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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동신문 《력사적견지에서 본 독도》
(평양 7월 30일발 조선중앙통신)30일부 《로동신문》에 실린 개인필명의 론설《력사적견지에서 본 독도》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섬으로서 반만년의 우리 민족사와 함께 언제나 우리 나라의 신성한 령토로 공인되여왔다. 아득히 먼 고대시기부터 우리 선조들은 독도주변에서 물고기잡이를 진행하였다. 독도는 바위로 된 돌섬이고 바람이 몹시 불어 장기간 거주하기가 힘들었기때문에 이 섬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울릉도의 주민들이 주로 그곳에 건너가 어로활동을 벌리군 하였다. 따라서 고대시기 울릉도에 거주한 주민들이 누구인가 하는것을 밝히면 이 시기 독도를 누가 개척하였는가를 알수 있다.

고대시기 동해바다를 개척하면서 울릉도에 삶의 자욱을 남긴 사람들은 다름아닌 조선사람들이였다. 그것은 이 시기 울릉도에 우리 선조들이 남긴 고인돌무덤들이 적지 않게 남아있는것을 보고도 알수 있다. 18세기에 제작된 지도첩 《해동지도》중의 하나인 《울릉도》지도에는 고인돌무덤이 남쪽지역에 10여기, 서북쪽지역에 20여기, 동남쪽지역에 10여기나 표기되여있다. 한편 1882년 부호군 리규원도 봉건정부의 지시로 울릉도를 직접 답사조사하고 남긴 《울릉도검찰일기》에 이 섬의 여러곳에 고인돌무덤(자료에는 석장으로 표현)이 적지 않게 있다고 하였다. 이 일기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여있다.

《5월 2일 처음 소황토구미에서 서북방향으로 곡태령을 넘으면 덮개처럼 누워있고 앞뒤좌우로 작은 돌이 그것을 받치고있는 모습이 자주 눈에 띄운다. 그 까닭을 물어보니 사람들이 하는 말이 옛날 석장의 흔적이라고 한다. …4일 제일 높은 곳에 올라 사방을 바라다보았다. …동네형편을 자세히 보니 석장의 옛 자취가 간간이 남아있다.》

다 아는것처럼 고인돌무덤은 우리 나라 첫 고대국가인 고조선의 지배계급이 쓰던 무덤으로서 평양을 중심으로 한 대동강류역일대에서 발생하여 고조선은 물론 부여, 구려, 진국 등에 널리 퍼진 우리 나라 고대시기 주요무덤형식이며 우리 민족의 독자성을 보여주는 독특한 유적의 하나이다.

고대시기 우리 나라의 고유한 무덤형식인 고인돌무덤이 울릉도에 남아있다는것은 고조선과 진국을 비롯한 고대조선주민들이 일찌기 동해를 정복하면서 울릉도를 차지하고 살았다는것을 말해준다. 동해바다가의 고대조선주민들은 울릉도를 차지하고 어로활동을 벌리면서 그와 제일 가까운 독도에 자주 나가 물고기를 잡았던것이다.

봉건사회의 첫 시기인 삼국시기에 들어와서 동해 특히 그 중요한 섬들인 울릉도, 독도일대에서 자연을 정복하기 위한 우리 선조들의 투쟁이 더욱 활기를 띠고 진행되였다. 삼국시기에 고구려, 신라사람들의 울릉도-독도에로의 진출이 강화되였다.

최근시기 울릉도에서 고구려시기의 유물이라고 인정되는 굽이 높은 잔인 고배가 발견되였다. 그리고 일본의 노도반도의 남쪽지방인 나가노현을 비롯한 그 주변지방들에서 수천기의 고구려계통돌각담무덤이 발견되였다. 이것은 고구려사람들이 조선동해의 울릉도-독도해류길을 따라 일본렬도의 노도반도일대에 많이 진출하였다는것을 말하여준다.

한편 력사문헌인 《고려사》(권58 지리3 동해 울진현조)에 울진현이 원래 고구려의 우진야현이라고 기록되여있는데 울릉도의 울릉과 독도의 첫 이름인 우산도의 우산이라는 말도 고구려말의 웃쪽의 높은 지대, 높은 산이라는 의미로서 바로 고구려의 우진야현이라는 이름에서 파생된것이다. 이와 같은 력사자료들은 늦어도 5세기말~6세기초에 울릉도와 우산도를 망라한 우산국이라는 소국이 존재하였고 그 소국의 주민들이 고구려주민들이였다는것을 알수 있게 한다.

우산국은 512년에 신라가 차지하게 되였다. 이에 대해 《삼국사기》(권4 신라본기4 지증왕13년 6월)에는 512년 신라의 이찬 이사부가 우산국이 만만치 않은 세력이므로 힘으로는 정복할수 없다는것을 알고 나무로 만든 사자를 배에 싣고가서 위협함으로써 끝내 우산국을 편입시키게 되였다고 기록되여있다. 신라는 이때 우산국을 정복하여 조공을 바치는 속국으로 만들어 자기 령토로 편입시켰다. 삼국시기에 이어 발해, 후기신라시기에도 우리 선조들은 울릉도를 계속 차지하고 독도로 나가 물고기잡이를 하였다. 우산국은 이 시기 여전히 후기신라의 속국으로 되여있었다. 우리 나라 첫 통일국가인 고려시기에 와서도 울릉도와 독도를 망라한 우산국은 여전히 그 속국으로 있다가 12세기 중엽이후 울진현에 편입되게 되였다. 《고려사》 지리지 울진현조에 《우산, 무릉은 본래 두개의 섬으로서 서로의 거리가 멀지 않아 날씨가 맑은 날이면 바라볼수 있다.》고 기록되여있는데 이것은 독도와 울릉도가 고려의 울진현에 속한 섬들이며 서로 가깝고 불가분리의 섬들이였다는것을 보여준다.

리조시기에 와서도 봉건정부는 언제 한번 독도와 울릉도의 령유권을 포기한적이 없었으며 독도는 울릉도와 함께 여전히 우리 인민들의 창조적활동의 활무대로 되여왔다.

《리조실록》에 반영된 울릉도, 독도자료들은 100여건이나 되는데 여기에도 독도가 울릉도와 함께 모두 우리 나라의 섬들로 기록되여있다. 또한 15세기에 편찬된 《세종실록지리지》와 16세기에 편찬된 《신증동국여지승람》 등 력사지리책에는 이 섬들이 울진현에 속한다고 기록되여있는데 이것은 울릉도와 독도가 여전히 리조봉건정부의 관할밑에 있었다는것을 자료적으로 보여준다.

리조시기에 독도가 우리 나라의 땅이였다는것은 이 시기 독도를 지키기 위한 우리 인민들의 투쟁을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 세상에 널리 알려진 17세기말 동래어민 안룡복이 독도를 지키기 위하여 벌린 애국적인 투쟁은 그 대표적실례로 된다.

안룡복을 비롯한 인민들의 투쟁이 강화되자 리조봉건정부도 1697년부터 울릉도, 독도에 대한 정기적인 순찰제도를 내오고 3년에 한번씩 순찰, 조사를 진행하여 왜인들의 침략과 략탈을 엄중히 다스리고 계속 주권을 행사하였다. 왜인들은 그후 근 200년동안 감히 울릉도, 독도에 대한 침략과 략탈행위를 거의 감행하지 못하였다.

근대시기에 들어와서 리조봉건정부는 변화되는 정세에 맞게 울릉도, 독도에 대한 적극적인 《개척정책》을 실시하면서 주권행사를 더욱 강화하였다.리조봉건정부가 1882년에 리규원을 울릉도검찰사로 하는 102명의 현지조사단을 울릉도에 파견하여 울릉도와 그 주변일대를 조사하도록 한데 이어 륙지의 주민들을 울릉도에 이주시켜 농경지를 개척하게 한것, 울릉도의 행정장관으로 도감을 파견하여 이곳을 관리하게 한것, 그 다음해 3월 개화파의 중심인물인 김옥균을 동남제도개척사 겸 포경사로 임명하여 울릉도, 독도개척사업을 맡아보게 한것, 1895년 1월 울릉도 도감제도대신 도장제도를 내와 울릉도, 독도에 대한 통제를 더욱 강화한것, 1900년 10월 칙령 41호를 발표하여 울릉도를 울도군으로 승격시키고 그 관할구역에 있던 석도(독도)를 그에 포함시켜 독도에 대한 령유권을 세계에 선포한것 등은 그에 대한 뚜렷한 증시로 된다.

이러한 배경속에서 1900년에 울릉도에서 사는 우리 나라 주민들의 수가 1,700명으로 늘어났고 그들이 부치는 땅은 7,700마지기로 확장되였다. 울릉도에서는 밀, 보리, 콩, 고구마 등이 많이 생산되였고 울릉도의 자랑인 질좋은 목재들도 대대적으로 채벌, 리용되였으며 그 부속섬인 독도에 대한 이곳 주민들의 진출과 활동이 적극화되였다. 1904년 11월에 일본이 군함 《쯔시마》호를 파견하여 독도를 몰래 측량하고 제출한 보고서에 《매해 여름이 되면 울릉도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섬(독도)에 건너와서는 섬우에 자그마한 집을 짓고 부근에서 어업에 종사한다.》라고 기록되여있는것은 그에 대한 부인할수 없는 증거로 된다.

이처럼 독도는 울릉도와 함께 고대로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우리 인민들의 보금자리, 활무대였으며 우리 나라의 신성한 령토였다. 일본의 중세, 근대시기 력사자료와 공식문건들에도 모두 독도가 조선의 령토로 기록되여있다. 대표적으로 1667년에 발행된 《은주시청합기》와 1881년에 발행된 《다께시마판도소속고》와 같은 일본책들에는 일본의 서북경계가 오끼섬으로 되여있고 독도는 《일본렬도밖》의 조선의 령토로 표기되여있다. 일본반동들이 독도《령유권》주장의 이른바 《중요한 문헌적근거》로 삼고있는 1905년 2월 22일의 《시마네현고시 40호》는 국제사회의 여론이 두려워 공포도 하지 못하였을뿐아니라 정부의 관보에도 실리지 못하고 겨우 지방관보인 시마네현의 《산잉신문》에 간단히 실렸다고 하는데 그것마저도 찾아볼수 없는 협잡문서이다.

력사는 외곡, 날조한다고 하여 달라지거나 덮어버린다고 하여 없어지는것이 아니다. 일본반동들이 독도《령유권》을 고집하면 할수록 그것은 그들의 독도강탈책동의 부당성과 강도성을 더욱 낱낱이 드러내보여줄뿐이다.

독도는 어제도 오늘도 래일도 영원히 조선민족의 신성불가침의 령토로 남아있을것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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