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6월 11일발 조선중앙통신)11일부 《민주조선》에 실린 개인필명의 론평 《함부로 경거망동하지 말라》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요즘 일본반동들의 재침책동이 도수를 넘어 엄중한 지경에 이르고있다.
얼마전 일본정부와 자민당은 무기와 무기기술의 수출을 금지하는 《무기수출3원칙》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결정하였다. 일본은 올해말까지 개정되는 《방위계획대강》에 다른 나라들과의 무기공동개발 및 생산을 허용하며 공동개발국에 수출을 승인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한다.
일본반동들의 《무기수출3원칙》완화시도는 재침을 위한 군사력증강에 장애로 되는 또하나의 제동장치를 제거하려는 검은 속심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무기수출3원칙》으로 말하면 일본반동들이 1967년에 저들의 군국주의부활책동에 대한 내외의 비난을 무마시키고 세계앞에 《평화국가》의 생색을 내보려고 제정한것이다. 《무기수출3원칙》으로 하여 일본은 원칙적으로는 고도군사기술과 첨단군사장비생산에서 다른 나라들과 교류를 할수 없게 되여있다. 이런 조건에서 일본으로서는 《자위대》의 무장장비현대화를 위하여 부득불 막대한 자금을 들여 최신무장장비들을 해외에서 통채로 사오지 않으면 안되였다. 이것은 재침을 위한 군사대국화와 해외팽창에로 나가려는 일본반동들에게 있어서 큰 장애로 되였다. 이로부터 일본반동들은 저들의 재침야망실현에 거치장스러운 차단물로 되는 《무기수출3원칙》과 같은 《굴레》들을 벗어버림으로써 보다 손쉬운 방법으로 《자위대》무력을 현대화하려고 획책하고있다. 바로 여기에 《무기수출3원칙》완화책동의 위험성과 엄중성이 있다.
일본반동들은 주권국가의 합법적권리인 우리의 평화적위성발사를 한사코 《장거리미싸일발사》로 걸고들면서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제재》기한을 1년으로 연장하고 《위협대응책》마련이니,《핵무장화에 대한 론의 진행》이니 뭐니하고 떠들다 못해 이제는 《무기수출3원칙》과 같은 정치적 및 법률적기초들을 완전히 없애버리려 하고있다.
공공연히 무력증강에로 줄달음치려는 일본반동들의 망동은 그들의 재침야망이 이미 한계점을 넘어섰다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더우기 간과할수 없는것은 지금 일본에서 우리에 대한 《선제공격》론까지 제창되고있는것이다.
얼마전 일본수상 아소는 그 무슨 《위협》을 구실로 우리의 미싸일기지에 대한 공격을 념두에 둔 《적기지》공격능력의 보유가 법적으로 《정당》하다는 망발을 줴쳐댔으며 전 일본방위상 나까따니를 비롯한 자민당소속의 극우익분자들도 《자위대》무력에 《선제타격권》을 제공해야 한다고 목청을 돋구었다.
이에 동조하여 미국방성 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이라는자는 일본의 《적기지》공격능력보유와 관련하여 《일본이 결정하면 미국은 응당 가능한껏 지지할것》이라고 떠벌이였다.
일본반동들이 입을 모아 떠드는 그 무슨 《위협》이란 저들의 재침구실을 마련하기 위한 한갖 궤변에 불과하다.
《선제공격》을 노린 《위협》론은 일본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일본에 대고 해야 할 소리이다.
일본반동들이 오래전부터 우리 공화국에 대한 재침을 노린 《선제공격》준비를 발광적으로 다그치면서 각종 미싸일들을 개발하고 시험해왔다는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일본은 큰 운반능력을 가진 우주로케트시험발사도 여러차례 진행하였으며 정탐위성들도 쏘아올렸다. 일본반동들은 미국의 책동에 편승하여 미싸일방위체계수립책동에 광분하면서 《선제공격》을 위한 미싸일배비의 완성을 다그쳤다.
일본반동들이 우리의 자위적핵억제력강화조치를 《평화에 대한 위협》으로 걸고들면서 《핵무장화》의 필요성,《적기지》공격능력보유,《무기수출3원칙》완화에 대해 떠들고있는것은 재침의 도화선에 불을 달기 위한 조건과 환경을 마련하자는데 있다.
불꽃이 튀면 불길이 일기마련이다.
현실은 우리가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들고 자위적국방력을 강화해온것이 얼마나 옳은 선택이였는가 하는것을 다시금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날이 갈수록 더욱 로골화되는 일본반동들의 재침책동을 고도의 경각성을 가지고 주시하고있으며 만일 그들이 조금이라도 덤벼든다면 천백배의 단호한 징벌을 가하고야말 멸적의 의지에 넘쳐있다.
우리의 정의의 보복타격은 무자비하며 거기에는 한계가 없다.
일본반동들은 저들의 무분별한 재침책동이 자멸의 길이라는것을 명심하고 함부로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