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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동신문 《죄악의 력사는 절대로 되풀이될수 없다》
(평양 7월 29일발 조선중앙통신)29일부 《로동신문》에 실린 개인필명의 론설 《죄악의 력사는 절대로 되풀이될수 없다》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일제가 《정미7조약》을 날조한 때로부터 102년이 지났다.

세월이 흐르면 지나간 일들이 기억속에서 삭막해진다고 한다. 하지만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우리 인민은 지난날 일제가 무력으로 우리 나라를 비법강점하고 《정미7조약》 등을 비법적으로 날조해내여 가혹한 식민지파쑈통치를 실시한 극악무도한 죄악을 잊지 않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일본군국주의자들은 근 반세기에 걸쳐 우리 조선인민에게 식민지노예의 운명을 강요하고 우리 나라의 아름다운 모든것을 짓밟고 략탈하여간 우리 민족의 철천지원쑤입니다.》

강도성과 교활성은 일본군국주의자들의 고유한 체질적속성이며 기질이다. 그것은 지난 세기 초엽에 일제가 날조한 《정미7조약》을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

무력적강제의 방법으로 날조한 범죄적인 《을사5조약》을 통하여 우리 나라의 외교권을 비롯한 거의 모든 실권을 빼앗은 일본제국주의자들은 그것을 발동하여 리조봉건정부에 여러가지 강도적인 《조약》과 《협약》들을 강요하였다. 이러한 모든 《조약》들과 《협약》들은 국제법적요구에 완전히 어긋나며 일제가 일방적으로 날조한 문서들로서 아무러한 법적효력도 가지지 못하는것들이였다.

국제조약은 철저히 자주적인 주권국가들사이에 이루어지는 합의문서이다.

이에 대하여 조약법에 관한 윈협약 제2조 1항 7목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여있다.

《조약은… 그 구체적인 명칭이 무엇인가에는 관계없이 국가들사이에 서면형식으로 체결되며 국제법에 의하여 조정되는 국제협정을 의미한다.》

국제조약의 당사자는 국가이며 그의 기본징표는 자주성과 자결권이다.

조약은 주권평등의 조건이 마련된 기초우에서 체결되였을 때 합법적조약으로 법적효력을 가진다.

지난날 강압과 사기협잡의 방법으로 불법비법의 《을사5조약》을 날조하여 우리 나라를 식민지로 전락시킨 일제는 잔악한 《통감》통치를 실시하면서 방대한 침략무력에 의거하여 조선에 대한 정치적예속을 실현하기 위해 피눈이 되여 날뛰였다.

일제는 박제순내각이 저들의 식민지통치를 실시하는데 적지 않은 《약점》들을 가지고있다고 보고 친일주구단체인 《일진회》 우두머리 송병준을 내각에 끌어들일 목적밑에 1907년 5월 박제순내각을 해체하고 친일매국내각인 리완용내각을 조작하였다.

이보다 앞서 일제는 왕궁을 《호위》한다는 구실을 대고 국왕을 철저히 연금상태에 두기 위한 이른바 《궁금령》을 공포실시하였다.

일제는 1907년 6월에 있은 《헤그밀사사건》을 《정미7조약》날조의 계기로 삼았다.

《헤그밀사사건》에 대한 통보를 받은 일본정부는 내각회의를 열고 새로운 침략적결정을 채택한 다음 조선침략의 괴수인 이등박문에게 그대로 집행할것을 명령하였다.

일제침략자들의 목적은 《헤그밀사사건》을 계기로 모든 책임을 국왕인 고종에게 넘겨씌워 형식상으로나마 존재하던 국왕정부를 완전히 없애치우자는데 있었다.

당시 《통감》으로 임명된 이또 히로부미(이등박문)는 상전의 지시를 친일매국적인 리완용내각을 내세워 실행하기로 결심하고 매국역적 리완용과 송병준으로 하여금 국왕에게 퇴위를 강요하게 하였다.

고종에 대한 일제침략자들과 친일매국역적들의 퇴위강요에 항의하여 서울에서는 대규모적인 반일시위가 벌어졌으며 그것은 일제침략자들과의 폭력적대결로 번져졌다.

일제는 수많은 병력을 동원하여 시위를 야수적으로 진압하였으며 시내의 요소요소들에 폭압무력을 배치하고 어마어마한 경계진을 폈다.

서울시민들의 반일투쟁을 야수적으로 진압한 이등박문은 이미 작성한 범죄적계획에 따라 1907년 7월 23일 밤 리완용을 자기 집에 불러다놓고 《정미7조약》체결을 강박하였다.

이렇게 되여 그 다음날에 《정미7조약》이 일제에 의해 강압날조되게 되였던것이다.

《정미7조약》은 명백히 국제법적요구와 국제관계규범에 배치되는 조약 아닌 《조약》이였다.

일제의 《정미7조약》강압날조로 우리 나라는 외교권과 함께 내정권 등 권력을 일제에게 완전히 빼앗기게 되였다.

《정미7조약》은 《을사5조약》과 마찬가지로 아무런 법적타당성도 없는 불법비법의 문서였다.

《정미7조약》은 이등박문이 《통감》의 자격으로 서명하였다. 《을사5조약》에 의해 조선에 설치된 《통감부》는 철저히 비법적인것이며 따라서 《통감》의 존재도 법적으로 인정할수 없다는것은 명백하다.

또한 이등박문과 리완용은 전권위임장도 없이 제멋대로 《정미7조약》을 《조인》하는 망동을 부렸다.

국제법상 한 나라의 내정권이양과 같은 중요한 문제를 규정한 조약은 반드시 해당 나라의 국가수반으로부터 전권위임장을 받은 상태에서 론의되고 조인되여야 한다. 그러나 이들에게 전권위임장을 발급하였다는 자료는 그 어디에도 없다.

《정미7조약》은 또한 《을사5조약》으로 외교권을 박탈당하여 조약을 체결할 권한을 빼앗긴 리조봉건정부와 위임장도, 조약을 체결할 자격도 없는 《통감》사이에 《체결》된것으로 하여 더욱 법적으로 성립될수 없는 비법문서이다.

외교권이 없는 리조봉건국가와 조선의 외교권을 강탈한 일본사이에 《체결》된 《정미7조약》은 실제상 조일쌍방이 아니라 일본이 단독으로 강압날조한 비법문건이므로 따라서 그것은 절대로 효력을 발생할수 없는 허위문서이다.

보는바와 같이 《정미7조약》은 일제에 의해 일방적으로 날조된 아무런 법적효력도 적법성도 없는 거짓문서로 력사에 남게 되였다.

일제는 이 불법무효한 《조약》을 내들고 우리 나라에 대한 《통감》통치와 식민지화정책을 강화하면서 우리 인민들에게 노예적굴종을 강요하고 온갖 불행과 고통을 들씌웠다.

우리 나라에 대한 일제의 극악무도한 식민지파쑈통치는 세계식민지력사에 찾아보기 힘든 특대형범죄였다.

사기문서인 강도적인 《정미7조약》을 날조하여 우리 국토와 민족의 자주권과 생존권,인권을 무참히 유린한 일제의 특대형죄악은 그 무엇으로써도 정당화될수 없고 덮어버릴수도 없으며 천만년세월이 흘러도 우리 인민은 절대로 그것을 용서할수 없다.

우리 인민은 일제가 근 반세기동안이나 우리 나라를 날강도적인 방법으로 가로타고앉아 저지른 전대미문의 범죄행위의 대가를 백배, 천배로 기어이 받아내고야말것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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