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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팽창을 합법화하려는 위험한 움직임-《해적대처법안》
(평양 6월 26일발 조선중앙통신)일본중의원에서 19일《해적대처법안》이 재가결되여 성립되였다.

《법안》에서는 일본《자위대》의 작전대상을 일본의 령해와 근해로부터 공해에로 넓혀 《자위대》가 바다의 임의의 지역에서 군사작전을 수행할수 있게 하였다. 해적행위전반을 단속한다는 명목하에 《자위대》에 해외에서의 《치안유지》를 위한 《경찰권》을 부여하였다.

이로써 일본은 《해적행위방지》와 《해상교통로안전확보》의 미명하에 주요 국제해상통로들에서 적극적인 군사작전을 벌리고 재침의 길에 나서려는 야망을 그대로 드러내였다.

《자위대》의 해외진출을 합법화하는것은 재침을 노린 일본반동들에게 있어서 전략적목표로, 필수불가결한것으로 되고있다.

일본은 이를 위해 저들의 《집단적자위권》행사와 해외군사작전을 금지한 현행헌법을 수정하고 《자위대》의 해외파견에 필요한 제도적, 법률적토대를 닦기 위한 책동을 집요하게 추진시켜왔다.

《자위대》무력의 대륙과 대양에로의 《진출》을 합법화하기 위한 여러가지 법들을 제정하고 실행하였다.

《유엔평화유지활동협력법》,《주변사태법》,《테로대책특별조치법》,《유사시법》등을 채택하고 《자위대》를 여러 나라들에 《파병》한것이 그 일단이다.

《해적대처법안》역시 그 연장이며 일본반동들의 침략적이며 군국주의적인 야심을 더욱 짙게 드러냈을뿐이다.

《자위대》가 공해상에서 미국을 비롯한 외국선박들을 《보위》하기 위한 군사작전에 어느때든지 참가하여 미국과의 군사적결탁을 더욱 강화하려 하고있다.

주요국제해상교통로에 대한 군사적지배를 실현하고 독단과 전횡을 부리려는 그릇된 기도도 추구하고있다.

《자위대》의 작전수역으로 되고있는 소말리아앞바다는 세계 많은 나라의 배들이 오가는 전략적인 해상교통로이다. 일본은 바로 그곳에 《자위대》무력을 장기주둔시켜 그곳을 경유하여 무역활동을 하는 나라들의 경제명맥을 틀어쥐려하고있다.

이것은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시기 《해적소탕》의 간판밑에 말라까해협에 저들의 함선을 대대적으로 들이밀고 그 지역에서 무력충돌과 로략질을 일삼으면서 독단과 전횡을 부리던 그 침략적행위를 또다시 재현하려 하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일본반동들이 《법안》에서 《정선을 목적으로 한다.》는 구실밑에 선체사격을 승인한것은 그 무엇으로써도 용납될수 없는 범죄행위이다.

해외팽창과 재침열기에 한껏 들떠있는 일본군국주의자들이 무기사용이 허용된것을 기화로 작전지역에서 무슨짓을 할지는 그 누구도 예측하기 힘들다.《해적소탕》을 걸고 다른 나라 함선들에 무장공격을 할수도 있고 주변나라들에 대한 군사행동을 강행할수도 있다.

《해적대처법안》은 일본이 유엔안전보장리사회 《결의》리행을 위한 《법정비》니,단독《제재》니 하면서 반공화국소동에 열을 올리고있는것과 때를 같이하여 나온것으로 하여 우리에게 있어서 결코 수수방관할수 없는것으로 되고있다.

우리는 이미 공화국의 주권이 행사되는 그 어떤 선박이나 대상에 대한 단속과 검문,검색,봉쇄시도도 강력한 군사적대응타격으로 짓뭉개버릴것이라는것을 경고하였다.

《해적대처법안》을 걸고 우리의 선박들과 대상들에 대한 단속과 검색을 시도하는 경우 그들에게는 무자비한 보복만이 차례질것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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