 독약을 친다.》, 《조선인들이 떼를 지어 무장하고 습격해온다.》 등의 터무니없는 모략선전을 벌리면서 일본인들을 조선인학살에로 부추겼다.
피에 주린 살인귀들인 일제군경들과 《자경단》원들은 《계엄사령부》의 지시밑에 총과 칼, 소방용갈구리, 도끼, 몽둥이 등 각종 흉기들을 가지고 조선사람들을 찾아내여 인간의 두뇌로는 상상도 할수 없는 가장 잔인하고 야수적인 방법으로 닥치는대로 학살하였다.
일제의 살륙만행으로 도꾜시안의 곳곳에는 벌거벗기운채 목을 잘리우고 음부에 대창이 박히고 사지를 찢기운 조선사람들의 시체가 처참하게 널려있었으며 시체에서 뿜어나온 피가 길바닥에 랑자하였다.
극악무도한 일제는 짐승도 낯을 붉힐 야수적인 방법으로 지진발생후 불과 며칠사이에 2만 3.059명의 무고한 조선사람들을 살륙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력사에는 수많은 자연적인 재난이 기록되여있지만 일제와 같이 자연재해를 인재로 몰아 그처럼 악착스럽게 타민족박멸에 미쳐날뛴 인간백정의 무리를 인류는 아직 알지 못하고있다.
사실들은 일제야말로 피에 주린 승냥이, 극악무도한 살인귀무리이며 우리 인민의 백년숙적, 불구대천의 원쑤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일제의 조선인대량학살만행은 절대로 용서할수 없는 국제범죄이다.
조선강점 첫 시기부터 패망전까지 일제가 감행한 우리 인민들에 대한 피비린내나는 대중적학살은 1907년 륙전법규와 관례에 관한 조약 및 규칙의 제23조, 제46조, 극동국제군사재판소 조례 제5조와 뉴른베르그국제군사재판소 조례 제6조, 1925년 질식성, 독성 또는 기타의 가스 및 세균학적전법을 전쟁에 사용하는것을 금지할데 대한 의정서, 1950년 국제법위원회가 정식화한 뉴른베르그국제군사재판소 조례와 재판에서 인정된 국제법의 제 원칙의 6(2)ㄴ에 비추어보아도 명백히 전범죄일뿐아니라 《전쟁범죄와 인류를 반대하는 범죄에 시효를 적용하지 말데 대한 협약》에 따라 징벌을 받아야 할 특대형범죄이다.
과거청산은 일본의 법적, 도덕적의무이고 력사적과제이다.
그러나 일본당국은 과거 일제가 우리 인민에게 저지른 반인륜적범죄들에 대한 책임을 한사코 외면, 회피하면서 오히려 시대착오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강행에 피눈이 되여 날뛰고있다.
특히 올해에 들어와 일본반동들의 반공화국대결소동, 조선재침, 력사외곡책동은 극도에 달하고있다.
일본의 무분별한 반공화국대결소동과 조선재침, 력사외곡책동은 우리 인민에게 천추만대를 두고도 못다 갚을 과거 일제의 엄청난 죄악에 이중, 삼중의 죄악을 덧쌓는것으로 된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조선민족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들씌운 백년숙적 일본의 과거죄악을 어느때든지 반드시 결산할것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