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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동신문 《<운양>호사건과 <강화도조약>에 비낀 강도적만행》
(평양 7월 2일발 조선중앙통신)2일부 《로동신문》에 실린 개인필명의 글 《<운양>호사건과 <강화도조약>에 비낀 강도적만행》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백년숙적인 일본이 력사적으로 우리 나라에 끼친 죄악은 수없이 많다. 침략적인《운양》호사건도 그중의 하나이다.

지금도 우리 인민은 우리 나라에 대한 식민지지배를 실현하기 위해 조작하였던 《운양》호사건을 잊지 않고있다.

19세기 중엽 도꾸가와막부통치말기 유미렬강들의 반식민지적예속의 처지에 놓여있던 일본에서는 날로 심해지는 민족적 및 사회계급적위기의 출로를 조선침략에서 찾아야 한다는 극히 모험적인 《정한론》이 대두하였다.

이것은 《명치유신》을 계기로 국가정책으로 전환되였다. 이에 따라 19세기 후반기 간악한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우리 나라에 대한 강도적무력침공에 착수하였다.

1875년 5월 일본침략선 《운양》호는 일본군국주의우두머리들의 직접적인 명령을 받고 우리 나라의 부산에 기여들었다. 그들은 이른바 군사연습이라는 구실밑에 각종 도발행위를 감행하였다.

《운양》호는 부산항을 떠나 동해안으로 북상하면서 우리 나라 연해에 대한 비법적인 측량을 하였다.

이 침략선은 우리 나라의 중요한 군사요충지의 하나인 영흥만(금야만)에 기여들어 측량을 비롯한 각종 군사정탐행위를 감행하였다.

《운양》호는 금야만을 떠나 또다시 부산에 기여들었다가 제 소굴인 나가사끼로 돌아갔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또한 《운양》호의 침략행위와 때를 같이하여 여러척의 군함을 우리 나라 연해에 침입시키고 밤낮없이 무력시위를 감행하는 소동을 벌리였다.

《운양》호는 우리 나라의 수도였던 서울의 중요관문이며 군사요충지인 강화도에 대한 무력침공임무를 받고 그해 다시 강화도앞바다에 기여들었다.

적함장 이노우에는 20여명의 일본침략군을 작은 배에 옮겨태워 초지진포대에 접근하게 하였다. 이노우에는 저들의 침략군이 초지진포대에 접근한것이 배에 물이 떨어져서 급수지를 찾기 위해서였다고 변명하였으나 사실은 조선포대에 대한 정찰과 도발에 목적을 두었던것이다.

포대에 접근하는 침략자들을 발견한 우리 나라의 초지진포병들은 즉시에 원쑤들에게 포탄벼락을 안기였다. 이렇게 되자 침략선 《운양》호는 기다렸다는듯이 초지진포대를 향하여 포격을 감행하였다.

초지진포수들의 완강한 항전으로 도저히 포대에 범접할수 없다는것을 느끼게 된 일본침략자들은 작은 섬으로서 아무런 방어시설도 없는 평화적주민지대인 정산도를 불의에 습격하여 무고한 인민들을 마구 죽이고 살림집들을 불태우는 귀축같은 만행을 감행하였다.

일본침략군은 비교적 방어가 약한 영종도의 동쪽에 있는 영종진을 또 습격하였다. 당시 영종진안에서는 600여명의 주민들이 살고있었으며 무기라고는 사거리 700m밖에 안되는 구식소구경포 30여문밖에 없었다.

간교한 일본침략자들은 포탄이 미치지 않는 영종진앞바다에 《운양》호를 세워놓고 함포들을 마구 쏘아대여 영종진포대를 완전히 파괴한 다음 평화적주민들밖에 남지 않은 섬에 침입하였다.

일본침략자들은 남녀로소를 가리지 않고 모조리 학살하고 인민들의 재산을 마구 략탈하였으며 영종진을 재더미로 만들었다.

세상에 널리 알려진 일본침략선 《운양》호사건의 진상은 바로 이렇다.

이노우에는 그후 나가사끼로 돌아가 조선의 강화도포대에서 아무런 리유없이 갑자기 먼저 발포하였기때문에 하는수없이 응전하였다고 허튼소리를 하였다. 그리고 저들이 조선포대에 접근하여 도발행위를 감행한 사실과 수많은 무고한 주민들을 살해한 범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그것은 저들의 날강도적인 죄행을 숨기려는 음흉한 목적에서였다. 그러나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운양》호사건의 범죄적진상을 결코 가리울수 없었다.

《운양》호사건은 일본군국주의자들의 파렴치한 조선침략책동이였다.

이때로부터 일본군국주의의 조선침략책동은 무력에 의한 강도적방법으로 감행되기 시작하였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운양》호사건후 이미 세워진 침략계획에 따라 조선봉건정부에 예속적인 불평등조약을 강압체결하는데 달라붙었다.

일본《천황》은 총리대신격인 태정대신이하 참의급이상 군국주의우두머리들을 모아놓고 이른바 《어전회의》를 벌리였다. 여기에서 그는 우선 왜관에 둥지를 틀고있는 《거류민》을 《보호》한다는 구실밑에 조선에 군함을 파견할것과 《운양》호에 포격을 가한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전권대표》를 조선에 파견하며 불평등적이며 예속적인 조약을 강압체결할것을 명령하였다.

《천황》의 명령에 따라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부산에 군함을 침입시켜 각종 군사적도발로 정세를 더욱더 긴장시키는 한편 불평등조약체결에 대한 제놈들의 강도적요구가 실현되지 않는 경우 조선에 대하여 전쟁을 도발할것을 계획하고 그 준비까지 다그쳤다.

일본반동정부의 참의 기도가 《나는 첫째로 평화적방법으로 일본의 리익을 넓혀나갈것을 생각하였는데 오늘 정부에서는 전쟁할것을 결정하였다.》라고 실토한바와 같이 당시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우리 나라를 예속시키기 위해 침략전쟁을 도발할 심산이였다.

그들은 이른바 《조선정토사령관》을 임명하고 조선침략원정군의 편성을 다그치면서 매개 부대에 내릴 군사행동명령까지 작성해두었다.

륙군대신 야마가다는 직접 히로시마와 구마모도진대에 있는 침략군을 시모노세끼에 집결시켜놓고 출동준비를 갖추게 하였다.

일본반동정부는 포악하고 파렴치하기로 이름난 구로다를 《전권대사》로, 간교한 이노우에를 《전권부사》로 각각 임명하고 그들에게 《친선》과 《협조》의 간판밑에 예속적인 불평등조약을 강압체결할 내용과 그를 실현하기 위한 수법까지 밝힌 《훈령》을 주어 조선에 보내기로 하였다.

구로다는 1875년 12월 19일(양력 1876년 1월 15일) 7척의 군함에 800여명의 침략군을 싣고 부산에 기여들었다. 이때로부터 조선대표와 공식담판을 시작할 때까지 구로다는 침략함대를 끌고 우리 나라 남해와 서해안일대를 제멋대로 싸다니면서 무력시위로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연해에 대한 비법적인 측량을 감행하였다.

담판은 처음부터 구로다의 횡포무도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매우 긴장된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였다. 구로다는 상전으로부터 받은 침략적인 《훈령》의 내용을 더 강도적으로 꾸민 예속적《조약》초안을 내놓고 조선대표에게 무조건 접수할것을 강요하였다.

조선대표 신헌은 일본침략자들이 내놓은 《조약》초안의 부당성을 사리정연하게 발가놓으면서 담판에서 주도권을 잃지 않기 위하여 《금칙 6개조》(금지해야 할 조항 6개조)를 내놓았다.

일본침략자들은 조선측에서 제기한 《금칙 6개조》는 다만 구두합의만 보고 기본《조약》체결원문에서는 밝히지 않는다는 간교한 수법으로 그것을 완전히 부정하고 저들의 침략적요구를 계속 고집하였으며 마침내 1876년 2월 3일(양력 2월 27일)에 12개조로 된 《조일수호조규》(이른바 《강화도조약》)라는 불평등조약을 강압체결하였다.

《강화도조약》은 우리 민족의 자주권과 리익을 전면적으로 침해한 예속적인 불법조약이였다.

일본침략자들은 비법적인 《강화도조약》에서 치외법권을 규정함으로써 리조봉건국가의 주권행사를 제한하고 우리 나라에서 저들이 조선의 법에 구애됨이 없이 제 마음대로 침략과 략탈 그리고 온갖 만행을 다할수 있는 법적담보를 닦아놓았다.

이 《조약》은 우리 나라 연해에 대한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측량 및 지도작성의 자유를 보장할데 대한 조항을 규정함으로써 일본군국주의의 정치경제적침투뿐아니라 군사적침략의 길을 터놓았다.

《강화도조약》은 일본군국주의자들이 강도적무력을 동원하여 위협과 공갈, 회유와 롱락의 방법으로 강압체결한 철두철미 침략적인 불평등조약이였다.

그때로부터 많은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변하였으나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조선지배야망은 예나 지금이나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오늘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우리 나라를 또다시 침략하고 식민지화하려고 미쳐날뛰고있다. 그들은 재침의 칼을 날카롭게 벼리며 호시탐탐 기회만 노리고있다. 그러나 일본반동들은 오산하고있다.

오늘의 조선은 어제날의 조선이 아니다. 우리 인민은 일본군국주의자들이 한사코 덤벼든다면 선군으로 다지고다진 전쟁억제력을 총동원하여 천백배의 보복타격을 가할것이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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